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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군생활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게 뒤늦게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급여는 순직 인정 이후부터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 9월 15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구단537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91년 7월 공군에 병사로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92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부대는 A 씨의 동료 병사들 및 일부 간부들을 조사한 뒤 A 씨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고, A 씨를 기타 비전공상자로 구분했다. A 씨의 모친인 B 씨는 2006년 5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동료 병사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2007년 11월 "A 씨가 선임병들의 심부름 및 내무반 청소 등을 도맡아 하면서 고생했다는 사실과 부대 내 간혹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에 이르게 할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부대생활의 부조리나 구타 및 가혹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B 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후 B 씨는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 씨의 동료 병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B 씨는 2014년 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는데, 보훈청은 "당시 선임병들에 대한 진술서 상 A 씨가 군 복무중 부대 내 부조리, 일부 구타 및 가혹행위에 노출됐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B 씨가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편, B 씨는 2017년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A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 A 씨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 씨의 사망을 '순직 III형'으로 결정했다. 이에 B 씨는 같은해 6월 다시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고, 보훈청은 A 씨에 대해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해 그때부터 B 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B 씨는 "아들이 사망한 직후인 1992년 6월분부터의 유족급여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판사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이 늦어진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급적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입법자가 '객관적으로 등록신청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자'를 특정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가에 이들을 특별히 배려해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보훈보상자법에서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급대상자의 범위 파악과 보상수준 결정에 있어서의 용이성, 국가의 재정적 상황 등 입법정책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순직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
한수현 기자
2022-11-0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軍 의문사 부실수사… 국가, 유족에게 3500만원 배상하라"
군 수사기관이 의문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면 국가는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33735)에서 최근 "국가는 A씨의 유족들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3년 4월 입대한 A씨는 수도군단에서 공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A씨는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조사에 나섰던 수도군단 헌병대는 "A씨가 다른 병사들로부터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을 경우 내무실의 다른 병사들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인지한 병사가 없는 등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가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모욕과 강요를 당했고, 가혹행위자들의 휴가 복귀에 불안감을 느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부대원들이 아들을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것이지,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위원회는 2009년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2017년 무렵에도 아들의 사망에 대한 군의 은폐·조작을 주장하며 재차 진정을 냈던 A씨의 어머니 등은 국가배상 신청을 냈다. 이에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A씨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없지만, 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이 직무수행 중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당한 경우 그로 인한 희생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며 "국가로서는 장병에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사고 경위 등을 정확하게 밝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병의 부모 등 가족에게 사고 경위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숨김없이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군대 안 범죄·사고는 국가의 직접 관리 아래 엄격히 통제돼 수사과정에 피해자의 이해관계인들의 참여·감시가 보장되기 힘들다"며 "군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철저히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직무상 의무의 정도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군단 헌병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조사에서 못의 높이, 발꿈치 높이, 전투화 끈의 길이만을 측정하고, 사망 사고의 초동수사에 가장 중요한 현장의 정확한 수치기록, 현장 재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A씨가 타살된 것인지, 자살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실에 의하면 당시 헌병대는 군 수사기관으로서 불합리하게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A씨의 부모 형제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타살 여부에 관해서는 "사고 당시는 하절기로 모든 내무실 문을 열어두고 취침해 타살이라면 싸움 소리 등을 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몸에 독극물이나 알콜이 검출되지 않았고, 싸움에 의한 상처 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타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국가배상
사망
병사
손해배상
의문사
이용경 기자
2021-04-26
형사일반
대법원, 상관모욕혐의 병사 무죄선고 원심 파기
[판결]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 분대원과 명령복종 관계”
일반 병사인 분대장도 분대원들의 '상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서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 복종관계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2270). 분대원인 상병 A씨는 2016년 10월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인 상병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사격 성적이 자신보다 낮자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과 10월 상관인 중위 C씨에게 삿대질을 하고 진술서와 펜을 집어던진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일반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병사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그 전제 하에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면서 "B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중위 C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분대장 상병 B씨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는 "병사인 분대장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C씨를 모욕했다거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모욕
상관
병사
분대장
군대
군인
복종관계
손현수 기자
2021-03-2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유족패소 판결
[판결](단독) 재조사 후 순직 인정에 부실수사 책임 물었지만…
군부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했지만 재조사 후에야 순직이 인정된 군인의 유족이 부실조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추가 수사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1차 조사가 부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090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80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입대한 지 1년 만에 중대 막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헌병단은 A씨가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의 유족은 부대 내에서의 폭행·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돼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1월 국방부 재조사 결과 A씨가 군부대 내 구타·폭언·욕설 등 가혹행위로 사망한 것이 인정돼, A씨는 순직 결정을 받았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군 수사기관이 부실수사로 인해 처음부터 A씨의 사망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위자료 등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부대원에 허위진술 강요 의심할 근거 찾기 어렵고 추가수사로 나가지 않았다고 부실수사 단정 못해 재판부는 "헌병단이 A씨가 사망한 직후 동료 병사들로부터 받은 진술서에는 선임들이 A씨를 비롯한 소대원들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재조사 후에는 당시 허위 진술했다고 밝혔으나 헌병단이 A씨 사망 직후 소속 부대원들의 허위 진술 모의 또는 강요를 의심했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진술서 등에 비춰보면 헌병단은 내무반장 등에게 사망 당일 A씨에게 단순한 기합을 넘어서는 폭행·가혹행위를 가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물론 동료 병사들까지도 그 같은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기합 내용 등에 대해 대체로 서로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헌병단이 관계자들을 추가로 신문하거나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등 A씨에 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A씨의 사망에 대한 헌병단의 조사가 현저히 부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망
가혹행위
군인
순직
군가혹행위
박미영 기자
2020-10-12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입대 후 우울증 악화로 자살…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사가 입대 후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어머니가 B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2017두478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육군에 입대해 2015년 포상휴가를 나왔다가 부대복귀일 오전 11시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A씨는 중학교 2학년때 단체생활 부적응 및 대인기피 성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업문제로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는 입대 직후 실시한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사고예측 위험 유형 자살 및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실시된 군 생활적응 검사에서는 '적응에 어려움이 없음. 양호' 판정을 받아 소속 부대로 전입했다. 그러나 이후 자대에서 실시한 적성적응 결과에서 '부적응이나 사고가능성이 예측되며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 자살 등이 예측되므로 면담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소속부대는 진료를 받지 않도록 했고, 가족과 연계 관리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유서에 '군생활에 지쳤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내용이 남겨 있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사망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라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우울증 등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상관들의 질책 내용이나 정도가 A씨로 하여금 적응장애로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라 보기 어렵고, 부대 내에서 A씨에 대한 구타나 폭행,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입대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자살 충동을 느꼈고, 군생활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했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우울증
자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손현수 기자
2020-03-09
민사일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아닌 병사로 기록… 주의의무 위반"<br>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서울대병원·주치의, 백남기씨 유족에 4500만원 배상해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 측이 유족들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백씨의 유족들이 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02755)에서 "백 교수는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다. 재판부는 "백씨가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패혈증, 급성신부전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백 교수는 레지던트에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사망 종류를 병사로,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하게 했다"며 "이는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사망진단서 작성에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유족들이 적극적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적극적 치료를 하지 못해 사망해 병사로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으로 백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많은 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사망 책임을 둘러싸고 유족들이 그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한 계기가 됐다"며 "특히 백씨의 자녀들은 자유청년연합에 의해 부작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당하기까지 한 점을 볼 때 백 교수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두개골 골절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유족들은 당시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던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1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재판부는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백씨 유족에게 총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백씨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4500만원, 백씨의 의료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9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화해권고 결정했다. 민사소송법상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문에서 "백 교수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행위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기에 소송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은 더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백 교수는 지난 1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불복해 재판이 재개됐다.
백남기
주치의
화해권고
박수연 기자
2019-11-27
민사일반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 국가에 배상책임 없다"<br> 서울중앙지법, 선임병이 낸 국가 상대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후임병 구타하다 오히려 얻어맞아 다친 선임병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을 구타하다가 반발한 후임병에게 맞아 다쳤더라도 국가에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18나623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2017년 1월 같은 중대 이병이던 B씨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구타했다. 구타를 당해 화가 난 B씨가 A씨를 때렸고, 이로 인해 A씨는 다리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다치게 한 B씨와 국가의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국가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연대해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A씨가 선임병이라 해도 후임병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폭행하거나 권한 없이 명령·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위법하게 B씨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폭행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B씨가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우발적인 싸움에 의한 것"이라며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싸움에서 생긴 A씨의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그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가 이른바 '관심병사'로서 집중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관심병사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선임병
후임병
구타
박수연 기자
2019-05-22
형사일반
대법원 "성폭력치료수강 명령, 형벌은 아니지만 신체자유 제한 보안처분"<br>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서 관련 명령 추가는 실질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판결] "성폭력치료수강명령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법원이 성폭력치료·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형'에는 형벌은 물론 성폭력치료·수강명령과 같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대위 출신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도15961). 재판부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의무적 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원심이 1심 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의 합산 형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부분은 빼는 파기자판을 했다. 2015년 10월 유격훈련 중 병사를 강제추행하고 군용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1심인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관 모두 항소했으나 검찰관은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만 적법하게 항소하게 됐다. 군사법원은 A씨가 2015년 11월 전역했다는 이유로 군용물손괴 혐의를 제외한 A씨의 군인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이송했다. 부산고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추가해 선고했다. 한편 A씨의 군용물손괴 혐의는 고등군사법원에서 2016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다.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불이익변경금지
이세현 기자
2018-10-15
군사·병역
서울고법 "위헌 소지… 법원 제청 따라 헌재서 심사중"<br> '핸드폰 반입 사병 10일 영창'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판결](단독) “軍영창, 판결 전까진 함부로 집행 말라”
군 복무 중 영창처분을 받은 군인이 영창처분 집행을 못하게 해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영창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사를 하고 있는 등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0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 A씨가 국군의무사령부 의무지원근무단 근무지원대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사건(2018루1178)에서 최근 A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국군의무사령부에서 복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친누나와 면회를 하며 영내에서 술을 마신 뒤 면회가 끝난 오후 5시쯤 부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누나의 핸드폰을 영내로 무단 반입해 부대 내에서 통화를 했다. A씨의 통화 소리를 들은 간호장교가 A씨에게 휴대폰 소지 경위 등을 추궁하자 A씨는 대답하지 않은 채 난간에서 뛰어내리려 하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이에 소속 부대장인 근무지원대장은 A씨에게 10일간 영창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영창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장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영창은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도로, 헌재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사건(2018헌가10)을 심리하고 있다"며 "위헌이 선언될 가능성이 있는 법령에 근거한 사건 처분의 집행을 허용해 비록 단기라도 신체를 구금하는 것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창 제도는 신체구금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다른 징계 수단을 동원해도 소용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휴가 제한이나 근신 등의 징계가 아닌 10일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군인사법 제57조 2항이 규정한 영창 제도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영장처분은 병사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징벌의 성질을 지닌 신체구속으로,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행정상 즉시강제와는 구별된다"며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인데도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아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제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구금인데도 다른 징계수단으로 소용이 없을 경우 시행되는 보충성 요건이 결여돼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며 "장교와 부사관 등은 영창 징계가 없고 일반병만 영창을 징계의 한 종류로 유지해 '평등권'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고 했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신체 구금에 대한 보충성의 엄격한 기준에 비춰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영창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영창 관련 규정이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영장주의
군인사법
군인
영창
손현수 기자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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