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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백지구형 거부' 임은정 부부장 징계 취소해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4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징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부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4두457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한 상황에서 검찰청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그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검사 직무의 이전에 관한 검찰청의 장의 구체적·개별적인 위임이나 그러한 상황에서의 검사 직무의 이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위임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부부장에 대한) 직무이전명령은 권한 없는 공판2부장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따라서 임 부부장이 이를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과 원칙에 따른 선고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백지구형'은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으로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상 적법함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면서 "이는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판결에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임 부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당시 내부 논의에서 무죄 구형을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임 부부장이 이를 거부하자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 그러나 임 부부장은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정직의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13년 2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임 부부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백지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강행한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은 과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임 부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임부부장에게 승소 판결했다. 2심은 "백지구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정한 적법한 의견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백지구형 자체가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에 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검사로서 의견을 진술하지 말라고 하는 백지구형은 적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한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달 29일 과거사 관련 권고안에서 "임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징계처분
형사소송법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청법
백지구형
이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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