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찰청 내 내부고발자를 찾아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894)에서 "피조사자의 핸드폰을 압수해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일부유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며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 상황상 필요성과 상당성,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는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합목적, 합리적으로 고찰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행위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11월께 MBC기자에게 경찰청 내 비리사실을 알려준 고발자를 찾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계 공무원 진모(여)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 협박과 함께 진씨의 핸드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벽에 붙어 서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진씨의 핸드폰을 뺏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