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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백종헌 회장은 집유 3년
프라임저축 김선교 前행장 징역3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4일 거액의 부실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58)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2고합60). 부실대출 및 교차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종헌(61) 프라임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행장은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가 4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부실화한 액수만 300억원이 넘는다.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행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참회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오는 점, 각각의 대출 회수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 회장에 대해 "대주주로서 은행이 파산하면 피해를 입게 되는 동시에 파산에 기여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전제한 뒤 "인정된 피해액수 등 일부가 변제되고, 나머지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03∼2010년 행장으로 재직하며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백 회장은 부실대출 및 교차대출 지시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은행장
부실대출
특경가법상배임
저축은행파산
백종헌프라임그룹회장
이환춘 기자
2013-01-14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간주취득세 부과와 명의신탁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 모순 안돼<br>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백종헌 프라임개발 회장, 지방세 반환소송에서 패소
백종헌씨가 자신이 명의신탁 형식으로 100% 소유하고 있는 프라임개발의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유로 부과된 지방세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백씨는 1998년 프라임개발을 설립하면서 47.5%의 지분만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의 명의로 인수했다. 이후 백씨는 자신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아바타엔터프라이즈로 하여금 2005년6월 제3자 배정방식으로 프라임개발의 보통주를 인수하도록 했고, 백씨 및 특수관계인의 프라임개발 지분은 57.36%가 됐다. 백씨 등은 보유지분이 과반수가 넘게 되자 8월 지방세법 제105조6항 등에 따라 주식비율에 따른 간주취득세 등 24억여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이 2007년 세무조사를 실시해 백씨가 프라임개발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밝혀냈고, 백씨는 증여세 28억여원을 납부했다. 이후 백씨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패소판결을 내렸다(2009구합6155). 한편 백씨는 명의신탁사실을 전제로 해서 자신이 프라임개발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간주취득세 등을 낸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결과는 이번에도 패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백씨 등이 국가 및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08가합113559)에서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취지가 서로 다르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씨 등이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관할 세무관청으로서는 백씨의 신고가 없는 한 프라임개발의 발행주식을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해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했는지 알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자산에 대해 처분 등의 권한을 갖게 돼 실질적으로 자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면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백종헌
프라임개발
명의신탁
과점주주
아바타엔터프라이즈
간주취득세
이환춘 기자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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