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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로 채택
이정섭 검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두고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수사기록을 헌재가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한 헌재는 곧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헌재는 25일 열린 이 검사의 탄핵 사건(2023헌나4)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검사의 처남 조모 씨를 수사한 수서경찰서는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수사 기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신청에 따른 것이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 조 씨의 배우자 강미정 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후 불송치 결정했다. 강 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기일에서 국회 측은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 조서가 있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됐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 수사와 다르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검사 측 대리인은 "제3자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도 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 및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재에 제출 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문형배(59·18기)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한쟁의 사건의 결론을 참조할 것"이라며 "(사건이) 곧 선고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 사건 세 건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향후 정식 변론을 열기로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처음 제기됐다. 이 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으며, 처남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또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해왔다.
이정섭
검사
탄핵
탄핵소추
홍윤지 기자
2024-03-25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2심도 징역형…김혜경 씨도 불구속 기소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재판장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889).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엔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 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의혹 등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배 씨가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던 사안으로, 의약품 전달 사실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고 판단해 배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한편, 배 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선고 이후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늘 수원고법이 김 씨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배 씨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기소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배 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부행위를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김 씨를 기소했다"고 했다.
이재명
법인카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한수현 기자
2024-02-14
행정사건
[결정]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기각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2023아12482). 재판부는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남 전 이사장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지 봤을 때, 남 전 이사장이 승소할 가망이 전혀 없어 본안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남 전 이사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임처분으로 인해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판단을 기다려서는 임기만료일이 경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이후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남 전 이사장의 해임사유로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인한 권익위 조사 진행 등을 들었다. 이에 불복한 남 전 이사장은 곧바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결정했다(2023아12470). 이에 따라 권 전 이사장에 대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은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KBS
해임
남영진
한수현 기자
2023-09-11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MBC 노조 파업 '무죄' 확정
[판결]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도 방송근로자 쟁의행위 목적 될 수 있다"
2012년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MBC 노동조합 집행부에게 약 10년 만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방송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에게 벌금 50만~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8190). 정 전 위원장 등 5명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2012년 1월 경부터 7월 경까지 파업해 MBC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당시 MBC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해 기자회견시 낭독하거나 사옥 출입문 현판이나 로비 기둥에 글귀를 쓰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봐 벌금 50만~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결론도 같았다. 2심도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소송 도중 사망한 이용마 MBC 기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결정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방송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방송의 공정성 보장 그 자체'를 요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mbc
노조
파업
박수연 기자
2022-12-16
형사일반
대법원, 집유 2년 확정
[판결] 노조가 임직원 법인카드 내역 무단발급 열람은 금융실명법 위반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직접 받아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020). 건국대 노조 위원장이었던 A씨는 2013년 4월 신한카드 콜센터를 통해 전 건국대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토대로 전 이사장과 전 총장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학교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사용하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카드 내역 열람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총장과 이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법인카드 내역 열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용·승인 내역은 금융거래 내용" "비밀보장 대상" 2심은 "검사는 A씨가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했다"며 "A씨가 제공받은 카드 내역서에는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에 따른 비밀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 등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금융거래의 원인이 되는 채무 및 그 채무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 및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회원 사이에 예금이나 금전으로 상환이 이뤄지거나 예금이나 금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며 "결국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욕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노조
카드내역
법인카드
금융실명법
박미영
2021-06-30
민사일반
[판결] '직원 사찰 프로그램 묵인' MBC 前 경영진, 회사에 1800만원 배상해야
경영진이 노조 파업 중 직원들의 동의 없이 직원들의 이메일 등 정보를 수집·열람할 수 있는 사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묵인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문화방송(MBC)이 김재철 전 사장과 이진숙 전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9538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MBC에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MBC는 노조가 파업을 벌이던 지난 2012년 6~8월 사내 보안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을 이용해 MBC 임직원들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525개의 이메일과 파일 등을 열람했다. MBC는 당시 트로이컷을 설치하면서 설치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로이컷 설치 사실을 알게 된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자 사측은 설치 3개월여 만에 프로그램을 삭제했다. 이후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6년 "MBC는 노조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MBC는 당시 경영진이던 김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트로이컷을 설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유출 사건이었으며, 김 전 사장은 MBC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자사의 'IT보안강화 방안'의 실행과 같은 중대한 사무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는 사람으로 트로이컷의 설치 및 시험운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MBC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MBC의 이익에 반해 MBC 직원들과 그 소속 노조 활동을 보호해야 할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MBC에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 전 사장과 이 전 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문화방송
MBC
직원사찰
사찰
박미영 기자
2021-06-11
민사일반
카드의 불법·무단 사용에 면책주장 못 한다
[판결](단독) 고객이 타인명의 카드로 상당기간 상품권 구입 했다는 사정만으로
상품권 판매업체가 손님이 타인 명의 카드로 상당기간 상품권을 구입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해당 카드에 대한 불법 무단 사용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제화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21799)에서 최근 "K사는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B씨에게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맡긴 채 여러 잡무처리를 지시해왔다. 그러던 중 B씨는 2017년 5~11월 A씨 명의의 개인카드와 병원 명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K사 매장에서 2700여만원 상당의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임의로 사용했다. B씨는 카드를 병원 시설공사 대금과 광고비 등에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K사를 상대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과 카드사 가맹점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K사는 B씨의 카드 사용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구두상품권 구입대금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 소홀” 이에 대해 K사는 "A씨는 B씨에게 적법한 대리 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대리권한을 부여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며 "이 사건은 표현대리 행위로서 거래는 유효하다"고 맞섰다. 신 부장판사는 "B씨가 카드 용도에 반해 구두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후 임의로 사용했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실은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B씨가 A씨의 허락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부패소 판결 이어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A씨의 개인카드까지 지참하고 상당 기간 구두상품권을 구입한 사정만으로는 B씨에게 A씨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사는 B씨의 카드 사용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A씨는 평소 B씨에게 카드를 맡기고 시설공사 대금 및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던 점, B씨가 상당한 기간동안 이 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K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면책
무단사용
상품권
불법사용
카드
이용경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크다 회원과 가맹점 등 계약에 따른 금융거래 자료<br> 신분 속이고 내역서 발급 받았다면 금융실명법 위반<br>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판결]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917).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이던 A씨는 학교 명의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를 발급받을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숨긴 채 카드사에 "전 총장 B씨와 전 이사장 C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카드사는 B씨와 C씨가 사용한 학교 명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A씨에게 제공했다. A씨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토대로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법원 명령이나 영장 등의 사유를 제외하면 명의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누설·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A씨는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금융실명법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이 정하고 있는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상 카드회원과 가맹점, 가맹점과 카드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예금이나 금전의 상환이 이루어진다"며 "이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신용카드 대금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은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면서 A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카드
금융실명법
손현수 기자
2020-08-03
형사일반
서울고법, 보석도 취소
[판결]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다스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844).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여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감시·감독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집행해 국가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사인, 공무원,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부정한 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약 94억원에 달해 액수가 막대하다"며 "뇌물 수수 방법이 외국 회사를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는 식으로 그 수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1심에서 인정한 약 247억원을 모두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한 5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된 총 횡령액은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토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61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기소한 것까지 합쳐 총 약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보다 약 27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반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의 23억여원에서 19억원으로 줄었다. 사전수뢰죄가 적용된 1심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결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재임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82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바 있다.
이명박
뇌물수수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박미영 기자
2020-02-1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일반인도 쉽게 합성해 변조 가능”
[판결](단독) 법인카드 사용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돼
백화점이 법인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는 구매자의 신분증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찍어 놓은 신분증 사진만 확인한 다음 물건을 팔았다면 물건값을 카드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다른 사람이 훔친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11월 롯데백화점에서 10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런데 당시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실물 신분증이 아닌 휴대폰 화면으로 신분증 사진을 보여준 뒤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롯데쇼핑은 상품권 대금을 받기 위해 법인카드를 발급한 농협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롯데쇼핑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롯데쇼핑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19가소16888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 원로법관은 "본인 신분증 확인을 실물이 아닌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휴대폰의 사진은 일반인도 쉽게 합성해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이라도 변조하기 어려운 공인된 방법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책임이 없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공인된 방법으로 신분증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분증
법인카드
백화점
박수연 기자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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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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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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