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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이정희 前 통진당대표 일부승소 원심파기
[판결] 국회의원 등 공인에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냐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또 공인의 사진을 방송에 사용하는 것은 노출로 인한 사익보다 공익이 더 커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봉규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다25404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 부부는 공인으로 보기 충분하고 이들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종북'이라 표현하고 방송한 것은 공인으로서 그동안 취해 온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 사실적시 아닌 의견표명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남편 심재환 변호사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심씨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이미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됐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방송에 나온 사진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이미 공개된 것을 다시 사용한 것이고 사생활에 관한 사진이 아니라 공적 활동에 관한 사진"이라며 "사진이 방송에 노출돼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그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거나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13년 2월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한 이씨는 이 전 대표 부부 등을 '5대 종북 부부'로 소개해 순위를 매기고 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제시하며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채널A와 이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방송에 인물 사진 사용은 공익이 더 커 위법성 조각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61654)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또 지난 4월 변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2016다278166).
명예훼손
종북
공인
손현수 기자
2019-06-17
민사일반
이 지사가 변희재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이재명 지사에 '종북' …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78166)에서 최근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서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변씨가 이 지사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종북'과 같은 표현에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해 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그 밖에 '거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변씨에 모욕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한 글을 게재했다. 이외에도 변씨는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이 지사는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는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도 크게 손상될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61654)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명예훼손
변희재
이재명
이세현 기자
2019-04-23
민사일반
전원합의체 "명예훼손 등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br> 이 前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낸 소송서 변씨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이정희에 '종북' 표현 논란 변희재… 대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이정희(49·사법연수원 29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인 심재환(60·28기) 변호사가 변희재 주간미디어 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61654)에서 "변씨는 이 전 대표 부부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공직자 등에 대해 비판하거나 정치적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된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전 대표 부부)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정화·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공적인물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5명의 대법관은 "변씨 등이 주사파라는 표현을 사용한 맥락과 글 전체의 취지를 보면, 이 전 대표 부부가 '주사파 또는 종북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 속해 있음으로써 북한 정권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특히 부부인 원고들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데올로그인 심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조종하고 이용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으로 평가한 부분은 여성 비하적인 관점을 전제로 이 전 대표가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사고 능력이 없다고 폄훼하는 것으로서 이 전 대표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판결문 다운로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0892042160_183402.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변씨는 2012년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자신의 SNS에 이 전 대표와 심 변호사를 비판하면서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등의 표현을 썼다. 이 전 대표 부부는 이같은 글을 올린 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변씨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변씨에게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변씨는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 5월 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원합의체
종북
이정희
명예훼손
이세현 기자
2018-10-30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또라이' 변희재 비판한 탁현민 교수 '무죄'
2013년 12월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이른바 고깃집 먹튀 논란을 일으킨 보수논객 변희재(42)씨를 '또라이'라고 비판한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지칭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116). 변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변 씨는 이날 식사대금 13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300만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가 후에 "식당 서비스가 미비했다"며 지불하지 않았다. 탁 교수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도적'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300만원 강제할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변씨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아이'라고 말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씨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으로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탁 교수는 언론의 보도에 기초해 보수대연합이 부적절한 이유로 식사비를 내지 않고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먹튀
보수논객변희재
탁현민성공회대교수
팟캐스트
모욕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대연합
이세현 기자
2016-04-12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낸시랭은 친노종북' 변희재에 항소심도 배상 판결
방송인 낸시랭이 자신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지목한 주간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5일 낸시랭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 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000654)에서 "변씨는 400만원을, 이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 허언증 환자라고 표현한 부분 등은 낸시랭의 행동을 압축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있어 변씨가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낸시랭 측이 항소심에서 논문 표절에 관한 주장을 철회했고 부친사망에 관한 글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할 여지가 있다"며 1심에서 선고한 500만원보다 100만원 적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낸시랭과 변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 패널로 나와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후 토론에서 낸시랭이 이겼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변씨는 같은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낸시랭은 "변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낸시랭
변희재
미디어워치
허언증
친노
종북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15
민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 단정적으로 표현"
[판결] '이남종 분신' 음모론 제기 변희재씨에 600만원 배상 판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을 주장하며 분신해 사망한 고(故) 이남종(당시 40세)씨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보수논객 변희재(41)씨가 이씨의 유족에게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씨의 유가족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204110)에서 "변씨는 유족들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씨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친노종북세력이 이씨의 죽음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이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2월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특검 도입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분신자살을 시도해 다음날 오전 사망했다. 변씨는 이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일과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죽음의 굿판을 또 다시 만들지마라, 친노종북세력의 애국열사 만들기",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자살(?), 타살 의혹에 논란 증폭" 등의 글을 올렸다. 이씨는 또 같은달 7일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씨의 분신자살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위자료 4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정원
음모론
분신자살
허위사실
사실관계확인
변희재
이남종분신
이장호 기자
2015-10-02
인터넷
[판결] "변희재, 'SNS 명예훼손' 문성근에 300만원 배상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배우 문성근(62)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피해를 줬다며 주간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0620)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변씨가 SNS상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해당 트위터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추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검실시'를 주장하며 A(당시 40세)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문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A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문씨가 올린 글은 당시 문씨가 머물고 있던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변씨는 이를 보고 문씨가 A씨의 분신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문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리고 다른 이가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했다. 문씨는 지난해 1월 변씨가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변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트위터 등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하고 싶다.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는 내용의 사과글을 올렸다.
변희재
SNS명예훼손
문성근
트위터
문성근비방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6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법 "친노종북 지칭은 인신공격성 비난"
[판결] 낸시랭, 변희재 상대 1억원 소송 '500만원 승소'
방송인 낸시랭이 주간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변씨가 낸시랭을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씨와 미디어워치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9951)에서 "변 대표 등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 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인신공격성 비난"이라며 "부정입학이나 논문표절 등 일부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낸시랭과 변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 패널로 나와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후 토론에서 낸시랭이 이겼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변씨는 같은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낸시랭은 "변씨가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낸시랭
미디어워치
변희재대표
인격권침해
명예훼손
낸시랭비난기사
홍세미 기자
2014-11-28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법원 "변희재, 김미화에 위자료 지급해야"
연예인 김미화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는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21일 김씨가 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8696)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는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이 정치적인 이념 내지 성향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의견 표명이지만, 미디어워치의 기사 내용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하지 않고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김씨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임을 강하게 인상지우는 논문 표절 혐의 등의 사실적시와 결합했을 때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멸적인 표현이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변씨가 김씨에 대한 기사를 써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그대로 옮겨지게 하고 트위터에 김씨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은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 하여금 연예인인 김씨가 '친노좌파'이고 '종북좌파'라는 편견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김씨를 매도하는 기사를 확대 재생산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변씨는 같은 내용으로 트위터 글이나 기사를 작성했고 이에 김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해 10월 성균관대의 조사에서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다.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씨 등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내자 판결로 선고했다.
변희재
김미화
친노종북좌파
위자료
미디어워치
인격권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4-08-22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자의적 해석 염려 없어… 모욕죄 규정 합헌"<br>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 등 3명은 '위헌' 의견 내기도
'듣보잡' 발언 벌금형 진중권씨 헌법소원 냈지만
모욕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11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모욕죄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바37)에서 재판관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문언적 의미를 기초로 한 객관적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법집행기관이 모욕죄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어떤 행위가 법적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가 하는 것에 관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형법규범의 일반성과 추상성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한철·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형법상 '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해 결국 타인에 대한 비판도 모욕에 해당하게 된다"며 "풍자·해학을 담은 표현이나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어 그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듣보잡'이라는 표현에 대해 "듣보잡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을 줄인 말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또는 물건을 가리키는 인터넷 신조어인데, 다소 거칠고 거북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진씨는 2009년 6~8월 문화평론가 변희재씨에 대해 '듣보잡'이라고 하는 내용의 글 14개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올렸다. 변씨의 고소로 모욕죄로 기소된 진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모욕죄
듣보잡
진중권
모욕
명확성원칙
형법상모욕
좌영길 기자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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