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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추행 혐의' 추가기소된 조주빈·강훈, 1심에서 징역 4개월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과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2021고단2584). 두 사람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강씨는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조씨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 감금, 협박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강씨는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씨와 공모해 범행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1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이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의 운영·관리자로 활동하면서 '부따'로 불린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
성착취물
강제추행
조주빈
한수현 기자
2022-11-24
형사일반
대법원,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 안돼"…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사기죄 기소 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안된다"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사기죄로 기소했다가 항소심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 등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기죄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실체적 경합이란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4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0814). A씨 등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후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심은 "당초 공소제기됐던 사기죄와 추가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고,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검사가 A씨 등을 사기죄로 기소한 뒤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공소사실과 범죄단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행위태양, 공모관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두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 사기 공소사실에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은 허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기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손현수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역할분담 따라 반복적 범행”… 징역 6월 원심 파기
[판결] 중고차 판매 사기단은 ‘범죄 집단’
중고차 판매 사기단을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지만 이들이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다수가 특정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원들끼리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선례 판결(2019도16263)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죄집단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915). A씨는 인천 일대에서 20~30명과 5~6개 팀을 꾸려 외부 사무실을 차려 중고차를 판매했다. A씨는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비싼 중고차를 사게 해 중간에서 차익금을 챙겼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고차를 사기 위해 인천을 찾은 피해자 가운데에는 계약서를 쓴 뒤 A씨 일당으로부터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납부할 돈이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기존 계약을 포기하고 더 비싼 차량을 어쩔 수 없이 구매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은 '뜯고 플레이(뜯플)', '쌩 플레이(쌩플)'이라고 불린다. 검찰은 A씨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013년 형법 제114조가 개정되면서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조직도 이 죄에 포섭될 수 있도록 '범죄집단'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한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라며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의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외부 사무실은 합동범 및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나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집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사기 혐의 등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8월 대법원은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며 범죄집단에 대한 법리를 처음으로 설시했다.
중고차
범죄단체
중고차사기단
범죄집단
손현수 기자
2020-10-15
형사일반
일당 22명 중 21명 징역 1년 4개월 등 선고 원심 파기<br> '범죄집단' 혐의,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도 적용 '주목'
[판결] 대법원,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 첫 인정… 관련 법리 제시
중고차 판매 사기단을 '범죄단체'로는 볼 수 없지만 이들이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수가 특정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구성원들끼리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했다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형법 제114조에 '범죄단체'외에 '범죄집단'이라는 구성요건이 추가된 이후 관련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로, 범죄집단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 등 22명에게 징역 1년 4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이모씨 1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63). 전씨 등은 인천 시내에 외부 사무실을 차려 중고차 판매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비싼 중고차를 사게 해 중간에서 차익금을 챙겼다. 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고차를 사기 위해 인천을 찾은 피해자 가운데에는 계약서를 쓴 뒤 전씨 일당으로부터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납부할 돈이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기존 계약을 포기하고 더 비싼 차량을 어쩔 수 없이 구매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을 업계에서는 이른바 '뜯고 플레이(뜯플)', '쌩 플레이(쌩플)'이라고 부른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법 제114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형법 제114조가 개정되면서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조직도 해당 죄에 포섭할 수 있도록 '범죄집단'이 포함됐다. 특정범행 수행 공동의 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 따라 반복적 범행 실행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 해당 재판에서는 전씨 등이 외부 사무실 등에서 활동한 중고차 판매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이들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의 사기 혐의 등은 인정했지만, 이들 판매조직을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외부 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유사하게 대표, 팀장, 팀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성원들은 상호간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팀으로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팀별 이동도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져 있었으며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조직 내지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전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1심과 같이 '범죄단체'로 적시했지만, 예비적으로 이들이 '범죄집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추가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범죄단체'는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구하지만,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와 달리 다수의 결합이 반드시 계속적일 필요 없이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모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더라도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고 있으면 성립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의 '범죄집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전씨 등이 외부 사무실을 중심으로 일을 했더라도 합동범이나 공동정범을 넘어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추지 못했기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들이 '범죄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범죄집단'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며 "외부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들의 수, 직책 및 역할 분담, 범행수법, 수익분배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형법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3년 형법 114조에 '범죄집단'이 추가된 이후 이 법리를 적용해 유죄 취지로 판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사기
범죄단체
중고차사기
범죄집단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8-20
행정사건
[판결] "조폭 수형자만 '화상접견' 금지하는 지침은 무효"
교도소 수용자 가운데 조직폭력 사범에게만 인터넷 화상접견을 금지한 법무부의 지침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밀양구치소에 수감중인 A씨가 "조직폭력 수형자를 인터넷 화상접견 대상에서 제외한 '수용관리 업무지침'은 무효"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77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화상접견은 대면방식으로 이뤄지는 일반접견에 비해 접견과정에서 위법행위의 발생가능성과 교정시설 내 안전 및 질서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의 내용과 편의성 및 안전성 등에 비춰보면 어떤 범죄로 형벌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는지 여부에 따라 제도의 이용을 차별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폭력 수형자에게 일반접견이 제한되지 않음에도 인터넷 화상접견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인터넷 화상 접견에서 조직폭력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와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일뿐만 아니라 조직폭력 수형자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전산망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수용자 가족 등이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법무부는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2015년 1월 수용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면서 조직폭력 수형자와 마약류 수형자는 화상접견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2012년 5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징역 8년형이 확정돼 밀양구치소에 수감 생활을 해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밀양구치소장에게 화상접견을 신청했지만 조직폭력 수형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을 각하하자 소송을 냈다.
교저시설
화상접견
수용자
교도소
강한 기자
2017-05-30
형사일반
사기범죄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 계속적 결합체
[판결] 법원, 보이스피싱 총책 '범죄단체 조직죄' 첫 인정
법원이 대규모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3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54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19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자금관리책 B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범죄에 가담한 나머지 조직원 78명도 적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길게는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도 추징금 900~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114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반드시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가입식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단체의 내부질서가 유지되고 단체 내부에 역할분담과 위계질서 등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졌으므로 통솔체계를 갖춘 형범상 범죄단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직은 마치 중소기업과 유사할 정도로 체계가 잡혀 있는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매우 조직적·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적, 지능적이 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돼 사회 전반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단을 요구하는 사회 전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가담 여부나 범행 등에 대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규제강화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자 2013년 같은 대부업체 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단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 대출의사를 묻는 1차 콜센터와,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신용관리비용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는 2차콜센터, 현금인출팀과 대포통장 공급팀 등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A씨 등은 처음에는 1차 콜센터와 2차 콜센터를 1곳씩만 운영했으나 범죄수익이 늘어나자 조직을 콜센터 11곳, 조직원 100여명 이상의 대규모로 확대 운영했다.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들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범행을 해오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죄
보이스피싱총책
형법
기업형보이스피싱조직
범죄단체
이세현
2016-12-26
형사일반
[판결] 조직 합병으로 출소하니 '범서방파'… 범죄단체 가입 '무죄'
범서방파와 함평식구파, 두 폭력조직의 합병으로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뒤 자연스럽게 범서방파 조직원이 된 함평식구파 출신 조직원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정모(43)씨는 고향 선배의 권유로 스무살이던 1993년 처음으로 조직에 발을 들였다. 그는 '범서방파'에 들어갔다 나오길 반복하다 2004년 범서방파를 탈퇴하고 함평식구파에 가입했다. 2008년 12월 정씨는 음주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만기 출소했다. 그런데 정씨가 복역하던 기간에 범서방파와 함평식구파는 범서방파 하나로 통합됐다. 정씨는 출소 뒤 범서방파 식사자리에 참석했다. 또 단합대회에도 나가 "형, 동생들 간 우애 있게 생활 잘하자"며 건배사를 외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자리가 정씨의 범서방파 정식 가입자리라 보고 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항소심(2015노1958)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함평식구파 출신 선후배들간 식사모임을 가진 것은 통합에 반대하지 않고 변경된 지위를 그대로 용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용인이 범죄단체에 새로이 들어가는 가입 또는 새로운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되기로 하는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삼은 식사자리가 정식 가입자리가 아닌 선후배간 친목을 위한 식사자리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함께 범서방파 조직원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다른 조직원(38)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범서방파
함평식구파
폭력조직
범죄단체
범죄단체가입
조직합병
이장호 기자
2016-01-06
형사일반
대구지법, 일당에게 징역 3~6년 무더기 중형 선고
[판결] 보이스피싱 조직 에 '범죄단체' 첫 적용 유죄 판결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판단하고 일당에게 징역 6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 폭력조직이 아닌 전화금융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혐의(범죄단체 등의 조직 등)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 이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책임자 역할을 한 원모(29)씨와 문모(40)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염 판사는 "이씨 등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범행했다"며 "이는 형법 제1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주로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왔는데, 형법 제114조를 적용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진다. 염 판사는 전화상담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30여명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의 업무 매뉴얼이 있는 것을 볼 때 업무 시작 전에 자신들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3년~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1년 7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받아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300여명에게서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과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을 나눠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6월 이 조직이 여권을 압수해 조직원들을 감시하고, 이탈자를 처벌하는 등 내부질서 유지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형법 제114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형법114조
전자금융거래법
금융기관사칭
전화금융사기
이세현 기자
2015-08-28
형사일반
와해된 폭력조직 구성원 일부가 새롭게 단체 결성했어도<br> 조직원들의 범죄의사 입증 안되면 폭처법상 '범단' 적용 안돼<br>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
"범죄의사 증명 안 되면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로 처벌 못해"
와해된 폭력조직원들 중 일부가 새롭게 단체를 결성했더라도 단체 조직원들의 범죄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단체구성·활동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폭처법상 단체구성·활동) 등으로 기소된 '부여식구파' 조직원 주모씨 등 24명에 대한 상고심(2013도1267)에서 범죄단체 조직에 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롭게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해 새로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돼 기존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뤄진 계속적이고 통솔체계를 조직화된 결합체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범죄에 대한 공동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단체를 폭처법에서 처벌하는 범죄단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씨 등이 '부여식구파'를 결정했지만 조직원의 수가 많지 않고 범죄단체인 폭력조직 행동강령이나 행동수칙으로 보일만한 내부규율을 정하지 않았고 조직원들 일부가 탈퇴하면서도 별다른 보복을 당하지 않은 점, 조직원들에게 자금이나 일자리를 지원하거나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미 와해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일부 피고인들이 지역 불량배들을 새로 규합했더라도 이것은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지역사회 패거리나 모임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충남 부여군 일대의 양대 폭력조직이었던 '봉선화파'와 '신동하파'가 와해된 이후 일부 조직원들은 지역 불량배를 규합해 2005년에 '부여식구파'를 결성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결성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1·2심은 조직원 개개인이 저지른 폭처법상 흉기등 상해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에서 징역 4년형까지를 선고하고 범죄단체 결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범죄의사
범죄단체
단체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범죄단체구성
부여식구파
좌영길 기자
2013-07-05
형사일반
법원의 송부요청에 검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는 위법<br> 대법원 "유·무죄판단에 영향없어" 원심 확정
"불기소 결정서는 변호인에 공개 대상"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송부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검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수원에서 '전국구파'를 재결성해 폭행과 공갈 등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모(52)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84)에서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서류를 법원을 통해 송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위한 것으로 그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 이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도 아니고 공개되면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기소결정서는 피의사건의 사실관계 및 검사의 판단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로, 전국구파 조직원 권씨 등 12명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가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전국구파의 범죄단체 여부에 대한 사실 인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전씨 등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무죄에 대한 법관의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평택지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법하게 불기소 결정서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씨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돼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 등 피고인 4명의 변호인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전국구파'가 폭처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평택지청이 전국구파의 범죄단체 여부를 수사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권씨 등 12명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의 송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평택지청이 같은해 12월 불기소결정서가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에 해당한다며 송부와 열람 등을 거절하자 전씨 등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송부 거절은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전국구파
폭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행
공갈
형사소송법
불기소결정
좌영길 기자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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