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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방조죄 인정 원심확정
[판결](단독) 범행장소 데려다 준 것만으론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
친구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오려는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이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준 것만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조범만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107). 신씨는 2017년 5월 친구 최모씨와 함께 최씨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무단으로 되가져 온 혐의를 받았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씨는 "승용차를 찾으러 가는데 광주까지 운전을 해달라"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를 데려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최씨는 광주에 도착하고 나서야 신씨에게 "사실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다시 가져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또 2017년 1월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도주한 뒤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신고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신씨는 처음에는 최씨의 범행을 알지 못한 채 운전부탁만을 받아 해당 장소까지 데려다준 것이고, 승용차를 찾은 후에는 최씨와 헤어졌으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방조 혐의만 인정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동정범
방조죄
도로교통법
이세현 기자
2019-02-21
헌법사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 일으키는 행위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형법조항은 합헌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강제추행죄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울 정도의 불명확한 처벌 법규도 아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높다고 해서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헌재는 여성 가슴을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5헌바3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며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성폭력처벌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들 규정은 처벌하려는 추행의 유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또는 상호관계, 범행장소 등 구체적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면서 "범죄의 개별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형 상한만을 평면적으로 비교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2014년 12월 편의점 종업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판과정에서 법원에 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위헌법률심판
이세현 기자
2017-12-06
형사일반
[판결] "13세 미만인줄 모르고 추행… 성폭력처벌법 적용 못해"
13세 미만인 청소년을 성추행했더라도 나이를 짐작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형법이 적용되면 이보다 가벼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27)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범행시간이 자정을 넘긴 시간으로 범행장소 주변에 야간에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으로 상당히 어두워 근접하지 않으면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새벽 1시 45분께 서울의 한 거리에서 길을 가던 A(당시 12세)양을 사람이 없는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도 배씨가 A양을 강제추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A양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A양이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나 키가 성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고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다"며 "범행 시간이 늦은 밤이라 A양의 외형 모습 외 나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새벽에 혼자 거리를 걷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배씨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인 A양을 '그 여자분'이라는 표현을 계속해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A양을 성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성폭력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제추행죄
가중처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
이장호 기자
2016-07-06
형사일반
법원, 신당동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선고
지난 2월 밤늦게 귀가하던 30대 초반 여성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울 신당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길 가던 여성 김모(31)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이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0고합4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범행당시 입었던 자신의 바지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에 대해 자신의 피라고만 변명할 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경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장소 부근 CCTV에 이씨가 누군가를 기다리며 배회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전혀 찍혀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씨가 김씨를 살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범행은 뚜렷한 이유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씨가 지난 2004년 5월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지 불과 1년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은 물론 교도소에서의 개선교화의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불능의 인격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착해 사형에 처하기보다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재범을 막고 유족에게 참회하며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8일 새벽 0시 40분경 서울 신당동 골목길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김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검찰과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흥분돼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 화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공판과정에서는 "김씨를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했다.
신당동
묻지마살인
피해자혈흔
범행부인
흉기살해
김재홍 기자
2010-08-16
형사일반
대법원, 실형선고 원심확정
아동 성폭행 범행사실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 범행시기 특정 안됐어도 공소사실 특정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범행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오모(43)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에서 당시 11살이던 전모양을 1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4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되지만 당시 보호시설의 상태 등 정황상 오씨가 전양을 강간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강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가 강간당할 당시 만 11세에 불과했고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소가 제기돼 범행일시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비록 범행시기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범행장소 및 정황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아동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범행수법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오씨가 피해아동을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강간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성폭법상 13세 미만 강간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933)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및 강간범행 당시 만 11세였고, 3년여가 지나 비로소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행시점이나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공소장에 시간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기초로 범행일시를 가능한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고, 범행장소와 방법 등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또 미성년자 상대 성폭행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범죄시일을 넓게 기재했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범행사실
범행진술
범행시기
미성년자
성폭행
아동성폭행
아동보호시설
류인하 기자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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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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