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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前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상대 '명예퇴직수당 소송'서 승소
전직 부장판사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전 부장판사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20구합5726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모 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2020년 2월 한 지방자치단체 제2부시장 채용에 지원하면서 소속 지원 지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틀 뒤 법원행정처에도 이메일을 보내 사직과 명예퇴직 신청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 날 지원장에게 자신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한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를 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앞서 2019년 11월부터 법원 내부 전산망에 명예퇴직 신청과 관련한 안내를 하고, 퇴직수당 신청기간도 전국 법원에 공문으로 통보한 상태였다. A씨의 명예퇴직수당 신청은 그 신청기간에서 한 달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이었다. 이후 대법원장은 A씨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하면서도 '명예퇴직' 인사발령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A씨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원행정처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5조에 따라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지급규칙 제6조 1항에서 정한 정기명예퇴직의 신청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신청이 동시에 이뤄졌는데 그 중 의원면직만을 받아들이는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락한다는 의사표시 속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통지의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 사무에 관해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속 지원장이 이 사건 규칙 제5조 2항에 따른 통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마땅히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보할 것을 지휘·감독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지급계획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불이익을 A씨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외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 등을 갖췄다"며 "신청기간을 넘어서 비로소 명예퇴직수당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A씨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장판사
명예퇴직수당
법원행정처
이용경 기자
2021-07-27
형사일반
“변호사법 위반”…징역형 선고
[판결](단독) 법원공무원 재직 시 돈 받고 상담·소장 등 작성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사건을 자신에게 맡기면 100% 승소한다고 장담하며 사건관계자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소장 작성 등 법률사무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무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김희석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820). A씨는 법원공무원으로 일하던 2014년 8월 사무실에서 B씨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며 현금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성남지원, 사기혐의 등 적용 A씨는 그 다음 달에는 C씨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 부장판사들도 나에게 상의를 한다. 변호사들에게 맡기면 돈만 많이 드니까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며 대여금소송을 위한 소장 및 준비서면, 고소장 작성, 법률상담 등을 해주고 C씨에게서 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이후 퇴직해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무상으로 소장 등을 작성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B씨와 C씨를 몇 번 만나지 않은 사이로 개인적인 친분이 깊지 않고, 계좌 출금 내역과 B씨, C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볼 때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해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무사
변호사법
법원공무원
사기미수
사기
남가언
2021-07-15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통진당원 출신 법원노조 직원 실명 보도는 명예훼손"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이 채용한 상근직원이 옛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들의 실명을 보도한 언론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노조 상근직원 A씨 등 3명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016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문화일보는 2013년 10월 당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옛 통진당원과 한국대학총학생연합 출신 인사 3명이 법원노조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있고, 노조 홈페이지에는 북한 대남 선전사이트 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는 내용과 함께 당사자인 A씨 등 3명의 실명이 담겨있었다. A씨 등은 노조가 채용한 상근직원으로, 법원 공무원이나 노조원은 아니었다. 이에 A씨 등은 "통진당 당원이라는 사실이 실명으로 보도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 당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은 법원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노조 조합원도 아니다. 이들은 노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됐고 노조의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불과해 공적인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보도는 이들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산되었으나 이는 장래효를 가질 뿐"이라며 "A씨 등의 통진당 가입 및 활동 자체가 별도의 실정법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통진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또한 여타 다른 정당에의 가입 및 활동과 마찬가지로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통진당 당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 노조 간부로서 노조에서 주된 책임을 맡고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줬다"며 "이는 노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문화일보는 A씨와 법원노조에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법원 노조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법원 노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적인 존재'이고, 종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도된 기사는 사실의 전달 및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기자가 기사 게시 전에 법원노조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기사의 표현이 법원노조의 명예를 훼손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씨 등 노조원 3명에게만 모두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법원 노조와 문화일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문화일보
실명거론
통합진보당
언론사
손현수 기자
2020-08-07
헌법사건
수행 직무의 중대성 감안 임기 동안 신분 등 보장<br>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경력직 공무원과 달라<br> 헌재,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결정
법관 명퇴수당 '재임용 임기만료일 기준' 산정은 합헌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10년 임기 중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검사 등 다른 공무원들은 정년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직 부장판사 A씨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321)을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 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 퇴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법관들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는다.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규칙을 제정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정년퇴직일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잔여기간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에게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검사를 비롯한 통상적인 경력직 공무원은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을 정년 잔여기간으로 산정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A씨는 1997년 2월 법관으로 임용돼 재임용을 거쳐 법관으로 근무하다 2017년 2월 퇴직했다. 퇴직 당시 A씨의 나이는 만 49세였고, 두 번째 법관 임기만료일까지는 1년 미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공무원연금법상 근속연수는 23년 6개월이었다. A씨는 2017년 3월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5항에 따라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산정돼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은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를 규정하는데, 이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 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규정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자진퇴직을 요건으로 해, 퇴직법관이 잔여임기를 고려해 명예퇴직수당 수령이 가능한 때로 퇴직시점을 정할 수 있고, 최근 (사법부의)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제도의 수혜 범위 등을 확대해 경험 많은 법관의 조기퇴직을 추가로 유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영진·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법관에게 10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법관을 10년마다 새롭게 임용하고 그 기간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되 다만 그 중대한 기능에 비추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엄격한 요건 하에 배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과 같이 취급해 정년 잔여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취지 및 성격, 임기와 정년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법관과 호봉체계가 유사한 검사를 비롯해 행정부 등의 공무원이나 같은 법원에 속한 다른 통상적인 경력직 공무원에 비해 법관을 달리 취급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법관은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거나 그 액수가 삭감되는 등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동일한 검사를 비롯한 다른 경력직 공무원에 비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돼 불합리하다"고 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잔여기간
명퇴수당
손현수 기자
2020-05-06
행정사건
반 년만에 196등 낮아진 근무평정에 소송 냈지만 '각하'
[판결] "법원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아니다"
법원공무원이 6개월만에 자신에 대한 근무평정 순위가 196등이나 하락하는 등 합리적·객관적 이유없는 위법한 평정이 내려졌다며 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법원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공무원 A씨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상대로 낸 승진후보자명부 무효확인 등 소송(2019누52142)을 각하했다. 법원일반직 6급 공무원인 A씨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던 2018년 4월 5급 일반직 승진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승진 후보자들이 업무는 소홀히 하고 오로지 시험준비만 했던 것과 달리 자신은 승진 시험 이틀 전에 진행된 재판의 조서도 당일 바로 작성하는 등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무태도나 업무충실도 측면에서 볼 때 근무평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7년 하반기 자신의 평정순위가 2017년 상반기 순위에 비해 무려 196등이나 낮아졌다며, 이는 평정권자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지 않고 이른바 '돌림빵 평정, 퍽치기 평정, 날벼락 명부 작성' 등 위법한 평정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무성적평정표, 승진후보자명부, 종합승진후보자명부는 행정청이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를 정하고, 승진시험을 실시한 후 최종 합격자를 정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며 "이는 평정 대상자인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새로 작성하라고 확인을 구하는 것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승진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도 "근무성적평정은 피평가자의 기대와 달리 그 내재적 한계 또는 상대평가 등에 기인한 순위 하락이 있을 수 있다"며 "그 하락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데에서 비롯됐거나 합리성을 현저하게 벗어난 평가가 원인이 됐음을 추단케 할 만한 사실과 사정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단지 하락 폭이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만으로 평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들고 있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불합격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공무원
근무평정
행정처분
박미영 기자
2020-05-04
행정법원, 급변한 환경 적응 어려움 인정 판결 잇따라
[판결] 보직 변경 인한 '스트레스 사망'도 産災
보직 변경 후 급변한 환경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최근 잇따라 선고됐다. ◇경매업무 맡은 후 자살한 법원공무원에 '공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보직 변경 후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 자살한 법원공무원 A씨의 부인(소송대리인 김흥준 변호사)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85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직변경 전 동료직원과 가족들에게 경매업무에 관한 두려움을 토로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A씨는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매업무 담당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적응장애 및 경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새로 맡은 경매업무로 정신질환이 발현됐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자살할 무렵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됐다고 보인다"며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결여 또는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사업무와 가사접수업무 등을 담당하던 A씨는 2016년 7월 민사집행과 경매계로 보직 발령을 받고 경매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A씨는 보직 변경 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하며 말을 시켜도 멍한 상태로 있는 등 불안증세를 보였다. A씨의 상사인 민사집행과장은 A씨가 "경매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A씨의 보직을 변경했으나, 보직 변경 후에도 A씨가 계속해 불안증세를 보이자 1개월간 병가 처리했다. 하지만 A씨는 병가 처리를 받은 당일 퇴근 후 신분상 불이익을 걱정했고 이튿날 새벽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PD로 전보됐다 과로·스트레스로 사망한 기자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방송사 기자에서 라디오 PD로 전보된 후 사망한 B씨의 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13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기자 및 지방 방송국 관리직으로 1990년 입사한 후 2013년 본사 편성제작국 라디오 편성부 PD로 전보됐는데, PD업무는 B씨가 오래 전 경험한 것이거나 부수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을 뿐"이라며 "전보 당시 54세로 나이가 많았던 B씨는 최신 장비 조작에도 미숙해 업무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 미숙으로 인한 잦은 실수와 낮은 인사고과는 물론 B씨의 직속상관이 학교후배인 점 등은 그에게 만성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방송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와 개편을 위한 신설 프로그램 기획·제작 등으로 (사망 전) 약 2개월에 걸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B씨의 기존 질병인 고지혈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3년간 기자로 근무하다 라디오 편성부 PD로 전보된 B씨는 2015년 서울 마포구 모 방송 본사 사무실에서 업무준비를 하다 갑자기 구토를 하며 기절해 사망했다. B씨는 별다른 교육 없이 생방송 라디오 PD업무에 투입돼 출·퇴근 시간대 생방송 프로그램을 맡아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맡았다. 그러다 봄 개편을 앞두고 신설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업무량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 후배이자 직속상관인 C국장과도 의견 충돌로 언성을 높이는 등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산업재해
업무
근무
사망
손현수 기자
2018-05-0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건설업자에 뇌물 받고 남의 땅 소유권 몰래 넘겨줘<br> 울산지법 "사법부 신뢰 크게 훼손"… 징역형 선고
[판결] 법원 공무원이 돈 받고 허위등기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고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허위 등기를 경료해준 법원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법 소속 법원공무원 A씨(48·7급)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A씨 부탁을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함께 기소된 같은 법원 소속 등기관 B씨(47·6급)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298 등). 지난 2013년경 모 건설업체 대표인 C씨는 울산시 남구에 5만2000여㎡가량의 부지를 마련해 1182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진입로 부근에 있는 170㎡가량의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울산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부지는 1978년부터 40여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었고, 지분권자만 49명에 달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번호도 기재돼 있지 않아 지분권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민하던 C씨는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법원공무원 A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원을 통해 A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C씨는 등기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2회에 걸쳐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고, A씨는 이 중 2000만원을 다시 등기관인 B씨에게 전달했다. 뇌물을 받은 B씨는 2015년 1월 8일경 법원 사무실에서 '부동산등기조사교합시스템'에 접속해 매매를 원인으로 해당 도로부지 잔여 지분권을 아파트 시행사 명의로 이전하는 허위의 소유권 경정등기(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있을 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경료시켜 주었다.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C씨는 순조롭게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해 아파트 단지를 준공했지만, 뒤늦게 도로부지 지분권 소유자가 나타나 이들을 고소하면서 범행 일체가 탄로나고 말았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인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온 법원 구성원들과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공무원
추징금
변호사법
뇌물공여
등기
허위
법원
왕성민 기자
2018-02-2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상 법관 임기제 등 고려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br> 대법원, 전직 부장판사 승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 “법관 명퇴금, 재임용 만료일 기준 산정 적법”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정년의 잔여기간이 아닌 재임용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명예퇴직수당규칙)'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법관들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규칙을 제정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정년퇴직일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잔여기간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에게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10년 임기를 거의 채우고 재임용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퇴직하면 명퇴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반면 재임용 직후에 퇴임하면 상대적으로 넉넉한 명퇴금을 받게 돼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본보 2016년 3월 21일자 1,3면 참고> 검사 등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 헌법기관 간 형평성 논란도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 전 부장판사가 "명예퇴직수당 1억32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두1486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제도의 재량성, 평등원칙에 관한 일반 법리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 산정 기준, 헌법상 법관 임기제, 법관의 자진퇴직 및 군복무기간의 근속연수 가산에 따른 결과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법관의 명퇴수당액에 대해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해 산정하도록 한 것이 같은 시기에 퇴직하는 법관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규칙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명퇴수당 추가 지급을 거부한 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1년 3월 판사로 임관한 A 전 부장판사는 재임용 임기 만료 1년을 남겨둔 2010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명예퇴직수당으로 2000여만원만 지급받자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A 전 부장판사는 "명예퇴직수당규칙에서 정한 7년을 한도로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받은 1년치를 제외한 6년치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법관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을 잔여 임기에 따라 달리 계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이 같은 차별 취급은 연임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한다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명예퇴직수당
법관
명예퇴직
명퇴
명예퇴직수당규칙
정년퇴직
판사
홍세미 기자
2016-05-26
행정사건
행정법원, "잔여임기 장단에 따른 지급액 차별은 근거없어"
법관 명퇴수당, 임기 만료일 기준 산정은 위법
법관의 명예퇴직 수당을 정년의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해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관은 정년이 63세(내년 1월부터 65세)지만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법원이 만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은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있다. 규칙은 정년의 잔여기간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신모(54·사법연수원 20기)씨가 "명퇴수당 1억32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09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퇴직하는 법관 사이에 잔여 임기 장단에 따라 명퇴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차별이 존재한다"며 "명퇴수당 지급액의 차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기준이 없으므로 지급규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제와 별도로 임기제를 둔 이유는 근무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절차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이라며 "연임 제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991년 3월 판사로 임관해 2001년 재임용된 신씨는 임기 1년을 남겨놓고 2010년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명퇴수당으로 2000여만원을 받자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한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신씨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7년을 한도로 명퇴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받은 1년 치를 제외한 6년 치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명예퇴직수당
잔여기간
임기만료일
정년퇴직일
법관
이환춘 기자
2012-07-24
형사일반
대법원, 체포영장 명단 유출 법원직원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체포영장 발부대상인 조직폭력배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8급 법원공무원 박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64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폭력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모(42)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교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박씨는 2007년 수원지법 평택지원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 직원 조씨로부터 경찰이 검거에 나선 조직폭력단 조직원들의 체포영장 명단을 출력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단을 출력해 이를 메모지에 옮겨 적어 조씨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를 폭력조직원에게 전달했다. 1,2심은 "박씨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지만 개인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던 조씨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영장 명단이 폭력조직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체포영장
발부대상
조직폭력배
명단유출
공무상비밀누설
정수정 기자
2011-04-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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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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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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