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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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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변경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가 된다
[판결] 근저당 설정권자와 근저당권자 합의로 피담보채무 변경한 때에는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합의로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추가·교체하는 등 피담보채무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설정자와 저당권자는 피담보채무 변경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21다255648)에서 "경매사건에 관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B사에 대한 배당액을 59억4072만7494원을 54억9844만9893원으로, A사에 대한 배당액 13억5772만2399원을 18억원으로 각 경정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후순위저당권자는 이미 담보가치 파악하고 있어 승낙 받을 필요는 없어 모 경매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1순위 근저당권자로부터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B사에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하고 2순위 근저당권자인 A사에 채권최고액 중 일부를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다. A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 설정일 당시의 대출채무만 포함되는데도 그 이후 추가된 피담보채무도 포함시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한 잘못이 있다"며 배당이의소송을 냈다. 1,2심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채무만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보고 배당표를 경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라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2순위 저당권자 승소 원심파기 이어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해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지만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 근저당권설정 변경계약을 통해 피담보채무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는데, 변경 당시 후순위저당권자인 A사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75조 2항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합의만으로 피담보채무를 추가하는 변경의 효력이 있으므로 추가한 대출채무도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근저당설정
담보
박수연 기자
2022-01-10
민사일반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효력 인정"<br> 대법원, 배당이의 소송 재외동포 패소 원심 파기
[판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다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도 주민등록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전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5다2545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하고,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며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4년 5월 재외동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조항이 없었고, 또한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가 아니기 때문에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다"라며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의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법의 입법목적,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2항을 유추적용해,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봐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로는 주택임대차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구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2년 11월 B씨 명의 주택에 95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 전씨는 2013년 9월 B씨와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런데 이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A사는 근저당권자로서, 전씨는 임차인으로서 각각 배당요구를 했다. 법원은 전씨를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해 전씨에게 1923만원, A사에 77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했다. A사는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는 우선변제요건이 아니다"라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씨는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 이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해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A사의 배당액을 2693만원으로, 전씨의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임대차보호법
국내거소
재외국민
이세현 기자
2019-04-14
부동산·건축
임대차 계약일에 주택 인도와 함께 확정 받았다면<br> 나머지 보증금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우선순위
[판결]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확정일자 받은 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받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만 받으면 온전히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증금 완납 여부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모씨 부부는 2012년 7월 16일 지모씨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주택의 101호를 보증금 6500만원에 2년을 기한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101호는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 김씨 부부는 계약 당일 보증금 가운데 500만원을 지급하고 지씨의 양해를 얻어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이튿날 이삿짐 일부를 옮겼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동사무소에서 곧바로 받았다. 김씨는 이삿짐을 옮겨놓은 17일부터 평일에는 이곳에서 출퇴근했다. 김씨의 부인인 강모씨는 이전 거주지에서 계속 살다가 한달여 뒤 나머지 보증금 6000만원을 지씨에게 지급한 뒤 남은 이삿짐을 들고 101호로 건너와 거주하기 시작했다. 한편 집주인 지씨는 이 집 303호를 최모씨에게 6500만원에 전세를 주고 2012년 8월 2일 전세권설정등기도 해줬다. 이후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새 집주인의 채권자가 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경매사건을 맡은 광주지법이 2015년 7월 열린 배당기일에서 최씨를 김씨 부부보다 선순위권자로 판단해 최씨에게 6029만원을 배당하면서 김씨 부부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씨 부부는 "우리가 최씨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최씨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대료 지급이 전제돼야 인정되는 것"이라며 "잔금 지급일이 김씨보다 빠른 만큼 내 전세권설정등기가 앞선다"고 맞섰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기준시점은 주택인도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 봐야 한다"며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평일에 잠만 잔 것은 일반적인 거주형태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주택을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500만원만 지급한 김씨 부부가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최씨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위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씨 부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7다2121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같은 법 제3조의2 2항은 또 이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서 '주택의 인도'라 함은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면서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며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부부의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인 2012년 7월 18일이므로 최씨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우선변제권
보증금
임대차계약
이세현 기자
2017-09-06
파산·회생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단정 못 한다<br> 채무를 알리는 표시로서 '관념의 통지'에 불과
[판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더라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적어냈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목록은 채무를 알고 있다는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효이익 등 법적인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는 별도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4다324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김모씨가 소유한 대전 중구의 한 부동산에 1998년 6월 20일부터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다. 김씨는 지역 신용협동조합과 신용금고 등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었는데, A사는 신협 등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뒤 2011년 8월 김씨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김씨는 2012년 1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채권자목록에 송씨의 근저당권을 담보부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경매 후 근저당권자인 송씨에게 5000만원이 배당되고 A사에는 1400여만원만 배당되자 A사는 "송씨의 채권은 10년이 지나 소멸시효로 사라졌으니 송씨에 대한 배당은 취소하고, 우리 배당액을 6500만원으로 올려달라"며 2013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해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일 뿐"이라면서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근저당부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적었다 하더라도, 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원래대로라면 소멸시효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게 맞지만, 김씨가 시효가 지난 2012년 1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며서 채권자목록에 송씨의 근저당권을 담보부회생채권으로 신고했고, 이후 강제경매절차가 시작된 후 송씨 앞으로 5000만원을 배당한 배당표가 작성될 때도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김씨가 채권자목록에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채권을 기재하면서 송씨에 대한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개인회생
채권
소멸시효
이세현 기자
2017-07-2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외국인 등록, 체류지 변경 신고는<br>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과
[판결] 대법원 "등록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혜택 받을 수 있다"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도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종로광장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5다141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2009년 보증금 4억5000만원을 주고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아파트 주인이 이듬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고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준 뒤 돈을 갚지 못해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보증금 4억5000만원에 대해 자신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주장했지만 경매 배당금 대부분을 받은 새마을금고는 "A씨의 국내거소신고와 가족들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2항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외국인등록 등이 공시기능에 있어 주민등록에 비해 그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주민등록의 경우에도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가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만 허용돼 그 공시 기능이 부동산등기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등록 등과 비교해 공시효과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에 그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4억5000만원을 배당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외국인등록
체류지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배당이의소송
신지민 기자
2016-10-25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차보호법 악용"… 우선변제 못받는다<br> 원주지법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어"
[판결] '아파트 경매' 상황 알면서 시세보다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경매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됐다면,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이므로 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4년 5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300만원, 임차료 월 40만원에 임차했다. 당시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격이 2억원 정도였는데 이미 2013년부터 우리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시세를 훌쩍 넘는 3억원가량의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다. 아파트는 A씨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두달만인 2014년 7월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갔다. 법원은 2015년 3월 배당금액 1억 8000여만원 중 소액임차인인 A씨를 1순위로 해 13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4순위 근저당권자가 된 C회사는 "A씨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임차인"이라며 "A씨에게 배당된 13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2단독 서효진 판사는 C회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5가단317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경매 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 보호 규정을 악용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채무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계약내용은 시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최우선변제되는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춰 보증금이 13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임차당시 A씨는 자신 소유의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굳이 이 아파트를 임차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이전에 법원 경매에 참여해 배당금을 수령한 적이 있고, 주택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적도 있는 등 경매절차에 익숙해 보인다"며 "A씨는 아파트가 경매될 것을 알면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므로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배당금을 1300만원에서 0원으로 경정하고 그 금액만큼 원고의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경매
임대차계약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부동산
이세현
2016-07-05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주택 경매 넘어간 경우 선순위 배당 못 받아
[판결][단독]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했어도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오모씨가 또다른 임차인 정모씨를 상대로 "정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더 늦게 받았는데 경매 배당금을 선순위로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14다10007)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순위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먼저 한 정씨가 선순위지만,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먼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오씨가 선순위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에게 배당된 금액 중 초과 금액을 오씨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과 1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건물과 그 대지를 판 돈 모두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지만,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대지를 판 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로 취급… 가구별 구분소유 불가능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하더라도 대지까지 효력미치지 못해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재판부는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와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집합건물이 아니고 한사람만 소유하는 일반건축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고,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두더라도 대지에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집합건물은 전세권 효력이 건물과 대지에까지 미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8년 9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일대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입주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에는 오씨가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5500만원을 내고 들어왔다. 오씨는 곧바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도 받았다. 정씨는 오씨가 입주한 뒤에서야 뒤늦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2012년 이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고, 정씨가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과 토지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받자 오씨는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배당이의
전세권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다가구주택
홍세미 기자
2015-06-22
주택·상가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못받는다
[단독][판결] 집주인 채무초과 상태 알면서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빌린 임차인은 보증금 15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채권자이자 제2금융기관인 IBK캐피탈이 채무자 오모씨의 건물에 세든 임차인 권모씨를 상대로 "오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은 것은 IBK캐피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15다25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임대인 오씨의 채무초과상태가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당시 전세 시세인 1억여원보다 훨씬 저렴한 액수인 16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지위를 얻었는데, 이는 관행을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부천에 살던 권씨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오씨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과 계약 체결장소가 경기도 안산이었던 사실도 이례적이기 때문에 권씨의 임대차 계약은 IBK캐피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 임차인은 통상적인 거래 때보다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긴 하지만, 당시 보증금 액수는 적정했는지,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인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BK는 2011년 12월 오씨에게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면서 오씨가 남양주시 진접면에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제때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오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 하지만 오씨는 경매 개시 두 달 전에 권씨와 보증금 16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권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았다. IBK는 "오씨가 돈을 빼돌리려고 거짓 임차인을 내세웠다"며 소송을 냈다.
사해행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채무초과
홍세미 기자
2015-06-1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차인은 경매서 최우선 변제 못 받는다<br>서울서부지법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 해당”
근저당된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채권자 배당액 줄어들게 했다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돼 우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어들게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6월 이모씨는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819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며칠 뒤 이씨는 김씨와 보증금 3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0월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김씨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며 3500만원을 배당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에게 1순위로 2500만원을, 은행에 5순위로 3400여만원을 배당했다. 그러자 현대저축은행은 "김씨가 실제 거주한 임차인이 아니라 배당받을 목적으로 형식만 갖춘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며 "가장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김씨와 이씨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현대저축은행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3가단22259)에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김씨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3400여만원에서 5900여만원으로 고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고 판사는 "김씨를 가장 임차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이씨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돼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며 "임대차계약 당시 이씨의 재산은 저당 잡힌 아파트뿐 4억원의 채무만 있었고, 임대차계약으로 은행의 배당액이 2500만원 줄어들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김씨는 이씨에게 월세 지급 약정 없이 보증금으로 3380만원만 지급했는데, 이는 시세의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해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취득을 기대하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해행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권
근저당권
배당이의소송
이장호
2014-09-04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선적국 법 아닌 한국 법 적용해야<br> 대법원, 선원들 보호 필요성 인정…원고승소 원심확정
인건비·절세 등 목적으로 제3국에 등록한 선박은
편의치적 목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선박을 소유한 경우에는 선적국 법이 아닌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편의치적(便宜置籍)은 인건비와 세금 등을 절약하기 위해 선주가 선박을 자신의 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곽모씨 등 3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13다348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제사법은 해상에 관한 준거법과 관련해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과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상법 제777조에 의해 보호되는 선박에 대해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으로는 항해에 관해 선박에 과한 세금, 도선료·예선료, 선원과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등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파나마국 해상법에 따르면 선원의 임금채권에 관해서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박이 편의치적이 돼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운영회사의 국적,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약에 적용하기로 한 법률 등이 선적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A사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선적국인 파나마국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고,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사는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대표이사와 임원진 모두 대한민국 사람인 점, 선원고용계약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선원들의 고용관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며 "곽씨 등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과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선적국인 파나마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법이고, 이에 따라 곽씨 등의 임금채권은 우리은행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파나마 법인인 A사는 5000t 급의 선박을 소유했지만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사이고 A사는 편의치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 곽씨 등은 2008~2009년 이 선박의 기관장과 선장으로 근무했으나 2009년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배당액 66억원 중 63억원은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에 2순위로 배당되고, 곽씨 등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 곽씨 등은 5000여만원의 임금을 배당해 달라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선박회사가 선박국적제도를 남용해 편의치적을 하는 데에는 선원근로계약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부담을 회피할 의도도 포함돼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선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선박이 파나마국에 편의치적돼 있을 뿐 파나마국은 선원근로계약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대한민국이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준거법을 대한민국 상법으로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페이퍼컴퍼니
선박
선적국법
편의치적
우리은행
해상준거법
선박우선특권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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