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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인인감 무단 변경 상고 취하… 김문기 前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자격을 잃은 종전 이사들과 함께 법인 인감을 변경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를 철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7434). 상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2015년 7월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당시 상지대 총장이던 김 총장을 징계 해임했다. 김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김 전 총장이 승소했고, 상지학원의 상고로 상고심이 이어졌다. 그런데 학교법인 이사 자격을 잃은 A이사장 등 8명이 2017년 9월 학교법인 인감과 인감 카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김 전 총장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김 전 총장은 A씨, 학교법인 사무국장을 맡았던 B씨와 함께 춘천지법 원주지원을 찾아 이사장 자격을 위조해 학교법인 인감 카드를 재발급 받았고, 이를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위조한 인감증명서로 A씨와 김 전 총장은 상고 취하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총장은 또 총장 재직 시절 소송비용 50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확정판결에 의해 상지학원 종전 이사들이 직책을 잃고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김 전 총장의 총장 선임을 취소했음에도, 상지학원 이사장 자격을 모용해 상고취하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 상지학원의 소송에 대해 그 상고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상지학원의 법인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법인
사립학교법
업무상횡령
박미영 기자
2021-06-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법, "바지사장이 묵인… 상법상 표현대표 책임"
회사 실소유자가 법인인감 날인… 회사도 연대책임
회사 실소유자가 '바지 사장'의 묵인 아래 회사 법인인감을 이용,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했다면 회사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최근 L(60)씨가 "상가 분양 계약서를 담보로 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며 P(51)씨와 P씨가 실소유자인 T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지급소송 항소심(2011나63088)에서 T사에게 면책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T사는 표현대표이사인 P씨와 연대해 보증채무금 3억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는 T사의 설립자이고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대표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던 시기만이 아니라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지 않은 시기에도 회사 업무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며 "(보증채무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분양계약서도 대표이사의 묵인 하에 P씨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작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가 분양계약서를 L씨에게 교부할 때 P씨의 지시에 따라 T사의 직원이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했다"며 "P씨가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약정금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상법 제395조에서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T사는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395조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바지사장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세운 실질적인 대표가 회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관계, 의사해석 등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회사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P씨는 2004년 7월 K씨가 L씨에게 지는 4억5000만원의 투자금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을 위해 분양대금 3억900여만원이 완불된 것으로 기재된 T사 명의의 상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했다. L씨는 K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P씨와 T사를 상대로 2010년 11월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P씨 개인의 보증채무로 판단했다.
바지사장
법인인감
실소유자
약정금채무
표현대표이사
연대책임
이환춘 기자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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