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대주주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 전 선매입한 것은 대주주를 위한 신용공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흥국생명이 "골프회원권 분양권 약정은 자산거래로 신용공여가 아니므로 7억1700만원의 과징금과 기관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11구합3730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흥국생명이 동림관광개발에 220억원을 지급한 행위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신용공여행위인지 매매인지 결정돼야 한다"며 "계약 목적이 골프장 법인회원권 분양임을 명시한 점, 실제 1차 회원모집기간 직후 분양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자산을 거래한 것이지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분양받은 다른 투자자들과 취득조건에 실질적 차이가 없고 질권설정 및 연대보증을 통해 분양대금 반환에 대한 담보를 확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흥국생명이 동림관광개발에 220억원을 지급한 행위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6월 대주주인 동림관광개발이 춘천에 건설한 휘슬링락 골프장 회원권 1구좌당 22억원씩 총 220억원어치를 분양 전 선매입했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그룹 내 관계사의 골프회원권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7억1700만원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