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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학생 친모, 7년 뒤 사망 사실 알게 돼 국가배상 청구… 대법, "일부 청구권 소멸"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학생의 친모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머니가 3억 7000만 원을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숨진 아들의 일실 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7000만 원은 인정했지만, 친모 고유의 위자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봤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 군의 친모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23다24890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후 A 군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후 2014년 A 군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했다. 이후 B 씨는 2021년 1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피해지원과 팀장으로부터 세월호사고 관련 국민성금 수령 연락을 받고서야 아들의 사망사실을 알게 됐다. B 씨는 같은 해 3월 31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B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고 "국가는 B 씨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B 씨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이 A 군의 사망을 안 2021년 1월로 봐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본인 고유의 위자료뿐 아니라 A 군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채권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A 군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만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에 대해 "민법 제181조의 '상속인의 확정'은 상속인의 존부 또는 소재나 생사 불명인 상태에서 상속인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의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상속의 승인 등에 의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한다"며 "A 군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채권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B 씨가 A 군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부터 6개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해당 채권에 대한 B 씨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B 씨 고유의 위자료 채권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며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상 5년의 시효기간을 주장하는 등 변론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했고, 이 사건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국가 주장 시점인 2015년 11월 27일(업무상과실치사죄의 확정시점)로 하여 기산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주장으로서 직권판단사항임을 재확인하고, 민법 제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소멸시효
위자료채권
국가배상
세월호
박수연 기자
2023-12-14
민사일반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포함 안돼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
[대법원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2022다246757(2022년 10월 14일 판결) [판결 결과] 건축사무소인 A 사가 재개발조합인 B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에서 일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 [쟁점]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조합은 A 사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설계에 관한 용역계약('도급계약'의 일종)을 체결한 후 A 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용역계약 해제통지를 했다. A 사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해제통지가 부적법해 용역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용역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조합은 "자신이 A 사에 대해 한 A 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통지가 적법해 용역계약이 해제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A 사의 용역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해 소멸했다"고 맞섰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했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그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B 조합은 A 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한 2013년 5월 30일자 해제통보에 따라 각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거나 그 무렵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됐다고 주장했을 뿐,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B 조합이 해제통고에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의 의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는데, 원심이 B 조합이 주장하지도 않은 민법 제673조에 의한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대법원 관계자] "앞서 대법원은 '위임계약'에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2012다71411 판결 등), 이는 위임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인데 채무불이행 주장 자체가 신뢰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수임인에게 계속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도급계약'은 위임계약과 달리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위임계약에서의 임의해지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가 도급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과 △도급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계약해제
도급
채무불이행
임의해제
박수연 기자
2022-11-20
민사일반
"다액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에서 반환 가액 공제 초과한 범위에서만 집행력 배제 청구할 수 있어"
[판결] 다수 가액배상 판결 받은 수익자, 한 채권자에게만 가액배상금 변제했다면
다수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한 채권자에게만 가액배상금을 변제한 뒤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가액배상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경우 가장 다액으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에서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초과 범위에서만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 씨가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현인혁, 조지윤, 이정훈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2018다2027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A 씨를 상대로 B 씨와 A 씨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2016년 5월 해당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9500만 원으로 산정한 다음,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보다 적은 9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A 씨는 신용보증기금에 가액배상으로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중소기업은행 또한 B 씨의 채권자로서 A 씨를 상대로 해당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55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액보다 적은 5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A 씨는 중소기업은행에게 가액배상으로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6년 9월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A 씨는 2016년 8월 신용보증기금에 6000만 원을 지급했고, 신용보증기금은 A 씨에 대해 더 이상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A 씨는 신용보증기금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의 A 씨에 대한 가액배상금채권 5500만 원이 변제로 인해 모두 소멸됐다고 주장하면서, 중소기업은행과의 판결에 대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1,2심은 "경합된 취소채권자가 갖는 각 가액배상채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중첩된 불가분적 권리로서, 그중 1인에 대한 변제로 다른 채권자가 가액배상 판결에 기해 수익자에 대해 갖는 채권 역시 소멸하게 된다"며 "A 씨가 신용보증기금에게 지급한 6000만 원은 중소기업은행과의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가액배상금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했기에 해당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돼야 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각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합한 금액이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한다면 수익자가 채권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가액은 공동담보가액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수익자가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해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공동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해선 이중적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의 액수가 서로 달라 수익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채권자취소권의 취지 및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변론주의 원칙 등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익자는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해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가장 다액으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까지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중지급의 위험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최대금액 9500만 원 중 6000만 원만 지급한 셈이므로, 신용보증기금이 아닌 중소기업은행 등 다른 취소채권자들에 대해선 35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취급되고 550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취소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A 씨에 대해 350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A 씨가 중소기업은행의 취소채권 5500만 원 중 6000만 원의 변제로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어느 한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해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배상금
사해행위
집행력배제
한수현 기자
2022-09-07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최순영 前 신동아그룹 회장 가족, 압류재산 소유권확인소송 '각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서울시에 압류당한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하헌우 부장판사는 13일 기독교선교횃불재단과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2021가단5079137)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최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대해 주민세 등 지방세 합계 38억96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은 최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최 전 회장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재단 소유의 주택에서 현금 2680여만원, 달러, 피아노와 고가의 미술품 등 동산을 압류했다. 이에 이씨와 자녀들은 "서울시는 이 동산들이 최 전 회장의 소유임을 전제로 체납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압류했는데, 이 동산들은 재단과 우리의 소유이지, 최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다"라면서 소송을 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는 올 2월 이 법원에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변론주의가 전제된 민사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는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근거가 없고, 서울시도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서 피참가인의 자백을 부인하는 등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서울시가 이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의 피고는 서울시장이 되므로 서울시가 행정소송에 응소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 귀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가 압류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제3자가 그 청구이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세무공무원에게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해야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이 규정 취지에 따라 서울시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 위험을 현존하게 하거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을 부여하는 사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서울시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가 그러한 확인 청구의 적절한 상대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했다.
압류
체납처분
집행정지
이용경 기자
2022-05-13
민사일반
주장 않은 사안까지 판단은 변론주의 원칙 위반<br> 대법원, 조합장 지위 부존재확인소송 원고승소 원심 파기
[판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재개발조합장 지위와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가 "조합장이 자격유지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도, 법원이 "선임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2021다2919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씨는 2016년 7월 B조합 조합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2019년 12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1항은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 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항 1호는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2호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들고 있다. 조합원인 A씨는 "C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조합장 지위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며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은 조합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자격 유지 요건을 전문과 후문으로 구분해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두 요건 중 하나만 주장한 경우에는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그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C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후문에 정해진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C씨가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전문 1호, 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이 'C씨가 도시정비법 제41조 1항 전문 1호, 2호에 정해진 선임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B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A씨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에 관해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론주의
재개발
조합장
자격유지조건
박수연
2022-03-21
행정사건
서울고법 "방어권 침해… 무효"
[판결] 성희롱 이유로 해임하면서 피해자·목격자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하면서 징계절차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검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누52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검찰총장은 2019년 5월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이 A씨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는데,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3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감찰 과정에서 A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거나 다른 비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검찰 내부 관계자가 16명에 달했는데, 검찰은 이들의 인적사항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절차와 소청심사 절차 및 소송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않는 등 검찰의 조치는 헌법 제27조 1항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27조 1항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돼 소송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돼 있다"며 "A씨에 대한 해임의 적법성을 뒷받침 하는 핵심증거는 피해자 등의 진술임에도, A씨에게 이같은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주의에서 파생되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A씨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당사자 사이에 진술의 진위나 의미 등이 다투어지는 진술을 한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에 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없는 이상, 감찰조사 절차부터 소청심사 절차에까지 이르는 A씨의 단계별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정확한 사실조사 및 적절한 징계양정이 이뤄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에 터 잡아 해임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A씨로서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등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A씨는 개별 비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등을 효과적으로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게 돼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따르므로, 이처럼 A씨의 방어권이 현저하게 제약된 상태에서 제출돼 조사된 증거의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의 방어권을 적절히 보장하면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징계사실 일체에 관해 피해자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이 A씨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하는 중한 처분인 것까지 감안했을 때, 징계처분 과정에서 실질적 진실발견의무를 지는 검찰의 이러한 조치가 관련 법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징계
공무원
해임
성희롱
방어권
한수현 기자
2022-01-14
민사일반
제천지원, 원고승소 판결 <br> 손해산정액은 '121억5000만원' 판단<br> 유족들, "국가 상대 추가소송"
[판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유족에 11억2000만원 배상"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유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07)에서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인명 피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을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희생자의 나이, 기대수명과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모두 합한 액수이다. 재판부는 "대형재난사고는 안정성의 결여가 빚는 참사로서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규명 및 배상 관련 분쟁이 오랜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게 가중된다"며 "화재사건 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유가족들이 여전히 무력감, 죄책감, 사회적 불신과 울분 등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자료 산정 시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건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론주의에 따라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유족들이 11억2000만원만 청구한 것은 건물주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스포츠센터를 매각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들은 스포츠센터 건물이 가입된 화재배상 보험금으로 25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빼더라도 남은 배상액이 95억6000만원에 달한다. 유족들은 이씨가 나머지 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충청북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내 남은 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화재가 발생해 2층 목용탕에 있던 여성 18명 등 모두 29명이 사망했다. 이씨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중이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남가언 기자
2020-02-17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 해야"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사정이 없다면,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현저한 사실'이 아니므로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통해 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선박 건조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19다2221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다수의 선박 건조회사를 운영하는 C씨가 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지 않자, B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B사는 C씨가 대표인 또 다른 회사가 설립한 회사"라며 "B사가 C씨가 대표인 회사와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채무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B사가 사실상 C씨 소유 회사이므로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B사가 C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B사가 당사자인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한 'C씨가 B사를 설립한 뒤 조카를 통해 그 회사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사실 등을 '현저한 사실'로 인정하고는, "B사가 C씨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A씨의 주장처럼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원심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라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현저한 사실'이라고 본 판결문의 인정사실은 이 사건 1·2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이에 관해 주장한 바가 없다"며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심리가 되지 않았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현수 기자
2019-08-16
민사소송·집행
"내용과 다른 주장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처벌 못해"
[판결](단독) “민사판결의 사실인정, 항상 진실은 아냐”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종중 내에서는 선조인 B가 C, D중 누구의 아들인지를 두고 예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논란은 결국 소송으로 번졌고, 이와 관련한 종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의 민사판결에서 B는 C의 아들인 것으로 정리가 됐다. 그런데 이 종중 사무총장인 백모(75)씨는 2014년 4월 B는 C의 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을 기재한 책을 출간해 종중 임원 등에게 배포했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백씨는 B의 후손들이 자료를 조작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민사판결 결과와 상반되는 내용의 책자와 안내문을 배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은 헌법이 보장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5628).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민사 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해 민사판결을 통한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개진과 비판, 토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또 "백씨가 쓴 책자는 양측의 서로 다른 주장내용과 그 근거를 소개하고 왜 B가 C의 아들이 될 수 없는지를 분석해 논증하는 형태로 집필되었으므로 이를 본 사람들은 책자의 글이 문헌에 기초한 연구를 통해 어떤 주관적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백씨가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후손들이 이를 조작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감정적·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씨는 또 책자에서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쪽의 입장과 주장내용을 소개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민사소송의 경과 및 판결내용도 그대로 밝히고 있다"며 "결국 책자 내용은 백씨의 주관적 의견이나 견해에 불과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
명예훼손
사실인정
이세현 기자
2017-12-21
가사·상속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4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김주하 앵커, 남편·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받는다
김주하(42) 앵커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44)씨와 남편의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4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는 김씨가 강씨의 내연녀 A씨(43)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소송에서 "A씨는 강씨와 공동해 김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강씨와 부정한 행위를 해 김씨와 강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김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A씨와 강씨가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판단할 수 없지만,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해 정당한 법률해석을 해서 판결할 수 있다"며 "A씨의 책임이 강씨의 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두 사람이 공동해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강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불복하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또 강씨를 상대로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3억2700만원을 주겠다고 쓴 각서를 이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도 지난 4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주하
김주하앵커
이혼소송
위자료
내연녀
실체적권리
부진정연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외도
안대용 기자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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