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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서울고법, 김태정 전 법무장관 등 대부분 무죄
옷로비사건 '泰山鳴動鼠一匹(태산명동서일필)'
부인이 관련된 '옷로비 의혹 사건'의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특별검사까지 동원된 옷로비의혹 사건은 김태정 전 장관까지 무죄선고를 받음으로써 '泰山鳴動鼠一匹(태산명동서일필)'격으로 마무리됐다. 주역중 일부인 정일순씨와 배정숙씨만 옷로비가 아닌 국회위증 부분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으며, 보고서 유출건 역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1심에서 유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3일 공무상 비밀누설,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 대한 항소심(☞2001노2832)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주선 전 비서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3자에게 누설키로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김 전 장관은 내사결과를 피내사자에게 통보하는 관행에 따라 내사보고서를 받은 것이므로 공무상 비밀을 직무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내사보고서 복사본을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오인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당시 경찰청 사직동팀이 작성한 옷로비 의혹사건 내사보고서를 박주선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으로부터 받아 신동아 그룹 박시언 부회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정
법무장관
옷로비
정일순
배정숙
내사보고서
보고서유출
박신애 기자
2002-12-03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국회청문회 위증 혐의
옷로비 이형자씨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99년 8월 '옷로비 사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의 부인 이형자(58)씨와 동생 영기(54)씨 자매에 대한 상고심(2002도552)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위증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6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2도551). 재판부는 "이씨 자매가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 중 공소사실 기재부분이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배씨가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54)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으며,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8)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었다.
청문회
위증
이형자
옷로비
강인덕
배정숙
김태정
연정희
정일순
정성윤 기자
2002-07-09
형사일반
서울고법, 정일순·배정숙씨는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옷로비 이형자씨 자매 항소심서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23일 옷로비사건과 관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55)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51)씨 자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00노3142).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5)씨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62)씨에 대해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00노31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와 배씨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진술을 왜곡하거나 은폐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보아넘길 수 없고 배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해온 점을 비추어보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정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청문회에서의 위증이 김태정 전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의 부탁때문인 점, 배씨와 정씨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3년간에 걸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없이 각자 진술이 상반되고 여러 수사기관에서 중복 수사를 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순된다"며 "각 진술 사이의 모순과 진술자의 표정,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씨와 정씨의 위증 사실은 인정되고 이씨 자매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옷로비사건
이형자
신동아그룹
강인덕전통일부장관
배정숙
라스포사사장정일순
국회청문회위증
박신애 기자
2002-01-2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지법, 검찰수사 신뢰에 큰 타격·특검 수사 인정한 셈
'옷로비 의혹사건', 연정희·배정숙·정일순씨 유죄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몰고 온 「고관부인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정희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배정숙씨에 대해 징역1년을, 정일순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99고합1276·2000고합18 병합)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형자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씨에 대해선 '일관된 진술'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00고합40) 재판부는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배정숙씨와 정일순씨에 대해 '방어의 기회와 상고심의 충분한 심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었지만 내재적으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옷로비'의 실체에 대해 법원이 '포기한 로비'로 결론 내린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대검의 수사와 상반돼 파문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정희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연씨는 98년12월19일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외상구입하고 99년1월8일 반환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호피무늬반코트를 구입한 시기는 98년12월28일이고 반환한 시기는 99년1월5일이라고 각 허위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형자씨에게 연씨의 옷값 2천2백만원을 대납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청문회에서 '그런적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정씨는 연씨의 장부조작 부탁을 받고 라스포사 종업원 이복임씨에게 배달일자와 반환일자를 고쳐주라고 지시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정숙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형자씨에게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한다'며 연씨에 대한 로비를 권유하고 연씨의 옷값을 대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단순한 '전달'일 뿐이고 연씨는 검찰총장인 남편과 생활이익을 같이하므로 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형자씨 자매에 대해 "'정씨로부터 옷값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라며 "이는 위증의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 이씨 자매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신뢰
옷로비사건
연정희
배정숙
정일순
허위진술
검찰총장
이형자
홍성규 기자
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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