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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술자리에서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목격자라는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258). 조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권고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6월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격자인) 윤지오씨의 진술에 의해도 윤씨는 경찰이 제시한 조씨가 나오는 동영상 등 일부 영상만 보고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며 "이는 범인식별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윤씨 진술만으로 조씨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장자연
조선일보
손현수 기자
2020-05-28
형사일반
대법원, 용의자 모습 미리 보여 주었다면 증거 가치없어<br> 어린이 성폭행 혐의 60代 무죄원심 확정
절차 안지킨 목격자 진술 신빙성 부정
범죄 목격자에게 용의자의 실제 모습과 동영상을 미리 보여준 경우에는 이후 범인식별 절차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집에 혼자서 컴퓨터를 하던 A양(9)을 강간해 성폭행처벌법상의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5201) 선고공판에서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뤄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6년 8월 대낮에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A양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됐다. A양이 성폭력 우범자 40여명의 화상사진을 보던 중 김씨가 범인과 많이 닮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의 동영상 모습을 찍어 A양에게 보여주고 다시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듣자 이번에는 혼자 있는 김씨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범인임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범인식별 절차에 따라 김씨를 다른 두 명과 함께 범인식별실에 앉히고 A양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 범인임을 재확인했다. 김씨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A양의 진술이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범인식별절차
진술신빙성
목격자진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주거침입
강간
정성윤 기자
2008-01-24
형사일반
대법원, 수사관행에 제동
목격자-용의자 1대1 대면진술… 범인식별 신빙성 낮다
범죄 목격자를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하게 해 얻은 범인식별 진술은 목격자와 용의자가 안면이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경찰이 목격자에게 여러 명을 용의자와 함께 제시하고 목격자가 이 중 한명을 지목하도록 하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을 보여주고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주거침입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3031)에서 지난 7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작년 7월 대전시 동구 마트에 물건을 사러갔다 오다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순찰차에는 범죄 피해자 최모씨가 타고 있었다. 최씨는 누군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부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격투를 벌였으나 범인은 드라이버로 최씨를 내리친 뒤 도망친 상황이었다. 손씨를 본 최씨는 "저 사람이 범인이 맞다"고 지목했으며, 손씨는 상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주거침입
상해
목격자
용의자
대면진술
범인식별
진술
정성윤 기자
2007-09-28
형사일반
대법원, 목격자 범인식별 방법제시... 현 수사관행에 제동
용의자 한사람만 본 후 진술한 목격자 증언 신빙성 낮다 비슷한 여러사람 동시대면 시켜야
범죄 목격자가 용의자 한 명만을 단독으로 본 뒤에 한 범인식별 진술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이 목격자에게 여러 명을 용의자와 함께 제시하고 목격자가 이 중 한명을 지목하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한 명의 용의자와 대질시키거나 사진을 보여주고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현재의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은 이번에 대법원이 제시한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 확보기준에 맞도록 수사방식을 바꾸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32)에 대한 상고심(☞2003도7033)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4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월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해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방식에 의한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러한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참고인 정모씨의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해야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정씨가 메스암페타민 구입 직전 핸드폰으로 수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 부가적인 사정을 보태어 보면 범인식별에 관한 정씨의 검찰진술은 그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00년12월 부산수영동에서 정모씨로부터 4백만원을 받고 히로뽕 1백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4백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간의 기억력은 부정확한 면이 많고, 어떤 용의자가 범인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자가 아는 경우 목격자의 범인식별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선진외국들의 연구결과"라며 "향후 수사관행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시행돼야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목격자
용의자
범인식별진술
인상착의
목격자진술
신빙성
정성윤 기자
200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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