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회사인 A사는 2016년 7월 노조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65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전문의 소견 결과 운전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과 △여객자동차법상 적성·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 퇴직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A사는 박모씨 등 당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 7명에게 같은 해 8월 31일까지 △전문의 소견서와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 등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A사는 박씨 등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기한마감 이튿날인 9월 1일 7명 전원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 등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고령의 근로자들에게 운전업무에 적합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 수차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제출기한을 넘겼다"며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버스운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박씨 등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617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의하면 65세 이상 운전직 근로자는 매년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A사는 근로자들의 정년 도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도 임의로 설정한 자료 제출기한을 도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재촉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를 했다"며 "근로자들이 제출기한까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근로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볼 수 없어 A사가 박씨 등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근로계약 해지) 통지 이후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의 자격유지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중 박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평소 건강 문제도 없었다"며 "박씨는 2년여전 발병한 뇌경색증 등으로 운전업무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기도 하나, 자격유지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회복돼 일상생활·근로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서가 작성된 점을 볼 때 건강상태가 버스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