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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부적정 입원일수 만큼 손해 배상하라
[판결](단독) ‘허위·과장 입원치료’ 보험사기 부부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친 부부가 보험사에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13106)에서 최근 "B씨는 900여만원, 남편 C씨는 1600여만원을 흥국생명보험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험사기 피해 따른 손배청구권은 상사 아닌 민사소멸시효 10년 적용 B씨 부부는 2006~2009년까지 자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사 등 여러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B씨 부부는 2008~2013년까지 각종 디스크 질환 증세를 이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A보험사에서 각각 1400여만원과 27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1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B씨의 적정입원 일수는 48일, C씨는 107일로 나타났지만, 각각 402일과 73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보험사는 소송을 냈다. B씨 부부는 "원고의 청구권은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며 "이 사건 보험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승소판결 박 부장판사는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의 유추적용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해당 법리가 보험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청구를 했다거나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를 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은 2014년 8월 보험사기를 이유로 기소됐다"며 "원고는 이듬해 5월 해당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배상명령 신청을 했다가 손해범위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각하됐고, 그 직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허위 또는 과장입원에 따른 입원의료비를 청구해 원고로부터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해 입원의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고의에 따른 기망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사기
소멸시효
보험금
이용경 기자
2022-04-04
형사일반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어<br> 무매체 입금거래 완결… 위계 있었다고 못봐<br> 대법원, 징역 3년 원심 파기
[판결]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이 은행 ATM으로 송금했더라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 명의로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더라도 이를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5246). A씨는 2020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명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수치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면서 무매체 입금(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회당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치 여러 명이 각 은행들의 '1인 1일 100만원' 한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검찰은 A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위계로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배상명령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현금은 입력된 정보에 따라 수취계좌로 입금됐고 그 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자동화기기에서 바로 출력됐다"며 "A씨가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A씨가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은 파기돼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박수연 기자
2022-02-22
형사일반
피고인 배상책임 불분명…항소심, 배상명령 못해
[판결]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형사 1심 판결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배상명령을 유지한 원심에 대해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고 파기자판했다(2021도80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피고인(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은 가해자인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인 배상신청인과 합의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항소장 제출 이후인 2021년 4월 5일 'A씨로부터 피해원금 5000만원과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수령했고, A씨와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달 21일 이 같은 사정을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2심에 제출했으며, 이후 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파기자판 이어 "이러한 점을 보면 A씨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는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8월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강원도 삼척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19년 11월까지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B씨는 재판부에 배상명령도 신청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B씨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2심은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로 형을 낮췄지만, 1심이 A씨에게 내린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사기
피해보상금
배상명령제도
박수연 기자
2021-10-05
형사일반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진술, 일관성 없어"
[판결] '여자친구에 식칼 상해 혐의' 3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왜?
말 다툼 끝에 여자친구에게 식칼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427).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B씨와 말 다툼을 벌인 끝에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로 B씨의 목 부위를 10여차례 그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A씨는 겁을 먹은 B씨가 욕실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식칼을 든 채 욕실로 따라가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사건 당시 경찰에 출석해 "함께 살던 A씨가 식칼로 자신의 목을 몇 번 긁었고, 찌르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로 검찰조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기까지 A씨로부터 벗어나 욕실로 도망친 경위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한 진술 등을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경찰이 출동해 초인종을 누를 때까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B씨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B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믿기 어려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서에 가자'는 말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따라 나왔다"며 "B씨의 진술처럼, A씨가 욕실로 도망친 B씨를 따라가 경찰신고 이후에도 수분간 소리를 질렀다면 경찰관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씨 진술에 따라)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목을 수차례 그었다면 목 부위에 여러 개의 자상이 생겼어야 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B씨의 목 부위 촬영 사진에 따르면 수십 개의 긁힌 상처가 확인될 뿐"이라며 "112신고 접수 당시 상황과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정황에 비춰 식칼에서는 B씨의 유전자만이 검출됐을 뿐 A씨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원인에 의해 B씨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B씨가 신청한 배상명령 또한 이유가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특수상해
특수협박
식칼
여자친구
상해
이용경 기자
2021-09-29
형사일반
[판결] '800억대 사기' 임동표 MBG 前 대표, 징역 15년 확정
8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엠비지(MBG) 전 대표 임동표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467). 임씨는 지난 2014년 10월 방문판매업체를 설립해 투자자 약 1600명으로부터 8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개발 등 해외사업이 성사되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벌금은 대폭 줄어든 5억원만 선고했다. 2심은 "임씨는 직접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다수의 판매원을 끌어들인 후 그 정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한 만큼 죄책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소중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과 회사 외양을 가꾸고 홍보하는데만 급급해 주식판매대금을 흥청망청 썼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죄 벌금만 부과하고, 방문판매법 위반죄 벌금은 별도로 매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상명령 청구자도 상당히 많은데다, 일부 피해자는 회사 정상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몰수·추징에 대한 규정상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 환부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임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임동표
MBG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
손현수 기자
2021-02-10
형사일반
'여성추행' 혐의 피고인, 피해자와 '처벌 불원' 합의<br> 2심 판결 선고 전 합의서 제출… 배상명령은 잘못
[판결] 합의금 줬다면 별도 배상명령 못한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송모(41)씨의 상고심(2015도9121)에서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위자료 100만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송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만 선고한다"며 지난달 27일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소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원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됐다"며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제출 등으로 송씨에게 배상책임이 남아 있는지 여부 등이 명백하지 않은데도 배상명령을 내린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피고인(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송씨는 2014년 9월 고속버스를 타고가다 옆 좌석에 앉은 여성에게 말을 걸면서 수차례 몸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면서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송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도 송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만 100만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를 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더 배상해 줄 것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합의금
처벌불원
배상명령
소송촉진
형사재판
유죄판결
성추행
홍세미 기자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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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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