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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백남준미술관' 상표등록 못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이름을 딴 '백남준미술관'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경기문화재단이 한모(51)씨를 상대로 낸 상표의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10후45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 서비스표의 출원경위 및 백남준 성명의 저명성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고의로 저명한 백남준 성명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해 무단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 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해 사용하는 행위는 저명한 비디오 아트 예술가로서의 백남준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사회 일반인의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저명한 백남준 성명의 명성에 편승해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에 해당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문화재단은 한씨가 2001년 '백남준미술관'이란 상표를 등록하자 "백남준의 동의없이 성명을 모방해 상표등록을 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피고가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은 과정에서 백남준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백남준
백남준미술관
상표
저명성
명성
편승
정수정 기자
2010-07-2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세계 어디에도 자신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하지 않아<br> 서울중앙지법, '백남준미술관' 상표권자의 상표금지소송 기각
'백남준' 이름 아무도 독점할 수 없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이름은 함부로 독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부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에 '백남준미술관'을 건립해 상표로 등록한 한모씨가 "내 허락없이 '백남준'의 이름을 딴 아트센터를 만들어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용인에 '백남준아트센터'를 세운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7734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남준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신의 성명을 이용해 상표를 출원하지 않았다"며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백남준미술관' 상표에 대해 백남준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증거를 살펴봤을 때 백남준이 동의한 부분은 미술관건립에 관한 부분이지 이름에 대한 상표등록허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출원한 '백남준미술관' 상표는 비디오 아티스트로 저명한 백남준의 성명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출원한 것으로 상표법 제7조1항 제4호에 따라 무효"라며 "그럼에도 원고는 백남준씨 이름과 관련한 80여 종이 넘는 상품을 출원등록한 후 그의 성명에 관한 권리는 자신만이 가진다고 주장해 일반인들이 오인, 혼동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또 백남준씨가 생존할 당시에는 성명에 기한 상표권을 주장하지 않다가 그가 사망한 후 경기문화재단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하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원고는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해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해 권리를 남용한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백남준미술관'을 건립해 상표등록한 한씨는 2008년10월께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하자 같은해 12월부터 이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재단이 불응하자 2009년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가 표장사용중지를 요구하자 경기문화재단은 '백남준미술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특허심판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인 특허법원에서는 '백남준미술관' 표장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
백남준미술관
등록무효
상표
김소영 기자
2010-03-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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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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