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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법원이 별도로 몰수·추징 선고 못한다
[판결]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몰수·추징 관한 범죄사실 없다면
공소사실에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 요건이나 사실관계가 없으면,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노1295). 이와 함께 약 23억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울산에서 건물을 빌려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추징하고 노래방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했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건물 빌려 성매매 알선 영업하다 적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몰수는 잘못” 항소심에서는 A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몰수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검사가 제출한 A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성매매 알선 장소를 임차한 사실관계에 관한 기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A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49조에 따라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아도 몰수·추징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돼야 한다"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그에 관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몰수’ 파기 판결 이어 "현행 범죄수익법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만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A씨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성매매 알선 장소를 임차한 사실관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적용법조에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범죄수익법 등의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죄수익을 범죄수익법 등에 따라 몰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징
성매매알선
몰수
남가언 기자
2020-04-22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범 소유물도 소추 여부 불문 몰수 가능
대법원,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 첫 몰수 판결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의 몰수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3일 건물을 제공받아 성매매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3) 씨에 대한 상고심(☞ 2012도11586)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몰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로, 범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의 소유물도 공범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며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법)'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수익법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가 가능한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돼 있어 그 실질적인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김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히 고액인 점, 김씨는 초범이지만 공동정범인 건물 실소유자 A씨는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2월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A씨의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1회에 18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해 1억7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은 김씨가 아니라 A씨라고 주장하며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까지 몰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여 땅과 건물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성매매 업소의 경우에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비례의 원칙을 따져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례의원칙
근저당권
범죄수익
공범
범죄수익법
몰수
성매매알선
좌영길 기자
2013-05-27
기업법무
형사일반
"기수에 이르러야 횡령 해당"
대법원, 사용하지 않은 비자금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보관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회사 법인계좌에서 출금한 8여억 원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등 모두 100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D제약 전 대표이사 오모(74)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3039) 선고공판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범죄수익법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범죄수익'이라 함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해 중대범죄의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는 범죄의 객체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중대범죄의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횡령에 의해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기수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인출해 차명계좌에 보관한 행위가 법인 자금으로 별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 의사로 이뤄진 것이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으로 비자금을 사용할 때 비로소 횡령 행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화의 상태인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중 일부를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로 2004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회삿돈
공금횡령
범죄수익은닉
차명계좌
기수
불법영득의사
정성윤 기자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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