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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사진' 박경신 교수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남성의 성기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신(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항소심(2012노2340)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교수가 사진 아래에 정보통신 심의규정을 소개하며 이를 음란물로 판단한 방송통신심의위의 다수 의견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만큼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 게시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등의 사상적·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게시물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검토하지 않고 사진만 떼어내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심의를 비판하는 글과 함께 남성의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성적 도의에 반하는 음란물을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한 블로그에 고의로 게시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음란물유포
박경신교수
블로그성기사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심의규정
음란한사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8
인터넷
헌법사건
헌재, "방송통신위원회 포털사이트 게시물 삭제요구는 합헌"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물의 내용을 문제 삼아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고법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4호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마500)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법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의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을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하고,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이러한 질서 또는 도덕률에 저해되는 정보로서 심의 및 시정요구가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속도,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형태를 문자화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함축적 표현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정보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고려할 때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정보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해당 정보의 삭제나 해당 통신망의 이용제한에 국한되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종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건전한 통신윤리란 헌법상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창달'과 비교했을 때 동어반복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돼 있지 않다"며 "어떤 표현행위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에 필요한 사항인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의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행정기관으로서도 그 의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게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지침없이 행정기관에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형성하도록 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시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9년 4월 삭제를 요구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포털사이트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통신윤리
좌영길 기자
2012-02-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방통위 인터넷글 심의·삭제 규정 위헌여부 공개변론
포털사이트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을 심의하고 포털측에 삭제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2008헌마500). 이날 사건의 쟁점은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가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삭제요구'까지 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김기중(4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사전통지나 게시자에게 진술기회 등을 주지 않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수단 등이 있음에도 게시물에 대한 접속을 아무런 제한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실상 삭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 대리인 한위수(54·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인터넷의 신속성과 확장성을 고려하면 사전에 접속차단조치 등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삭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목영준 재판관은 "절차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만약 게시자에게 의견진술기간을 3일 준다고 가정해도 인터넷의 속성상 3일이 지나면 다 전파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청구인측은 "입법을 통해 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잠정적으로 접근을 못하게 한 후 이의제기된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등 삭제를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강국 소장은 외국에는 자율적인 심의기구를 운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심의기구를 마련할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한 방통위 측에 "외국의 입법례 등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모씨 등 5명은 2008년6월께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아고라' 게시판에 조·중·동 언론사에 광고를 한 회사이름과 전화번호목록을 게시하고, 각 회사에 전화해 광고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포털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위가 글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내리자 포털 측은 결정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에 이씨 등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같은해 7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표현의자유
방통위
공개변론
삭제요구
진술기회
사전통지
아고라
다음
정수정 기자
2011-06-13
선거·정치
인터넷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상반기 공개변론 일정 공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요건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등에 대한 헌재 공개변론이 열린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가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질의·토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지, 포털사이트의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령으로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7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2월부터 '이대로스쿨사건'을 시작으로 2011년도 예산안 등 처리 관련 권한쟁의사건 등 8개 사건에 대해 7월까지 매월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헌재는 주요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이 가운데 권한쟁의사건은 필요적 변론사건이다. 2월10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남성들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여성에게만 입학지원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514)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또 3월10일에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가 '2011년도 예산안'과 '국군부대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동의안'을 상정하고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지 않고 표결을 실시해 가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85명이 낸 권한쟁의사건(2010헌라6)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천정배·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오는 6월9일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쓴 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포털측에 삭제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청구인들은 2008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아고라' 게시판에 조·중·동 언론사에 광고를 한 회사이름과 전화번호목록을 작성해 회사에 전화를 걸어 광고중단을 요구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후 글이 삭제되자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2008헌마500)을 냈다.
평등권
표현의자유
언론사
광고중단
아고라
권한쟁의
이대로스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정수정 기자
20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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