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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쓴 판결기사] “선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
선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익침해와의 연관성에 따라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2023도6735, 대법원 형사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이 나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공소외인과 다투다 밀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방치하였고, 피해자는 후두부 경막외출혈로 사망하였다. 법원은 선행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선행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발생 위험이 상당히 증가되고, 그 선행행위가 법익침해의 발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경우 행위자에게 보증인 지위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모텔로 옮기는 선행행위를 한 이상 폭행에 의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타인에 의한 구조가능성을 차단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구조하여야 할 조리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에게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2023년 7월 27일 판결) 지난 4월부터 법률신문에서 선보인 ‘AI가 작성한 판결기사‘는 윤상원(28·변호사시험 12회) 대구고검 공익법무관(구 아티피셜 소사이어티 이사)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되고 있다.
부작위범
과실치사
박수연 기자
2023-08-24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당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3·군법 13회)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별검사는 전 전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을 적용해 공소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 적용범위와 관련해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러한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671).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전 전 실장의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수사검사는 특가법상 범행객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은 범죄행위의 객체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수사 또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문리해석을 넘어 다른 규정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입법자료, 형법과의 조화, 가벌성의 범위,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내지 제3항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제4항 역시 이와 연결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 전 전 실장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방은 수사검사인 군검사로서 이 같은 해석에 의할 때 범행객체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전 전 실장을 해당 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전 실장은 군검사에게 전화를 할 당시 자신의 군법무관으로서의 경력이나 지위, 수사이관명령 이후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 등에 비춰 보면 자신의 언행을 더욱 조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행동을 최대한 자제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전 전 실장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수사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는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전 실장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음으로서 이 같은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향후 유사한 행동이 군 내에서 다시 반복돼 이 사건 이후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 군 사법기관 등의 노력에 이 판결이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후퇴시킬 순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같은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과 관련된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당시 군검사는 전 전 실장의 전화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이예람중사
수사개입
전익수
한수현 기자
2023-06-29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위법한 파면·정직 징계로 9년간 현역 복무 못하고 정년으로 전역… "연령정년 연장돼야"
[대법원 판결] 위법한 파면·정직 등 징계처분과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명령 등으로 약 9년 동안 복무의 기회를 박탈 당한 후 정년 전역명령을 받게 된 경우,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존 계급의 연령정년이 연장된다는 대법원 판결.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여전히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 다만 대법원은 진급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그를 전제로 진급된 지위에서의 현역 지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0두53545(2023년 3월 16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중 예비적청구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군인사법상의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연장되는 기간의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2000년 제14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수료 후 2003년 4월부터 군법무관으로 재직해 2008년 10월 당시 소령이었던 A 씨는 같은해 7월 국방부가 일부 도서를 불온서적이라고 정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2009년 3월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내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A 씨는 파면처분을 받고 제적 및 보충역 편입됐다. 이후 다음달께 A 씨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8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다음달 복직한 A 씨에게 육군참모총장은 그해 10월 판결 결과를 반영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해당 정직 처분 등을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에 회부돼 같은해 12월 부적합자임이 의결됐다. 국방부장관은 이듬해 1월 전역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A 씨에 대해 전역 명령을 했고, A 씨는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과 최초 전역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위법하다며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두 처분 모두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돼 2018년 8월 확정됐다. A 씨의 최초 전역 명령이 취소되자 국방부장관은 약 20일 뒤 'A 씨가 2015년 7월 22일 군인사법 제8조의 소령 계급 연령정년인 4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2015년 8월 31일자 정년 전역 및 퇴직 명령을 했다. A 씨는 "위법한 파면처분과 전역 명령으로 중령 진급기회를 상실했는데,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국방부장관의 정년 전역과 퇴역 명령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며 △그 효력이 없는 이상 국가를 상대로 현역 지위 확인을 구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가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정년전역 및 퇴역명령 취소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2심은 A 씨가 2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인 중령 지위확인 청구 및 현역 지위확인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주위적 청구(정년 전역 명령을 받을 당시 소령 계급이었던 A 씨가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함) "군인사법에 따른 진급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A 씨가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기회가 제공됐다면 당연히 중령으로 진급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워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 △예비적 청구(현역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함) "대법원은 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계급정년이 문제된 사안(2005두7273)에서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해 면직됐다가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돼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군인이 임용권자로부터 파면 등 징계, 전역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았으나 그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법한 것으로 확인돼 복귀하는 과정에서 연령정년의 경과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군기를 중시하고 집단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군대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법령상 정당한 근거 없이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 불이익처분으로 인해 해당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진급함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침해·제한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며 △이를 용인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그 위법성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선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때 '연령'이라는 기준의 불가역적인 성질에 비춰 이러한 경위로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봐야 한다. A 씨는 파면처분 등에 관한 재판 결과로 중대·명백하고 위헌적인 부당함이 거듭 확인된 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 인해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 이처럼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진급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상실했고 그 결과 해당 계급이 예정한 정상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급별 연령정년에 이르러 결국 진급할 수 없게 됐다. 앞선 재판 결과에서 확인된 임용권자의 거듭된 불이익처분의 위법성과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A 씨의 귀책 없이 초래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도래한 계급별 연령정년을 A 씨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에 A 씨는 군인사법에 따른 공식적인 정년 전역 및 퇴역 처리에도 불구하고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여전히 현역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계급정년이 연장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결(2005두7273)의 법리가 군인사법상의 계급별 연령정년에 관하여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 및 예외적으로 계급별 연령정년이 연장되기 위한 요건과 그 연장 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밝힌 최초의 사례이다."
군법무관
파면처분
연령정년
박수연 기자
2023-04-0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결정
"육군훈련소, 훈련병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육군훈련소가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 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의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41)에서 재판관 6(위헌)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던 A 씨 등은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같은 해 5월 말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6월 말경까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8월 공익법무관에 임명됐다.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훈련소 분대장으로부터 "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해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들이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자, 분대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라"고 했고, A 씨 등은 재차 불참의사를 밝히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해 8월 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결국 종교적 행위, 즉 신앙고백, 기도, 예배 참석 등 외적 행위를 통해 가능하다"며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해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훈련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적 수단 이외에 일반적인 윤리교육 등 다른 대안도 택할 수 있으며, 종교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념일 수 있는 만큼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강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육군훈련소 '훈육 및 병영생활지도 지침서'가 종교행사 미참석자의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점, 사건 당시 분대장의 발언 내용,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다른 기수의 경우 1주차 종교행사에 다수의 불참자가 있었던 현황, 참석의 불이행에 대해 제재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육군훈련소 측이 A 씨 등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가 사실상 강제에 이르는 효과를 나타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종교
종교의자유
훈련소
박수연 기자
2022-11-2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판결]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최강욱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363).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허위 인턴 확인서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인턴 확인서가 조씨의 입시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고의는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궁극적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해 부당하다"며 검찰청법 위반과 보복기소, 인권보호규칙 위반 등을 주장했다.
최강욱
업무방해
허위증명서
이용경 기자
2022-05-20
형사일반
[판결] 군사법원장에 뇌물 준 군납업자, 징역 3년 확정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는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을, 이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21도8159). 정씨는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총 62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운영하는 M사는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는데, 검찰은 정씨가 최 전 서장과 이 수사계장 등에게도 M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 관련 편의를 받는 대신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정씨는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M사와 자회사의 자금을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방위사업청에 거짓으로 작성한 입찰 서류를 내 사업을 따낸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최 전 서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을, 이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M사 등을 실질 운영하며 군법무관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청탁하고 상당한 이익을 뇌물로 공여했고 납품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적격심사에 관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M사 등에서 6억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다만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오랜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은 정씨 등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원장에게는 지난 4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2020도16902).
군납업
뇌물
이동호
뇌물공여
박수연 기자
2021-09-2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최강욱 대표 1심서 징역형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3·군법 11회)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21).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실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해 부당하다"며 검찰청법 위반과 보복기소, 인권보호규칙 위반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 대표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정 판사는 "허위 인턴확인서를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조 전 장관 아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인턴확인서가 조씨의 입시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고의는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방해를 줄 수 있다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소환조사를 받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군법무관과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한 피고인의 이력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궁극적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조국
최강욱
인턴
허위발급
이용경 기자
2021-01-28
형사일반
서울고법, 1심과 같은 징역 4년 등 선고
[판결] '뇌물수수 혐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항소심도 실형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941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2020노1005). 이 전 법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군납 입찰업무를 담당한 군인 등에게 법률상이나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단지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 전 법원장이 군납업체로부터 대가성 금원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고등군사법원장의 지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볼 때 1심의 양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법원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년간 모두 11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6000여만원을 받고, 4년간 매달 100만원씩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고등군사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 액수 가운데 300만원은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수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동호
이용경 기자
2020-11-2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뇌물 등 대부분 혐의 유죄로 판단
[판결]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1심서 '징역 4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1028).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6000여만원을 받고, 4년간 매달 100만원씩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등군사법원장은 준장급 군 고위 인사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지난해 11월 18일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3년 넘게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 액수 가운데 300만원은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수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뇌물
이동호
청탁
조문경 기자
2020-05-22
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변호사 등록비 100만원’… 舊변협 규정 합헌
변호사 등록시 100만원의 등록료를 내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구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변호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호 등이 지나치게 높은 등록료를 책정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75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규정은 2018년 4월 개정돼 판사, 검사,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150만원, 그 외의 경우(재판연구원 포함)에는 50만원으로 변경됐다. 변호사법 제7조 1항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운영 위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규정 헌재는 "변호사 등록료 규정은 변호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를 등록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구체화하고 변협이라는 단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만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변호사 등록제도를 유지하고, 변협이 변호사의 품위 보전,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법률문화의 창달이라는 목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를 위해 100만원의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 발전 등 입법목적의 정당성 인정된다 헌재는 또 "변협이 등록료를 어느 정도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변협의 등록료에 대한 자율성과 재량이 신규가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변호사 개업 후 얻게 될 사회적 지위, 수입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등록료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진입을 망설이게 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변협 회원이 되면 변협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변협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 수강, 경조지원을 비롯해 변협이 제공하는 다양한 법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료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규정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변호사 등록제도의 유지와 변호사의 품위 보전,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법률문화의 창달과 관련된 변협의 원활한 업무수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기에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등록비
변호사등록등에관한규정
직업수행의자유
박수연 기자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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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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