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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거법 위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지난해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292).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이던 김학용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발의한 법안을 두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보물은 '바이크를 타는 김 후보가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이 의원이 오보인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표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며 "이 의원은 선거 경험과 기자 경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에 후보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법률안을 검색하는 노력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의원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봐 1심을 취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
총선
박수연 기자
2021-09-30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203)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종 소형면허를 가진 A씨는 2019년 2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륜자동차의 주행성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이어 "이륜자동차 운전문화가 개선되었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에 대한 헌재의 선례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돼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허용하고, 적어도 일정 구간에서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방법 또는 이륜·사륜자동차 차로를 분리하거나 제한속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도로교통법
오토바이
고속도로
손현수 기자
2020-03-12
형사일반
"전동킥보드도 법적으로 원동기자전거 해당"<br> 서울중앙지법, 대학생에 벌금 500만원 선고
[판결]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모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6)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250). 이씨는 지난 4월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모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A(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듀얼 혹은 외발전동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박수연 기자
2019-12-05
교통사고
행정사건
[판결](단독)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1종 대형‧특수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1종 대형·보통·특수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을 한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청 공무원으로 도로 적사장 관리업무를 하던 황모씨는 2016년 9월 낮 12시30분께 경기도 광주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황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소형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1종 대형과 보통·특수 운전면허까지 모두 갖고 있었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단속을 근거로 황씨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황씨는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귀가해 잠을 자고 나왔기 때문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다. 경찰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한데다, 황씨에게 관계 법령이나 규칙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종 소형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 등을 갖고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 1종 대형이나 보통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없다"며 "황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지방운전주사보로 일하는 황씨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중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황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7두674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돼야 한다"면서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1종 대형·보통·특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지 않는다면, 황씨는 이들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당시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면허
운전자
오토바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면허취소
이세현 기자
2018-03-22
행정사건
대구지법, 원고승소 판결
소형택시 적용범위 1500cc 이상 1600cc로 시행규칙 개정, 기존 사업자에는 소급 적용 못한다
소형택시 적용 범위를 1500cc 이상 1600cc 미만 차량까지로 확대하는 개정 시행규칙을 기존 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개정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초 발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 중형택시로 분류되던 1500cc 아반떼 택시는 개정 뒤 소형택시로 분류된다. 대구시 소형택시 기본요금은 중형택시 2200원보다 400원 적은 1800원이고 차량 교체 시기도 중형택시보다 2년 빠른 5년이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A씨 등이 "기존의 중형택시면허를 소형택시면허로 바꾸라는 개선명령이 재산상 불이익을 준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개선명령처분취소 소송(2011구합478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개정 규칙이 배기량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인 택시를 중형택시에서 소형택시로 바꿔 규정하기 전에 배기량이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인 택시를 이용해 중형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종전에 법 규정을 믿고 적법하게 면허를 받아 영업해 온 운송사업자에게 뒤늦게 중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신뢰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중형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소형택시운송사업 면허로 변경하게 된다면 기본요금을 종전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하고 차량 교체도 더 자주 해야 해 재산상 손실을 보게 되는데 개정된 시행규칙이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법률관계에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난 2009년 12월 국토해양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9조를 개정함에 따라 소형택시 적용 범위 달라지자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 초, 시내 5개 업체에 대해 "기존의 중형차로 운행하던 1500cc 이상 1600cc 미만의 차량을 택시를 모두 대·폐차하거나 중형차량으로 전환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소형택시
적용범위
국토해양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급적용
홍세미
2012-09-19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는 합헌"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배기량 2902CC의 9인승 LPG 자동차 소유자 이모씨가 지방세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85)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도 있지만,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과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써의 성격도 있다"며 "자동차세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으로서의 평가 뿐만 아니라 도로이용 내지 교통혼잡, 대기오염 유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 등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고려해 가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세법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오로지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함으로써 동일한 배기량의 차종에 대해서는 자동차 가액이나 연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가액은 배기량에 비례하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유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을 일으킬 여지가 크지만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단계에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법률조항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서초구가 자동차세 17만4290원과 지방교육세 5만2280원을 부과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10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배기량
자동차세
지방세법
재산세
부담금
과세표준
좌영길 기자
2012-03-06
행정사건
헌법사건
오토바이 고속도로통행금지는 합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제63조 헌법소원(2007헌바90 등)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며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쉬운 점 등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해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고속도로통행을 금지할 뿐 퀵서비스 배달업의 직업수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구인들이 퀵서비스 배달에 지장을 받는 점이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장래의 일정시점에서는 그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퀵서비스 배달 등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김모씨 등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벌금형 등을 받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씨 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고속도로통행금지
주행속도
배기량
엄자현 기자
2008-08-06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바퀴 4개지만 ‘2륜자동차’ 에 더 부합"<br>보험약관상‘차량탑승 중 사망 보장특약’적용 못받아
레저용 ATV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
바퀴가 네개 달린 ‘산악오토바이(ATV)’는 ‘차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TV(산악 오토바이·ATerrain Vehicle)는 바퀴가 네 개 달린 오토바이로 1인 내지 2인이 탑승가능하고 주로 ‘레저용’으로 이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TV 운행중 사고도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라며 정모씨가 삼성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07가합1050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TV는 1인 또는 2인이 탑승할 수 있는 배기량 100cc의 4륜차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차량의 크기, 구조 및 사양,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ATV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2륜자동차’에 더 부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면서 “여기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2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TV가 특약약관 제3조 제2항의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차량’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보험금청구는 더 나아갈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정씨는 지난 99년 피고와 교통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윤모씨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했다. 윤씨는 2006년 ATV를 타고 순천 부근을 주행하다 전도되면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뇌출혈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정씨는 원래의 보험금액 외에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임을 전제로 한 ‘차량탑승중 사망보장특약금’ 1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산악오토바이
ATV
차량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륜자동차
보험금청구
김소영 기자
2007-08-16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법원
성능실험 대상기준이 다른 경쟁사 제품 비교광고는 부당
비교광고를 하며 제품 성능실험의 대상기준을 똑같게 하지 않은 것은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자동차 엔진내부 세척제 '불스원샷'의 제조사인 (주)불스원과 같은 종류 제품인 '엔팍'의 제조사인 (주)중외산업이 광고를 둘러싸고 벌인 업체간 법정다툼(☞2002다67062)에서 중외산업은 부당한 비교광고를 금지하라며 불스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외산업이 엔팍의 성능을 경쟁제품인 불스원샷과 비교해 광고를 시작하며 벌어졌다. 중외산업은 차종과 제작년도가 다른 두 대의 차량으로 각각의 제품을 사용한 후 유해가스 배출량 감소비율을 측정한 결과, 자사 제품인 엔팍이 불스원샷보다 2배나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내용의 비교광고를 했다. 이에 대해 불스원이 부당비교광고라며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에서 인용되자 이번에는 중외산업이 실험차량의 배기량과 배출가스허용기준, 보증기간 등이 같다며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했고, 그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는 그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실험에 사용된 두 차량의 배기량 ·배출가스허용기준 ·보증기간 등이 비슷하더라도 차종이나 제작연도 등에 따라 유해가스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비교광고가 적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중외산업의 비교광고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3호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불스원의 청구에 따른 광고금지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비교광고
성능실험
부당비교광고
불스원샷
불스원
엔팍
중외산업
홍성규 기자
200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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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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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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