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 대해 2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주거지 제한을 조건을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2012고합14).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 대표에 대해서도 1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주거지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 일정과 구속기간 만기, 범죄 증거 인멸 염려에 관한 최씨 등의 주장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기는 7월 12일이고, 김 대표는 6월 13일이다.
이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으로 신청·채택된 사람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최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3월 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 진행된 16회 공판에서 검찰 신청 증인들에 대한 조사가 종료됐다. 앞으로 변호인이 신청한 14명에 대한 증인조사와 피고인신문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10회의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일정대로 공판이 진행되면 9월 6일에 변론 종결이 되며 4주 정도 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부회장은 회삿돈 수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해 12월 29일 구속됐으며, 지난 5월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증거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