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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보 前감사 손배원심 확정… 변칙회계처리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이 “허위로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고 대출을 해줘 손해를 봤다”며 한보철강 전 감사 김모씨(62)와 이모씨(6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783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씨와 김씨는 정태수 전 한보회장 일가와 연대해 각각 최대 13억6,600만원과 16억6,200만원 및 지연이자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금융기관
한보철강
변칙회계처리
정태수
류인하 기자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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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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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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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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