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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기본설계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적법"
'제주해군기지' 파기환송심서 국방부 승소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승인 무효확인 청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방부의 건설계획 승인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주민 438명이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2012누2117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이뤄진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상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으로 봐야 하므로 기본설계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이상, 승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의 의견수렴절차, 제주도지사와의 협의절차, 사전환경검토절차, 절대 보전지역 지정해제 등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거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국방부가 2009년 1월 함정 20여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는 해군기지를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자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한 것은 무효"라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이후 국방부는 2010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했다. 1· 2심은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보완한 변경승인만 유효하다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최초 승인과 변경승인 모두 유효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국방사업법은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구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개정됐다.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환경영향평가
국방사업법
재량권일탈남용
국방부건설계획승인
김승모 기자
2012-12-13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우리홈쇼핑' 최다주주 롯데쇼핑 승인은 정당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최다주주 지위 취득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태광산업이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최다수 주식소유자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51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승인한 처분의 기준에 관해 정하지 않았고 변경승인절차 등에 관한 대통령령도 제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방송법 제15조의2 2항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심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해관계인들도 이러한 의의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승인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0조 1항에서 요구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우리홈쇼핑 지분 45.04%를 확보한 2대 주주로 인수를 추진했지만 롯데쇼핑이 2006년 8월 지분 53.03%를 취득해 최대주주 승인을 받으면서 인수에 실패하자 방통위의 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송법에서 정한 심사요건에 관해 최소한도의 심의는 거쳤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쇼핑
우리홈쇼핑
최다주주
태광산업
변경승인
이환춘 기자
2011-09-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송악산관광지개발관련 주민들의 가처분신청 받아줘
제주지법, 환경침해소송 당사자 적격 확대
송악산 분화구가 위치한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관광지 개발에 따른 환경침해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李洪喆부장판사)는 5일 진용진씨 등 남제주군 주민 2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00아9)에서 진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은 처분취소 청구사건(2000구232)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제주지법의 이번 결정은 환경침해의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의 해석과 관련, 송악산 분화구가 위치한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가 아닌 대정읍 하모리와 안덕면 사계리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사법부가 최근 환경침해관련 소송에서 종전보다 당사자적격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를 적극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이 사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나, 구 환경영향평가법,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 비추어 위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행정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가와 관련, 일관되게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 한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안'의 해석을 점차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대법원은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온천집단시설지구 설치와 관련,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사건(98년4월24일 선고, ☞97누3286 판결)에서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원자로 시설부지와 관련,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사건(98년9월4일 선고, ☞97누19588 판결)을 통해 "원자로 시설부지 인근 주민들에게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생명·신체의 안전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원도 방대천과 후천 등에 양수발전소 설치와 관련,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사건(98년9월22일 선고, ☞97누19571 판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일반국민·산악인·사진가·학자·환경보호단체 등의 환경상 이익이나 전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는 위 근거 법률에 이를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이익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고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밝혀 그 한계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이 그동안 개발 등에 따른 환경침해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대상지역 '안'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대법원의 판례는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의 물리적 범위를 넓게 해석해 사실상 당사자적격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환경침해 등 사건에서는 당사자적격을 넓게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침해소송
당사자적격
원고적격
송악산
관광지개발
김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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