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5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범인도피죄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음주측정기 대신 불었다가… 법원 "범인도피죄"
술을 마신 운전자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대리한 20대에게 법원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곽경평 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2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2018고단5072 등). 안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술에 취한 지인 한모(24)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같이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음주운전 측정까지 대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어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 자료가 없어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수치에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 없다"며 "다만 당시 한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음주측정을 통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안씨가 당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이 정한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안씨가)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한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방해 또는 곤란하게 해 수사대상이 돼야 할 한씨를 도피하게 한 것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씨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밝힌데다 상해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측정대리
음주운전
박수연 기자
2019-01-17
형사일반
[판결] 자기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 내
자신의 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이 같은 진술이 결과적으로 공범의 도피를 도운 것이 됐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신모(59)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인도피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20396). 재판부는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면서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범인도피죄 무죄 확정 또 "공범 중 한 명이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같은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 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했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해 범인도피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죄로 기소 된 '바지사장' 재판부는 "신씨는 허위 양수인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모씨 등의 고소사건에서 신씨에 대한 조사는 콜라텍을 허위로 양수했는지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그 중 신씨의 것과 강씨 등의 범행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신씨의 허위진술이 강씨 등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범인도피와 범인도피 교사에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운영하던 콜라텍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근처에서 다른 콜라텍을 개업해 운영하다 매수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사업자등록 명의만 김모씨로 변경했다. 그러자 매수인은 두 사람을 상대로 콜라텍 영업금지와 처분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지인인 신씨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콜라텍 사업자 등록명의를 다시 신씨로 변경했다. 강씨는 또 신씨에게 수사기관에 불려가면 실제로 콜라텍을 매수해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도 했다. 신씨는 강씨의 부탁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관계 등 허위진술… 강제집행면탈죄만 인정 1심은 신씨의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은 범인도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만 인정해 사회봉사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죄
자기범행허위진술
이세현 기자
2018-08-16
형사일반
'바지사장' 실제 업주라 진술했어도 범인도피죄 성립 안돼
속칭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를 대신해 자신이 업주라는 진술을 했어도 구체적인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실제 업주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해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349)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을 맡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게임장 등의 운영경위, 자금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업주가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 등록을 부탁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해 게임장을 관리하다가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경찰과 검찰에 나가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업주라고 진술"했고 "이후 실제업주가 검찰에 출석해 자백하자 피고인도 진술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진술행위가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바지사장
실제업주
허위진술
범인도피죄
게임장
정수정 기자
2010-09-09
형사일반
대법원, "거짓으로 일행이름 말해도 범인도피죄 해당 안돼"
경찰관이 일행의 인적사항을 물었을 때 거짓으로 이름을 말했더라도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싸움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으로 폭행한 사람의 이름을 대 피의자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05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했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김씨가 피해자 허씨를 폭행한 이씨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단순히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는데 그쳤을 뿐이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2월초 서울서초구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이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허씨가 자신을 보고 웃는다며 주먹으로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뒤 도망쳤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씨의 일행인 김씨에게 이씨의 이름을 묻자 김씨는 가짜이름을 말해 범인도피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범인도피죄
인적사항
사실묵비
허위진술
피의자도피
류인하 기자
2008-07-07
형사일반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 경합시 직무유기죄만으로도 공소제기가능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경우, 공소제기권자의 재량으로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달26일 병무비리와 관련 박노항씨 체포 임무중 직무유기등 혐의로 기소돼 고등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한 국방부합동조사단 소속 상사 편영식씨의 상고심(99도1904)에서 이같이 판시, 편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가 함께 기소될 경우 두죄중 공소제기권자의 재량으로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며 "군검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공소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직무유기죄로 인정해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편씨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으로부터 원용수의 병무비리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수배중인 박노항을 체포하도록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아 박노항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서류를 전달해 주는 한편 예금통장까지 개설해 주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아 직무유기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직무유기죄
범인도피죄
공소제기
경합
부작위
김성위
1999-12-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