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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수사절차의 일환… 변호사법 위반<br>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노무사가 의뢰인 대행해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장 작성·제출했다면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를 대행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건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를 대행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업무들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것이므로 변호사의 직무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329). 노무법인 대표인 A씨는 소속 노무사와 2008년 5월부터 약 1년간 3차례에 걸쳐 의뢰인들에게 임금체불 등에 관해 법률상담을 한 후 의뢰인이 일한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장을 작성해 지방노동청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09년 4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회사의 대표로부터 의뢰를 받고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해 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착수금 내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A씨가 한 업무가 모두 공인노무사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절차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 제출 행위는 노동관계법에 따른 '진술'에 해당 안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는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공인노무사법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공인노무사법상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102조 5항,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 역시 개별 노동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환이므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수사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거나 그 답변서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법 위반 사건 상담했다면 형소법 관련 내용 상담 여부도 심리해야 한편 대법원 같은 재판부는 이날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노동 관계 법령 내용을 넘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내용까지 상담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첫 판결도 내놓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또다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6326). A씨는 자신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들과 함께 2007년 2월부터 약 6년간 75회에 걸쳐 건설현장 산업재해, 근로자사망, 임금체불 등의 사건을 의뢰받고 '참고인 진술조서 예상문답',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사건처리절차', '피의자별 적용법령' 등의 문서를 기초로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고 대가로 약 2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 등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건설현장에서의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이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해 공인노무사법 제2조 1항에서 정한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검사와 변호사 프로필을 기초로 담당 검사와 특정 변호사의 관계 등에 관해 상담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등이 참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노동청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기초로 수사의 실제 진행과정을 알아내 의뢰인에게 알려주거나,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담을 한 것이라면 이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부분과 관련해서도 "A씨 등의 행위가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의뢰인의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진술의 대리 또는 대행이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수사절차를 개시한 이후라면 그 단계에서의 의견진술은 근거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의견진술의 대리 또는 대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A씨 등이 의견서들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A씨 등이 근로감독관에게 의견서들을 제출했는지 여부와 당시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는 단계에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는 단계에 있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견서 작성 또는 제출과 관련된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 등이 상담 중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인정하는 등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고소장
대행
공인노무사
박수연 기자
2022-02-02
형사일반
“변호사법 위반”…징역형 선고
[판결](단독) 법원공무원 재직 시 돈 받고 상담·소장 등 작성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사건을 자신에게 맡기면 100% 승소한다고 장담하며 사건관계자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무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김희석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820). A씨는 법원공무원으로 일하던 2014년 8월 사무실에서 B씨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며 현금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성남지원, 사기혐의 등 적용 A씨는 그 다음 달에는 C씨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 부장판사들도 나에게 상의를 한다. 변호사들에게 맡기면 돈만 많이 드니까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며 대여금소송을 위한 소장 및 준비서면, 고소장 작성, 법률상담 등을 해주고 C씨에게서 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이후 퇴직해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무상으로 소장 등을 작성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B씨와 C씨를 몇 번 만나지 않은 사이로 개인적인 친분이 깊지 않고, 계좌 출금 내역과 B씨, C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볼 때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해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무사
변호사법
법원공무원
사기미수
사기
남가언
2021-07-15
형사일반
[판결]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들 변호사법 위반 무죄 확정
1960년대 '구로농지 강탈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구로농지 사건 해결을 위해 만든 위원회 대표나 간사로서 소송위임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은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동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회장 A씨 등 2명과 이들 소송을 대리한 B, C변호사 등 모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663). 구로농지 강탈 사건 피해자의 후손인 A씨 등은 2006년 다른 피해자 및 그 후손들과 함께 명예회복 추진위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했고, 2008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A씨 등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면서 추진위 회원들에게 소송 내용을 설명해주고, 소송 계약서 작성을 도왔다. 그리고 이 소송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의 5%를 추진위가 지급받기로 하고 B변호사 등에게 소송을 위임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을 한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B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서 법률사건·법률사무 수임을 알선 받았다'며 기소했다. 1,2심은 "A씨 등이 구로농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을 사무실로 불러 B, C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것을 권유했지만, 이를 독자적인 법률상담이나 법률사무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은 추진위를 구성한 뒤 대표와 간사로 활동해왔고 위원회 의사결정은 임시총회 등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회 대표 및 간사로서 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의 소송 위임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승소 금액의 5%를 받기로 한 것 역시 소송 진행에 크게 기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일 뿐 법률상담이나 문서작성의 대가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 과정 역시 불법 알선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수임
법률상담
구로농지
손현수 기자
2020-02-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시설 허가' 의견듣고 거액투자… 건축불허는 신뢰보호원칙 위배
담당 공무원 견해는 '공적견해'로 봐야
행정청의 지침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가 뒤늦게 개발제한구역이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불허가처분을 받았던 사람이 법원에서 구제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모씨가 "보완을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를 허가한다고해서 거액을 투자했더니 이제와 건축불허가를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며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0누2796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수리과정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하남시측의 견해표명은 담당공무원이 은혜적으로 행정청의 단순한 정보제공 내지는 일반적인 법률상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관계 법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 가능할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당시 시청의 실무처리관행이거나 내부업무처리지침이어서 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고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작성한 토지거래계약허가 현지조사의견서, 검토조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 등의 내용까지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하남시청의 이런 견해표명에 대해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시청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거액투자
개발제한구역
불허가처분
폐기물처리시설
신뢰
2011-03-0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직접 법률관계문서 작성과 동등하게 봐야”
개인회생 서류 작성프로그램 유료판매는 변호사법 위반
개인회생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2007노1859)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신청서류들이 작성되고, 프로그램의 제작·운영이 비변호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만 법률사무의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보호법익이 침해된다”며 “피고인이 유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개인회생 등 신청서류를 작성토록 한 행위는 피고인이 직접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한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앞서 의뢰인을 상대로 직업, 연령, 채무내역, 부양가족 수, 월 소득액 등에 대한 상담을 한 후 개인회생, 파산 면책의 내용 등을 설명해 주었고, 신청서 첨부서류 구비를 편철해 관할 법원에 접수하게 했다”며 “피고인이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번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사무
변호사법
법률관계문서
비변호사
서류작성프로그램판매
엄자현 기자
2007-11-09
이혼·남녀문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행정법원-변호사의 '이혼클리닉' 겸직불허처분 취소 판결
변회, 지나친 겸업 제한은 위법
변호사 활동 외에 다른 사업을 병행하려는 변호사의 겸직허가 신청을 변호사회가 허가하지 않은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 활동과 함께 이혼클리닉이란 이름으로 이혼 전후의 고민과 갈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유료영업화하는 사업의 겸직을 신청했다가 불허처분을 받은 이모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2964)에서 "원고에 대한 겸직불허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호사 급증추세에 직역확대는 커녕 축소는 잘못" 이는 변호사들이 법률사무소 운영 이외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데 대해 지방변호사회가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변호사 수의 급증에 따라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변호사업계의 경쟁과 이에 따른 변호사 직역확대와 관련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겸직 제한은 자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변호사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겸직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것이 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겸직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중 변호사가 아닌 상담사가 행하는 업무는 심리상담에 국한되고,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이 구별돼 있는 사실 및 이미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기업체 임원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겸직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겸직하고자 하는업무가 영리성을 띄기는 하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원고가 법률사무소 아닌 곳에서 법률사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 설사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고는 징계, 업무정지명령, 등록취소 등의 감독권한을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원고가 겸직하려는 업무가 시작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해악성이 큰 사업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2001년3월 서울변회에 가족치료학이나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사와 함께 이혼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유료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혼 관련 법률상담 뿐 아니라 이혼 전 · 후의 갈등이나 고민 등의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겸직 신청을 냈으나 변호사회가 지난해 9월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변회는 이에대해 재판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하려고하는 이혼클리닉의 업무는 이혼 갈등의 치유와 이혼 법률상담의 영역이 쉽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이혼 심리상담을 빙자해 변호 사의 고유업무인 이혼관련 법률사무를 비변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 또 개개의 상담사가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변호사와 결합하여 이혼클리닉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돼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와 동업을 하여 법률사무에 관한 이익을 분배받는 결과가 돠는 점등을 종합해 겸직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법률사무 외 겸직을 하려면 변호사법 제38조2항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02년 1년동안 변호사 활동 외의 겸직을 신청해 허가받은 변호사는 1백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출 영역도 다양해 변호사들이 제조업과 금융 · 컨설팅 등 서비스업, 정보통신 등 여러 업종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나 상근 · 비상근 이사,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차장·과장·대리 등 하위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며 대학·정당·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도 꽤 된다.
겸직허가
겸업제한
변호사
이혼클리닉
유로영업
장정화 기자
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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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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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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