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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지명된 양승태 前대법관
"판결 바탕은 균형감각… 법관 판결을 보수·진보 나눌 수 없어"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된 양승태 전 대법관은 일찍부터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손꼽혀 왔다. 재판에 정통하면서도 법원행정처 요직을 거쳐 사법행정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기 때문이다. 법원 일각에서는 보수성향인 양 내정자가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지 않는 등 참여정부가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온 점도 발탁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지난 2월 퇴임을 앞두고 법률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유력한 차기 대법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다"며 "(나는) 자질이나 능력에서 그만한 재목이 못된다"며 고사 의사를 밝히고(▼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월 24일자 9면 참조), 퇴임 후에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다. 그는 청와대가 대법원장 후보 검증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외국에서 이메일로 '부동의' 의사를 전달할 정도로 대법원장직 고사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한 때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목영준 헌법재판관의 경합설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양 내정자의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장 임명 당시 검토했던 자료를 활용해 검증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내정자는 대법원장 지명 직전에는 미국 네바다 산맥에 있는 존 뮤어 트레일 360㎞ 트레킹 코스를 밟다 지난 17일 청와대로부터 지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거 귀국했다. 그는 '고사설' 관련해 "(대통령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때 각각 청문회를 치러봤기 때문에 잘 되지 않겠느냐"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 법관은 '균형감각' 갖춰야 한다는 소신가져= 양 내정자는 대법관 재직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결정을 하며 소수 의견을 낸 사례가 적어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주심을 맡은 용산 참사 관련 형사재판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농성을 주도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등 엄정한 법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서울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민법 호주제도에 관해 최초로 위헌제청을 했다. 그 당시 다른 법원에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받아주던 개명 신청도 대부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을 보수로 분류하는 시각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법관의 판결을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 없고, 판결의 바탕이 되는 것은 균형감각"이라는 것이 소신이다. ◇ 금지금 전원합의체 판결 대표적= 양 내정자는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심을 맡아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2009두13474). 이 판결로 국가는 업체들로부터 579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이 판결은 당시 금지금 변칙유통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는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또 2007년에는 증권회사의 주식 과당매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004다6122). 이 판결은 주식의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때'차액설'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양 지명자는 이같이 엄격한 법해석을 통해 민사 분쟁을 해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 백두대간 종주한 '산악인'… 법원 화합에도 힘써= 양 내정자는 법원에서 유명한 등산 애호가다. 대법원장 지명 직전까지 미국에서 트레킹을 정도로 산을 좋아한다. 법조산악회 회장을 맡아 법원 직원들과 전국 각지의 산을 등반하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냈다는 얘기도 듣는다. 특히 특허법원장 시절 '법원 백두대간 종주모임'을 만들어 법원 직원들과 2004년 2월 지리산 천왕봉에서 성삼재 구간을 시작으로 38회에 걸쳐 820여km에 이르는 백두대간 종주를 2년4개월에 걸처 완주하기도 했다. 연인원 1826명, 평균 등반인원 48명의 대인원이 매월 한 두차례식 최소 10여km에서 최대 30여km씩 강행군을 거듭해 종주를 마쳤다. 서울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최초로 지원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직원들의 화합과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법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법원, "대체로 환영"= 법관들은 양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되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판능력과 사법행정능력, 법관으로서의 소신, 리더십, 정치적인 감각 등 '외풍'을 막아 낼 수 있는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어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한다. 재경지법의 한 법원장은 양 전 대법관의 지명을 두고 "대법원장 내정자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안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분"이라며 "그동안 사법부 개혁의 과정에서 지적받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지금은) 상당 부분 바뀌는 사법부의 모습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대법원장 내정자는 신중한 성품으로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빠르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그려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젊은 판사들은 차기 대법원장 임명 소식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언론을 통해 새 대법원장 지명 소식을 들었지만 다들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선 판사들은 사법부 수뇌부의 변경과 상관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건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새 대법원장 약력 △1948년 부산 출생 △경남고·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12회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세금포탈
균형감각
법원판결
전원합의체
양승태
대법원장
정수정 기자
2011-08-1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심파기
금지금 수출업체, 세금포탈 위해 변칙유통 했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제출했어도 부가세 징수 가능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금괴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금지금 변칙유통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엇갈려왔으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논란은 정리됐다. 국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 금괴) 세금관련소송과 행정심판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5,790여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업체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 수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악용해온 A금괴 수출업체가 세무서로부터 과세를 당하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34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금지금을 단기간 내에 매입·수출하면서 매매차익을 누린 것은 그 전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해 이를 이윤으로 삼을 의도하에 금지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며 "원고가 금지금을 수출해 판로를 확보해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들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환급주장을 허용하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으로 그 환급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국고의 유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환급주장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수안 대법관은 "사업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완결적 요건으로 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했는지, 신고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국고의 손실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측을 대리해 직접 소송에 나선 구충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은 "이번 판결로 금괴 수출업자들에게 약 447억원의 부정환급금이 즉시 환급되는 사태가 방지됐고 금지금 변칙거래 및 이를 모방한 알루미늄괴 등의 사기적 거래에 대해 약 3조원 상당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금포탈
변칙유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금괴
수출업체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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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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