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 요건이나 사실관계가 없으면,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노1295). 이와 함께 약 23억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울산에서 건물을 빌려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추징하고 노래방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했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건물 빌려 성매매 알선 영업하다 적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몰수는 잘못”
항소심에서는 A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몰수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검사가 제출한 A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성매매 알선 장소를 임차한 사실관계에 관한 기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A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49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아도 몰수·추징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돼야 한다"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그에 관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몰수’ 파기 판결
이어 "현행 범죄수익법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만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A씨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성매매 알선 장소를 임차한 사실관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적용법조에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범죄수익법 등의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죄수익을 범죄수익법 등에 따라 몰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