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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피해자만 의사표시 가능"
[판결] 대법원 전합,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대신 처벌불원해도 인정 안 돼"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126). A 씨는 2018년 11월 저녁 9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자전거로 6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아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듬해 6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진단을 받았다. 이후 B 씨 배우자 C 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C 씨는 A 씨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1심 판결 선고 전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성년후견인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할 사람을 뜻한다. 1심은 A 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 씨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C 씨가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며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돼 있거나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문언상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해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의사불벌죄는 일부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사인의 개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 예외를 명시적 근거 없이 확대하게 되면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고 국가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는 만큼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것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법상의 성년후견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 본인을 위한 후견적 역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보호적 기능의 구현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에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양형기준이나 새로 도입된 형사공탁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한 형사합의를 소극적 소송조건이 아닌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정화, 민유숙, 이동원,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피해자가 의사능력을 결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6조의 유추적용과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을 통해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지원·보완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 문언, 형사사법의 목적, 반의사불벌죄의 취지, 성년후견제도와 형사소송절차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이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반의사불벌죄
성년후견
처벌불원의사
교통사고
박수연 기자
2023-07-17
형사일반
변호사 고소 유효… 첫 판결
[판결]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적법한 고소권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488). 관리재산 범죄행위에 법원이 고소권 허가한 경우 독립적으로 고소권 갖는 법정대리인에 해당 된다 행방불명된 B씨의 언니 A(79)씨는 법원이 선임한 B씨(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B씨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 13억74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A씨에서 변호사 C씨로 바꿔 임명했다. C씨는 A씨가 새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인 자신에게 공탁금 존재를 알려주거나 인계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고소했다. 1심은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C씨에게 고소권이 있는지, 그가 한 고소가 적법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을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고소권자로 규정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재판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해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의 취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본인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이익을 기하고 나아가 잔존배우자와 상속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게 하고 돌아올 부재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관리해 온 재산 전부를 인계하도록 하는 데 있는데, 부재자는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배임
부재자
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박수연 기자
2022-06-16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한앤코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 결정
[판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남양유업 매각 결렬에 따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씨, 손자 홍모 군(법정대리인 홍진석 상무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2021카합21588)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등은 남양유업이 오는 29일 개최하기로 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코와 사이에서 홍 회장 자신과 부인, 손자 명의로 갖고 있던 남양유업 발행 보통주 총 37만8938주(지분율 52.63%)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지난 달 1일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으며 거래상대방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지난 15일 "홍 회장 등의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은 주주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하자 등이 발견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시 처분을 말한다. 법원은 홍 회장 측의 계약해제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식매매계약이 여전히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은 오는 29일 오전 9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홍 회장 등은 연대해 100억원을 채권자인 한앤코에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매매계약상 거래 종결일은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인 홍 회장 등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주식매매계약은 한앤코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한앤코로서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남양유업
매각
임시주총
남양
사모펀드
이용경 기자
2021-10-27
민사일반
오늘날 가족관계는 당사자 의사따라 다양하게 형성<br> 이해관계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br> 대법원 전합 "민법이 정한 제소권자만 가능"… 판례 변경
[판결]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친족이면 가능하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A씨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2015므83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증조부인 B씨는 2010년 독립유공자로 결정됐다. B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장녀 C씨의 딸이자 B씨의 손자인 D씨는 2010년 8월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이후 소송 끝에 승소해 2011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됐다. 이에 B씨의 장남 E씨의 손자 A씨(B씨의 증손자)는 "D씨의 어머니 C씨는 증조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다"라며 "내가 독립유공자 B씨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여야 하는데, 독립유공자의 손녀인 D씨와 다른 손자 F씨도 생존해 있어 증손자에 불과한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며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으로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B씨와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A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날 가족관계는 혈연관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초로 다양하게 형성되므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신분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민법 제865조 1항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며 "제기권자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물론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중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해관계인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권리나 의무, 법적지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찬성하나, 소의 제기권자 범위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며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1차적 기준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진실한 혈연과 다른 친생자관계의 등록으로 자신의 신분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바로잡아야 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족관계
민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
손현수 기자
2020-06-18
금융·보험
[판결](단독) 해외 자유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해외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한 여행객이 숙소로 지정된 리조트 내 수영장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도 여행업체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전모(4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씨가 롯데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02171)에서 "롯데손보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 190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총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2012년 7월 여행업체 롯데JTB의 사이판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했다. 이 상품에는 사이판 PIC 리조트 이용권(숙박 포함)과 왕복 항공권이 포함됐다. 사이판에 도착한 전씨는 리조트 내 수영장 이동통로에서 자녀를 안고 걸어가던 중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이에 전씨는 2015년 1월 여행사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보를 상대로 "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씨가 체결한 여행계약은 여행목적지에서의 일정을 여행자가 계획에 따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이지만, 리조트 이용이라는 특정시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리조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용을 원하는 여행자를 모집한 여행사 측은 리조트에서 여행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이를 제거하거나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리조트 측은 여행계약에 따라 투숙하는 여행자에게 실제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며 "리조트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도 수영장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각별히 조심해야 했다"며 "수영장 주변에도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할 것(Caution wet floor)'이라는 표지가 있었다"며 여행사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여행계약
여행업체
해외여행
이순규 기자
2017-07-10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6년 등 원심확정
성폭력 범죄피해자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해도 피해자 동의 불분명하면 고소 취소로 못봐
성폭력을 당한 11세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했어도 피해자가 고소 취하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피해자의 고소는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11세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4451)에서 징역 6년에 개인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정신능력과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자신이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돼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날인은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돼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취소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은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10년 7월께 새벽 1시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 A양을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겪은 A양은 경찰관이 한 영상녹화와 함께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조서에는 "그 아저씨 잡으면 처벌을 원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강씨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고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성폭력
피해자
부모
가해자
합의
고소취하
동의여부
정수정 기자
2011-06-28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강도혐의 정신지체1급 장애인에 대한 檢事청구 기각
비록 재범위험성 있더라도 통원치료가 적합하면 심신장애인에 치료감호선고 할 수 없다
의사능력이 없는 범죄자가 폭력적 성향 등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어 치료할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있더라도 감호시설에서의 치료보다 통원치료가 더 적합하다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긴 하지만 시설에 강제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통원치료 같은 보다 완화된 수단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인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강도행각을 벌였다 체포된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최모(27)씨에 대한 검사의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했다(☞2010감고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충동조절능력이 없고 흥분할 경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심신장애상태에 관해 지속적인 약물투여 및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현행 치료감호법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5년 미만까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게 하고 치료감호의 집행을 시작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 집행 시작 1년 후에나 비로소 법정대리인 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자유박탈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최소자유제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를 치료한 의사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과 의사 등이 최씨가 6개월여 동안의 통원치료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증상호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원치료보다 통원치료가 더 바람직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최씨의 어머니 역시 최씨를 성실히 보호하고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것보다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꾸준한 통원치료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수단을 통해 좀 더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제시된 이상 최씨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만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의사무능력자와 달리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처분 외에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을 하거나 보호관찰관에게 보호관찰을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개별 처분을 통해 품행교정을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들어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형법 제10조1항이 심신상실자를 '형사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한 것은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한 형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같은 맥락인 만큼 심신장애자가 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도 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사안의 특수성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사회의 안녕질서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이 최씨의 어머니에게 감호위탁처분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었다면 최씨의 자유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씨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사회의 안녕질서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모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려던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지갑을 뺏으려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최씨가 지능지수(IQ) 40이하의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사회성이 전혀 없다는 감정의견을 바탕으로 최씨를 기소하진 않았지만, 폭력적 성향 등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재범위험성
통원치료
심신장애인
치료감호
심신상실자
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무능력자
김재홍 기자
2011-06-13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확정
부모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했다면 미성년자 강간사건 공소기각해야
강간을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1심 선고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3세 여아를 강간한 혐의(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5658)에서 공소기각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해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돼 있는지는 대상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후 제1심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이 사건은 13세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4항 소정의 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고 합의서의 형식이 피해자를 대리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작성명의인으로 돼 있기는 하나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가출 청소년 최모양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여자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미성년자
강간
처벌불원의사
법정대리인
가출청소년
정수정 기자
2010-05-31
형사일반
대법원, 특별한 규정없는 한 '반의사불벌죄' 청소년성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 갖추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가해자와 합의 가능
미성년자인 성범죄 피해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반의사불벌죄인 성범죄의 피해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과에 대해 서로 엇갈린 의견을 제시해왔던 하급심 판단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19)군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058)에서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들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소송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형사소송법상 그 효과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 등 제3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단독으로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희망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청소년성보호법에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이러한 해석론은 청소년성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법정대리인에게 명문의 근거없이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희망 여부의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셈이 돼 부당하다"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근거없이 요건을 제한하고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돼 죄형법정주의 내지 거기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란 대법관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미성년자로서 입법적·현실적으로 그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다고 평가된다"며 "청소년보호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 청소년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처벌희망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대학생 최군 등은 지난해 6~8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신모(12)양과 백모(14)양을 최씨의 자취방에 불러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백양은 자신을 성폭행한 최씨 등과 합의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벌의사를 철회했다. 그러나 1심은 미성년자인 백양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한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백양에 대한 강간혐의에 대해서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과 3년6월을 각각 선고하면서 5년간 신상정보열람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그 명시한 의사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게 되면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법정대리인에게 명시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가 돼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결정하는 등 형사절차를 남용할 수 있게 된다"며 1심과 달리 백양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부분의 공소를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법정대리인
동의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합의
류인하 기자
2009-11-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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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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