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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 처벌 못해
[판결](단독) 방에서 물건 태우려다 번진 불… 장판만 태웠다면
방에서 물건을 태우려다 번진 불이 장판만 태우고 건물까지 옮겨붙지 않았다면 실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40)씨는 지난해 4월 오후 11시께 자신의 월세집 안방에서 번개탄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옷 등 물건을 태웠다. 그런데 발판 위에 올려놓은 번개탄에서 불이 번져 안방 장판에까지 번졌고 박씨는 주택을 소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건조물 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건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번개탄에 붙은 불이 방바닥에 깔려있던 장판에 붙고 그 불로 인해 천장, 벽면 등에 그을음이 생긴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문틀이나 벽, 기둥, 천정 등 주택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객체, 즉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 연소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 실화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건조물 훼손 안돼" 무죄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7689).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화죄의 '소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실화죄
여자친구
소훼
방화죄
이세현 기자
2018-10-11
형사일반
일반물건 방화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br>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로 처벌 가능<br>
대법원, 국회에 '스모그 폭탄' 40대 무죄 원심 파기
대법원이 국회의사당 방화를 시도했다가 기소돼 무죄판결을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회의사당을 방화하려는 시도는 미수에 그쳐 '일반물건 방화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공공장소에서 자기 소유의 인화성 물질을 태운 것은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이므로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명 '스모그 폭탄'을 터뜨려 울타리 등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 방화)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731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된다"며 "김씨가 놓은 불이 방화 매개물인 종이상자를 떠나 목적물인 국회의사당 외곽 울타리와 장미 8m가량에 옮겨붙어 스스로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물건 방화행위를 미수로 판단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김씨의 주장처럼 김씨의 주된 의사가 종이상자로 내용물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알콜램프로 인화성 물질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이를 덮고 있는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붙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에 대해서도 무죄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6월 자신의 고소사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알콜램프와 화학물질을 조합해 만든 '스모그 폭탄'을 터뜨렸다. 이로 인해 국회 외부출입 통제용 쇠울타리와 줄장미 8m 가량이 연기에 그을렸고 김씨는 결국 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국회의사당 울타리 등이 훼손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사당
방화시도
스모그폭탄
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좌영길 기자
2013-04-3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현장에 있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BR> 서울고법,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회사직원 등에 원심깨고 무죄선고
[이사건 이판결] 피고인 알리바이 신빙성 없어도 유죄로 못 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alibi, 현장 부재 증명)가 신빙성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통신부품 제조업체 I사 전 총괄부장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892)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I사 전 대표 인모씨에 대해서도 "방화의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화재 발생 당시 범죄 현장인 공장 건물 내에 있었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박씨의 알리바이가 신빙성이 없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박씨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이 면제되거나 증명책임의 정도가 완화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 간접증거만에 의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모순이나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화재 당일 오후 10시 42분께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 연결된 발신기지국이 범죄 현장인 건물 내 또는 근접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돼 있지도 않다"며 "박씨가 휴식 장소에서 차로 10분이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는 데 실제 38분 가량이 걸렸다고 말했다고 해서 화재 발생일 당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정도의 행적을 보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신부품 제조업체 I사 총괄부장이던 박씨는 2004년 10월 화재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평가가액 7억여원의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회사 대표와 함께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화재 당일 I사 대표는 예정에 없던 직원 회식을 개최해 건물에 아무도 남지 않도록 준비하고, 박씨가 불을 놓았다"며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박씨와 I사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I사 대표는 2004년 3월에 I사를 피보험자로 해 기계류를 대상으로, 같은해 10월에는 공장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해 공장건물을 대상으로 각각 7억원의 화재보험을 들었다. 건물주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 "화재가 박씨의 고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8년 2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2007다67982). 그러자 건물주는 박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내 2010년 4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2009나93567).
현주건조물방화
알리바이
신빙성
입증책임
화재보험금
직접증거
간접증거
이환춘 기자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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