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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생아 낙상사 은폐' 분당차병원 의료진, 실형 확정
수술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623).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했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한편 변사체 검시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병원 부원장인 B씨도 자신들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와 동료의사들이 주고받은 문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이들이 아기 뇌 초음파 영상판독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체가 일반적인 장례절차를 통해 화장되도록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 사건은 의사들이 환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저지른 범죄로서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를 뿌리 채 흔든 심각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 등의 범행은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로 인해 아기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며 "의사들은 증거인멸 등 범행에서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이 선고한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분당차별원
의사
은폐
신생아
증거인멸
손현수 기자
2020-12-14
형사일반
전직 경찰관 집유확정
[판결] 변사사건 발생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
변사사건 발생 정보는 수사사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이 변사사건 정보를 장례식장 관계자에게 알려줬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57). A씨는 변사사건 현장 감식 업무를 담당하던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장례식장 영업이사인 지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총 17회에 걸쳐 변사사건 장소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변사사건 발생장소를 알려주기는 했으나, 이 정보는 보호필요성이 결여돼 있어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변사체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의 단서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범죄이므로 추호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 보면 변사사건에 대한 정보는 수사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준하는 비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 변사사건 현장 등의 감식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장례업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알려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무상비밀
비밀누설
변사사건
이세현 기자
2019-05-08
행정사건
서울고법, 유족 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판결]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변사사건 담당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2018누515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6년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며 변사사건 등을 처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해나 자살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잔인한 장면들을 지속해서 목격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A씨는 2016년 6월 휴가기간 중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일로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서를 썼다. 그는 같은 날 집에 돌아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사유로 자살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찰 조사로 정신적 충격이 더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가 어릴 때부터 종종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 실행이 순경 임용 이후에 이뤄진 만큼 자살에 이르게 한 정신질환 악화의 주된 원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상재해
자살
스트레스
경찰관
손현수 기자
2019-03-26
금융·보험
익사 증거 없으면 상해보험금 안줘도 돼
[판결](단독) 심장질환 60대 낚시하다 바다에 추락 사망 했어도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숨졌으나 익사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박모(사망 당시 63세)씨의 유족이 D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가단51940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전남 함평군 모 선착장에서 어선을 혼자 운전해 동생 소유의 바지선에 도착했다. 박씨는 바지선과 자신이 몰고 온 어선을 줄로 연결해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 뒤 같은 해 11월 바지선에서 북동쪽으로 530여m 떨어진 해변 모래사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탑승한 어선에서 박씨의 모자와 낚시용 미끼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선상낚시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해상에 추락한 후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사 종결했다. 이에 박씨의 유족은 박씨와 의료실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0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15년 3월 심장병으로 입원해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후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아왔다. 사고 발생 한달 전에도 박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보험계약 당시 상해사망 특별약관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 판사는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돼 있다"며 "박씨가 익사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낙지 등을 잡는 맨손어업 신고를 한 박씨는 선박 운전에 능숙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특별히 기상이 안 좋았다는 기록도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실족해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박씨가 바다에 익사했더라도 반드시 박씨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추락해 바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평소 앓아오던 심장질환이 원인이 돼 바다로 추락하거나 실수로 바다에 추락한 후 심장질환 때문에 급사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박씨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심장질환
의료실비
익사
추락
낚시
상해
이순규 기자
2018-03-1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정당"
장례업자에게 변사사건 알려준 경찰관 감봉은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변사사건 정보를 알려 영업에 도움을 준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43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서 관내에서 변사가 발견되면 경찰관이 출동해 사체 수습 후 인근 병원의 영안실로 보내는데, 유족이 사체를 집이나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아 통상 최초로 사체를 안치한 병원에 부속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된다"며 "이씨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변사사건 정보를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익을 얻게 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979년 순경으로 임용돼 2011년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8차례 걸쳐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에서 33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40여 회 표창을 받은 사정이 참작돼 감봉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이씨는 감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공무원품위유지의무
감봉처분
경찰관감봉
감봉처분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신소영 기자
2013-08-22
행정사건
형사일반
"검찰 수사기록 공개하라" 잇단 판결<br> 수원지법 등서 원고 손 들어
"개인정보 제외한 기록은 공개 대상"
최근 대법원이 경찰의 수사의견서 등 법률 검토 내용 중에서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뒤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모씨의 변호사 박모씨가 수원지검을 상대로 낸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소송(2011구합12390)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가 열람을 요청한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상황보고서, 수사진행보고, 방화사건의 목격자, 피해자의 처 등의 진술조서, 수사보고, 변사사건의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체검안서, 압수목록' 등의 수사기록이 공개된다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의자 이모씨가 사망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료된 이상 박씨가 수사기록의 열람을 요구한 것이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어 수원지검이 내린 열람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자신이 변호를 맡은 이모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자 수원지검에 수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지난 3일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도 40대 남성이 인천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나모씨가 자신이 고소했던 피고소인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견서를 공개해 달라며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0두7048)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사의견서는 공개대상"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사기록공개
수사의견서
개인정보제외
사건기록
정보공개거부
2012-09-05
금융·보험
민사일반
계약당시 치매 증거없고, 死因인 저체온증도 치매와 상관없어<br> 동부지법, 보험사에 패소 판결
계곡서 변사 치매환자 보험계약 유효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잃은 환자가 요양원 뒷산 계곡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보험금 역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4년 10월7일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A씨는 2006년 2월24일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을 진단받았다. 그후 2007년 12월9일 요양원에 입소해 요양 중이던 지난해 3월8일 요양원을 혼자 빠져나와 다음날 뒷산 계곡에서 저체온증을 원인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5,500만원의 보험금이 발생하자 보험회사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진단을 받은 A씨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해 보험계약이 무효이며, A씨의 사망도 치매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약관 제7조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보험계약 당시 치매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인인 저체온증 자체는 치매로 인해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2009가합1007 등)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박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계약체결 당시 A씨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보험약관 제7조 제4·5호는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A씨의 사망원인이 ‘저체온증’이고, 저체온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고는 눈쌓인 산속에서 추운 날씨에 노출된 것”이라며 “A씨가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저체온증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추운 날씨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한 요인에 불과해 치매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알츠하이머
치매
요양원
보험약관
저체온증
치매환자
변사
2009-03-18
민사일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해야<br> 서울동부지법, 前 안기부차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취소결정
의문사위 ‘동행명령’은 위헌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동행명령장제도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2004과2779). 서울동부지법 민사13단독 박진환 판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은 전 안기부 차장 안모(77)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과태료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생긴 과거사조사위원회 등의 동행명령장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인신을 체포 구금할 때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제도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의문사위에서 참고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헌법 12조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문사위는 지난 89년에 발생한 조선대생 이철규씨 변사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안기부 차장이었던 안씨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안씨는 모두 거부했다. 이에 의문사위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이마저 불응한 안씨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동행명령장제도
동행명령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영장주의
영장
2007-10-24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구타사망에 대해 가해자측 사실확인서 받았더라도 시효진행 안해"
부대내 구타사망 50년만에 국가배상
부대내 구타로 숨진 사병의 사망원인을 국가가 50년 동안이나 유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구타로 사망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았다해도 그날부터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崔成俊 부장판사)는 13일 이모씨가 "사망원인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국가유공자 유족의 혜택 등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74062)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위자료 4천5백만원 등 총 8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하기 위해 사실확인을 요구한 경우 피고는 이를 확인해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이모씨가 1955년에 부대내 구타로 사망했음에도 유족들에게는 추락사라고 허위통지를 하는 등 유족들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유족들이 1970년에 폭행 가해자로부터 구타사실에 대한 자필 사실확인서을 받았으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나 이같은 사실만으로는 육군본부측이 이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유족들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의 어머니 원모씨는 육군 모부대에 복무중이던 남편이 1955년11월 같은 부대 박모 상사가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 사망, 육군본부로부터 변사자 통보를 받은 뒤 주위로부터 구타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수차례에 걸쳐 군부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부대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다 지난해 1월에야 '순직'으로 인정받아 원고와 함께 소송을 냈으며 소 제기 후인 지난해 5월 사망했다.
부대내구타
사망
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순직
김백기 기자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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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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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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