정부가 '방산비리' 사건과 관련해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등을 상대로 2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정부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720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3월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분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여원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후 정부는 사기 피해금을 환수한다며 2015년 9월 237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1,2심에서 모두 핵심 혐의인 군 납품사기 부분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10개월에 벌금 14억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