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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재판부,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심리 중
(단독)[판결] 혼인 중 단독 명의 취득 재산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이혼 시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주식 등 재산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그 유지 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이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지난 11월 2일 남편 A 씨가 아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비율을 A 씨 40%, B 씨 60%로 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재산분할비율을 각각 30%, 70%로 바꿨다. 이 판결은 양측에서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1991년 4월 결혼해 B 씨의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면서 마련한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혼인 기간 A 씨는 의사로 일했고, B 씨는 가사를 돌보며 자녀 양육을 전담했다. 이들은 1995년 A 씨의 명의로 서울의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고, 당시 B 씨의 부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A 씨는 1998년부터 2003년경 경기도 용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공부를 위해 2004년 1월 B 씨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2009년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척추신경병원을 개원해 운영하다가 지인에게 양도한 후 2019년 6월 가족들과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서울에 병원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 씨와 잦은 다툼을 겪다가 이듬해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A 씨 40%, B 씨 60%로 정했다. 하지만 양측은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기간에 A 씨는 의사로 일하면서 경제활동을 했고, B 씨는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 △혼인 당시 B 씨의 부모가 서울 소재 아파트에 관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신혼집을 마련해줬고, 이후 이들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때 전세보증금이 사용된 점 △B 씨의 C 물산 주식 중 상당 부분을 B 씨의 부친 및 작은아버지의 증여로 취득한 점 등을 참작했다. 특히 재판부는 B 씨가 1998~2021년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B 씨 아버지 회사인 C 물산 주식이 B 씨의 특유재산일지라도, A 씨가 이들의 혼인 기간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해당 주식의 가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혼인 기간 대부분 의사로서 경제활동을 했고, 그 소득 중 상당 부분을 B 씨가 관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B 씨가 혼인기간 중 C 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다”며 “B 씨가 C 물산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을 원천으로 해 B 씨의 C 물산 주식수가 증가한 이상, 이는 부부 공동재산을 통한 주식 수의 증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 당시 A 씨 집안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B 씨 집안은 A 씨 집안에 비해 경제적인 상황이 훨씬 좋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서울의 다른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A 씨의 수입과 자녀들의 나이, 생활비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정도, B 씨 부모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 씨 부모의 지원으로 해당 아파트가 마련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 씨 부모의 지원으로 마련된 아파트를 매각한 돈으로 미국에서 살 주택을 구입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재산분할비율을 이같이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수현 기자
2024-01-03
헌법사건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지내던 집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헌재, '처분 취소'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이전에 함께 지내던 집에 비밀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공동주거 출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상대방이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한다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9월 26일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1헌마1602)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 씨는 2021년 9월 별거 중의 피해자(아내)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공동으로 거주하던 주택에 자신의 출입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자신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도 않았는데 검사는 자신의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 씨는 피해자와 10년 넘는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해당 주택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마련했으며,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서도 휴일에는 해당 주택에서 생활했다"며 "A 씨는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이 시작된 다음인 2021년 8월 초경 휴가기간에도 해당 주택에 머물렀는데, A 씨가 피해자로부터 주택에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받은 때는 이 사건이 있기 불과 약 2주 전이고 당시 피해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를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그 주택에는 여전히 A 씨의 짐이 보관돼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A 씨가 해당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가 A 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다거나 A 씨를 주택에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 씨와 피해자 사이에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A 씨가 주택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A 씨가 해당 주택의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어 A 씨가 임의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소유예처분의 바탕이 된 피의사실은 A 씨가 해당 주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 비밀번호는 A 씨가 주택의 공동거주자로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일 뿐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며 "A 씨는 피해자가 이전에 자가 격리를 이유로 출입을 막았기 때문에 2주간의 격리 기간이 종료되었을 무렵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A 씨가 해당 주택에 들어가 한동안 머무르다가 피해자가 퇴근 후 경찰을 대동하고 오자 안에서 문을 열어주줬는데 주택 출입 전후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A 씨의 행위태양을 두고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거침입
이혼
별거
박수연 기자
2023-10-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판결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화·완화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파탄주의가 인정되는 길을 열어주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2021므142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상대방도 유책성을 계속 비난하며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시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쪽이 이혼소송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 이유로 패소됐더라도 장기별거 고착화 등으로 관계 회복 가능성 없다면 유책성 희석 취약한 지위로 보호 필요성 있는 경우 이혼청구에 신중 기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미칠 영향도 모두 심리 해야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그 예외를 보다 구체화하고 완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에 기반한 판결이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경우 추후 파탄주의가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책주의를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책주의는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 가혹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파탄주의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였다"며 "그런데 전합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대법원이 유책주의로 간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오히려 유책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하니, (이번에) 지난 전합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풀어서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토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허용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을 처음 구체화해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한 A, B씨는 그해 12월 딸을 출생했다. A씨는 갈등 끝에 집을 나가 2016년 5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기각했다. 판결 확정 후에도 A씨는 B씨와 별거 중이었다. A씨는 딸의 양육비 및 B씨와 딸이 지내는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내고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딸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 뒤, 일방적으로 집 잠금장치를 변경하고 A씨에게 열쇠를 주지 않은 채 A씨가 먼저 집으로 들어와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책
이혼
파탄주의
박수연 기자
2022-07-13
가사·상속
한국인 아빠 지정 원심파기
[판결]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소통 능력 떨어진다고 자녀 양육권 박탈은 부당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한국인 남성이 별거기간 동안 아내가 양육하던 4세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외국인인 아내의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과 경제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남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양육자 지정 판단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심리를 통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상대적으로 부적합할 것이라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한국 남성 A씨와 베트남 여성 B씨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각각 자신으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2021므12320 등)에서 "원심 판결 중 큰 딸 C양에 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A씨와 결혼 후 자녀 2명을 낳고 살다 부부 갈등이 지속되자 큰 딸인 C양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갔다. 약 1년 뒤 이들 부부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B씨는 한국 입국 후 바로 2차례에 걸쳐 출산을 해 한국어 소통능력은 부족한 편이었다. 하지만 별거 직후 취직해 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큰 딸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는 있지만 뚜렷한 직업은 없었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큰 딸에 대한 양육자도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아빠 베트남 엄마 이혼 양육자 지정 시 실질적·직접적인 심리해야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B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B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아 자녀 양육환경, 양육능력에 의문이 있다"면서 "B씨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B씨는 어머니로부터 자녀 양육을 보조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B씨의 어머니 역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자녀의 언어습득과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 적응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한국어 소통능력 있는 쪽이 적합’ 추상적 판단 떠나 자녀 성장·복지에 가장 도움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민법 제837조 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별거 후 상당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양육해 온 양육상태를 변경해 상대방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더 나은 쪽이 자녀 양육에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적합성을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교육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 또한 사회생활을 하며 노력한다면 향상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육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와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 적합성 판단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어떻게 고려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며 "다문화가정 존중과 아동 복리 차원에서 가정법원의 양육자 지정에 대해 중요한 원칙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혼
베트남
양육
친권
국제결혼
박수연 기자
2021-10-18
형사일반
대법원 첫 판결… 징역 1년 선고유예 확정
[판결]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후 자녀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기간에 자녀를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양육권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친자식이라도 면접교섭 후 돌려보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미성년자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6421).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한국인인 A씨는 프랑스인인 아내 B씨와 2007년 결혼했다. 프랑스에서 살던 이들은 2009년 딸 C양을 낳았지만, 2012년 A씨가 한국으로 귀국하며 별거에 들어갔다. 딸과 프랑스에 남은 B씨는 프랑스 법원에 이혼 청구를 했고, 프랑스 법원은 2013년 C양의 거주지를 B씨의 거주지로 정하고 A씨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했다. 2014년 7월 A씨는 한 달간의 면접교섭 기간을 약속하며 딸을 한국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약속한 8월이 되어서도 딸을 프랑스로 데려다주지 않았고, B씨와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에 B씨는 프랑스 경찰에 A씨를 고소하는 한편 2015년 4월 한국 법원에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딸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우리나라 법원은 2016년 7월 C양의 양육자를 B씨로 지정하고 A씨에게 C양의 인도를 명령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했고 결국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C양을 한국에 데려온 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데려다주지 않고 장기간 연락을 방해해 B씨의 보호·양육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C양의 의사에 반해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B씨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겨 약취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2심 진행 중 C양을 B씨에게 돌려보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A씨가 법원의 양육자 지정 및 유아 인도 심판, 이행명령,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 각종 결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실질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했다"며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혼소송
이혼
미성년자약취죄
면접교섭
한수현 기자
2021-09-09
가사·상속
부부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판결]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소극적 재산(빚)이 적극적 재산보다 더 많다면 부부 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내가 자녀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빚을 나누게 되면 채무초과상태가 될 수 있는 만큼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8드합201361)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둘은 이혼하되, A씨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02년 1월 결혼해 아이를 낳고 15년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다. 결혼 후 B씨는 김해시에 있는 모텔과 부산 북구에 있는 모텔 등을 매수해 숙박업을 하면서 모텔 직원인 C씨와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별거하다가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달라"며 이혼소송을 냈다. 변론종결일 기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모두 합친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뺀 A씨의 순재산은 4100여만원이었고 B씨의 순재산은 -5억 5000여만원이었다. “자녀 맡은 아내, 남편 빚 나누면 채무초과로 부당” 재판부는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등을 살펴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재산분할 기각 이어 "A, B씨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주로 B씨가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했고, 특히 모텔을 매수할 때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별거 중에도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A씨 혼자 양육하고 있어 A씨가 B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A씨는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A씨와 B씨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산분할
가정파탄
채무
이혼
남가언 기자
2020-06-22
행정사건
법률상 혼인관계 실질적 해소 여부가 기준
[판결] 법률혼 vs 사실혼 배우자… 사망한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디로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누구의 몫일까. 법원은 이혼절차 진행이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에"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638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에게는 12년 동안 별거를 하긴 했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이 이혼 의사 없이 46년 동거했으면 ‘법률혼’ 재판부는 "B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의사의 합치 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사망 당시 A씨와 B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A씨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에서 정한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 받은 바 있다"며 "B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만큼, A씨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2호는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실혼 배우자와 46년 동거… 유족연금은 법률혼 배우자에" = 하지만 같은 재판부는 같은 날 46년간 동거했던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망한 공무원이 생전에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C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171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C씨는 군인이었던 D씨와 46년간 동거하며 3명의 자녀를 뒀다. D씨는 2013년 사망했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 D씨의 법률상 배우자는 D씨 사망한 5년 후 사망했다. A씨는 2018년 D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하자 국군재정관리단에 D씨의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D씨의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수급권을 가지므로, 사실상 배우자인 C씨는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C씨는 소송을 냈다.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땐 ‘사실혼’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해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가 합치됐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씨가 전역 후에도 사망 전까지 3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D씨와 그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는 등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법률혼
유족연금
공무원
사실혼
박미영 기자
2020-03-12
민사일반
혈연관계 유무 기준으로 친생추정 범위 정하는 것은 부당<br>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보호해야 할 가족관계<br> 자녀 복리 관점에서도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적용 필요
[판결] 대법원 전합 "혼인중 출생 자녀,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추정"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이 적용 또는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부자관계라는 대법원 기존 판례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인 B씨와 1985년 결혼했지만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 이에 부부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1993년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3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DNA) 검사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심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인이 남편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와 두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지만,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A씨가 동의했기 때문에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현행 민법 제844조, 제847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고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해야만 한다. 제소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친생 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반사적 효과로 설령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친생자 관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판결문 다운로드 다만 우리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경우라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을 배제하고 있다. 바로 1983년 7월 이른바 '외관설'로 불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82므59)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며 "처가 가출해 부(夫, 남편)와 별거한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이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처럼 친생추정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는 셈인데, 결국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친생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번 사건에서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지만, 친생추정 및 그 예외의 범위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우선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친생추정 규정은 문언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혈연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달리 하지 않는다. 특히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와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있는데,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이러한 헌법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다른 자녀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한 친생추정 규정의 취지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수정 자녀는 부부와 실질적인 친자관계 모습을 형성·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인공수정 자녀는 부부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 원칙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된다"면서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가족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등 사회적으로 성숙해지고 견고해졌다면 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법리적으로도 혈연관계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전제사실로 보는 것은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친생부인의 소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민법 해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순일·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음이 증명되고, 사회적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파탄된 경우엔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민유숙 대법관은 "모든 인공수정이 아니라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를 받아 '제3자 제공 정자'로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된다"며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 및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인공수정
친생자관계
무정자증
전원합의체
손현수 기자
2019-10-23
형사일반
[판결] 별거 아내 살해 '구월동 살인사건' 남편, 심신미약 불인정 …징역 25년 확정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이른바 '구월동 살인사건'의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834).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씨(당시 40세)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혼소송 중이었다. A씨는 아내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혼하려 한다는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우연히 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변을 배회하다 B씨가 딸 생일파티 준비를 위해 전화하며 집 밖으로 나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는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던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난치병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돼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 성향, 환경, 아내와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게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심도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었다.
별거
이혼
살해
손현수 기자
2019-06-24
형사일반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판결](단독) 아파트 주거침입, 공용부분 진입으로 기수 안 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 공용부분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2054). 김씨는 2017년 10월 별거 중인 아내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흔들어 억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출입문이 그냥 열려서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거자 등 의사에 반해 특정된 주거에 들어가야 성립 1심은 "출입문에 파손된 곳이 없는 등 김씨가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출입문 시정장치의 오작동으로 출입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씨로서는 들어갈 당시 아내가 출입문을 열어줬다고 생각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김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통해 들어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의 주거의 안정과 평온이 침해당했으므로 그 시점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며 항소했다. 이후 아내가 사는 호수의 현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은 양형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문밖에서 차고 흔드는 것만으로 주거침입으로 못 봐 그러나 2심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복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는 하나,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객체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자체"라며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미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므로, 출입문 밖에서 문을 발로 차고 흔드는 것만으로는 역시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주거침입죄
공용부분
아파트
이세현 기자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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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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