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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기본적 신뢰 훼손"
버스 요금 2400원 횡령했다가 해고된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모씨는 1998년 전주의 한 고속버스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근무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 4만6400원 중 4만4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순간적인 착오로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것은 징계사유가 맞지만 해고는 과도하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5나102250)에서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4명의 승객을 일반요금이 아니라 학생요금으로 계산해 회사에 납부했는데 해당 승객들이 탔던 정류장은 공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설된 곳으로 승객들의 대부분이 성인이고 학생이 승차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당시 승차 승객은 모두 40~50대 여성과 요금을 받지 않는 어린아이 뿐이어서 이씨가 일반요금을 학생요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기대가 신뢰의 기본"이라며 "이씨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운전기사의 횡령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양정을 정한 것은 기사의 비위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노사합의에 의해 징계양정이 마련된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횡령
해고무효확인소송
운송수입금
버스요금횡령
신뢰위반
2400원횡령
이세현
2017-01-18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
시내버스요금을 인하하지 못하게 '단일요금제'로 못박아 놓은 건설교통부 훈령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2일 "시내버스요금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며 시내버스회사인 (주)시흥교통이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요금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08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도는 사전에 운임 또는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과도한 요금변경을 제한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요금을 강요함으로써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의 자율권을 원천척으로 박탈해 행정청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 운영될 소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기존 사업자의 요금에 기속돼 그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상의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단일요금제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2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9조 제1항 등 관련법령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문제된 훈령 규정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어긋나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요금변경신고를 거부한 것은 무효인 훈령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9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주)시흥교통은 시흥시에 시내버스 현금요금을 일반인의 경우 850원에서 700원으로, 중고생의 경우 650원에서 500원로 인하하는 내용의 요금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건설교통부 훈령에도 어긋나고 시내버스 요금이 노선별로 다르게 되면 업종간 과당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 "건설교통부 훈령은 상위법령 위임한계 일탈" 담당재판부 밝혀 이번 사건은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의 자유와 대중교통의 요금질서에 있어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행정청의 상충된 입장이 반영된 사건으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요금을 '단일요금제'로 규정한 건설교통부 훈령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 내였는지가 중요쟁점이 됐다. 특히 피고인 시흥시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수도권통합요금제가 혼란없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단일요금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과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버스요금 불균등으로 인한 이용시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단일요금제가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유효적절한 방안이었는지가 문제됐다. 수도권통합요금제란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내버스요금을 시내외 불문하고 기본요금 1,000원을 기준으로 이용거리에 비례해 증가하도록 하는 제도로 버스, 지하철을 포함한 환승요금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재판장인 김수형 부장판사는 "운행노선 중 주민의 생활여건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운임수준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농어촌·도서지역 등 지역적 여건으로 수익성이 불량하다고 정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할증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면서 "서울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버스와 노선이 경합하는 시내버스업체의 요금인하신고를 수리한 사례가 있는 사정에 비춰 여러 예외 있는 만큼 단일요금제가 아닌 범위를 지정해 운임을 정하더라도 업종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주심인 김종문 판사는 "1심과 결과는 같지만 1심에서는 문제된 훈령자체는 문제가 없고 다만 하부계획에 문제가 있어 원고의 손을 들어 줬었다"면서 "그러나 훈령자체도 위임범위를 일탈해 무효인 측면이 많은 만큼 행정청은 훈령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내버스요금
시내버스단일요금제
(주)시흥교통
요금변경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수도권통합요금제
김소영 기자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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