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민사상 채무부존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장모씨가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변상금 납부채무 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2007나20)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구청장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상 민사소송으로 변상금 납부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4년 11월께 서울 마포구청장이 도로를 무단점용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