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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원순 시장 장남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등 7명 1심서 모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원순(59)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가 병역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남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모(5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359).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 등 나머지 6명에게도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보다 높은 벌금액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14년 1월 31일 '주신씨는 최소 35세 이상 남성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다.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 역시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99.99%다'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53)씨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병역비리척결'이라는 별명으로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판사 직원 이모(45)씨는 대리신검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경쟁했던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팬카페 운영자 김모(45)씨와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 네이버 카페 운영자 서모(50)씨, 주부 이모(54)씨 등도 근거 없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신씨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2011년 12월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찍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 전 국회의원은 공개 신체검사 당일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양씨 등은 2년 넘도록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2013년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박원순시장
병역비리
허위사실공표
공익선거법위반
동남원자력의학원
대리신검
일베
병역비리척결
공익근무요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2-17
민사일반
참여연대, 강용석 전 의원 상대 명예훼손 패소
강용석 전 의원이 "참여연대도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현상금 걸었다"라고 말한 것은 참여연대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정보에 500만원의 상금을 내걸었다. 이 발언에 비판이 일자 강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참여연대가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를 창설하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들의 병역비리와 관련해 현상금 1000만원을 건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당시 내부제보자 지원활동을 했을 뿐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와 무관하다"며 강 전 의원과 그의 발언을 보도한 뉴데일리,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5일 참여연대가 강용석 전 의원과 뉴데일리 등 언론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소55950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참여연대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문제로 고발장을 내고 병역비리근절운동본보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기도 했다"며 "일반인이라면 참여연대가 운동본부 설립과 활동에 적극 참가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어 강 전 의원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용석전의원
참여연대
명예훼손
뉴데일리
손해배상청구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홍세미 기자
2013-07-25
군사·병역
행정사건
'최종병기 활' 배우 김무열, 병역 논란 소송 패소
병역 기피 논란 끝에 지난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배우 김무열(31)씨가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영화 '최종병기 활' 등에 출연해 주가를 높였던 김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편입)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제2국민역편입처분취소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545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성균관대 연기학과에 재학중이던 2001년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지만 2009년 11월까지 7급 공무원시험 응시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등의 이유로 수차례 입영을 연기했으며, 2010년 1월 질병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지만 거부되자 생계곤란을 사유로 다시 병역감면원을 제출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면서 "김씨가 병역감면원을 낼 당시 제출한 서류 등을 보면 김씨가 당시 자신이 출연했던 작품과 출연료만 신고했을 뿐 지급받을 예정이던 출연료 채권 4600여만원이 추가로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무직으로 월수입이 없다고 했던 어머니 박모씨가 실제로는 작가로 등단해 활동하고 있음에도 김씨가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우연한 기회에 응모한 드라마 시나리오에 채택돼 1회성 수입이 생긴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도 확인된다"면서 "이는 김씨의 본인 및 가족에 관한 일로 김씨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실들인데도 사실과 달리 기재했다는 점에서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5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6월 감사원의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점검 결과 병역면제 처분 당시 재산 및 수입액 조사과정에서 일부 수입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비난 여론이 일자 병무청은 재조사를 거쳐 같은해 9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했고 한 달 뒤 김씨는 자진입대했다.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인 프레인 TPC는 "김씨가 자진 입대했지만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서 연예병사로 근무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전역할 예정이다.
김무열
병역기피
병역면제
제2국민역편입처분취소처분및현역병입영통지처분취소
병역비리
생계유지병역면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8
군사·병역
형사일반
'병풍' 김대업씨 항소심 1심보다 형 높아져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팀을 돕던 중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에게 법원이 1심보다 많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具萬會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무원자격사칭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에 대한 항소심(2003노6463)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관을 사칭해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 및 국사모에 대한 명예훼손, 국회의원·기자 등에 대한 무고 혐의 등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이나 관련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병무비리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고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수사과정에 제공, 병무비리사범 적발과 처벌 등에 일조를 담당했던 점은 인정되지만 실형전과가 3회나 있고 복역 중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점,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당심에 이르기까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의무부사관 출신인 김씨는 재작년 사기죄로 복역 중 검찰 병역비리수사팀에 참여, 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조사하면서 수사관 자격을 사칭하며 자백을 강요하고,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고 주장, 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었다.
병역비리
수사관사칭
김대업
전태준
의무사령관
국사모
명예훼손
오이석 기자
2003-11-18
노동·근로
형사일반
선고유예는 양형문제‥상고대상 아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더라도 다른 양형 조건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상고하는 것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해당돼 대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선고유예의 가부를 상고심의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2000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져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민주당 송영진 의원(충남 당진)에 대한 상고심(☞2001도6138)에서 이같은 이유로 공소유지변호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송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반성의 정도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라며 "이와 달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전의 정이 현저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널리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된다"며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383조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원심판단의 당부를 심사할 수 없고, 원심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됐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판단, 선고유예 판결이 상고심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83조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과 다른 견해에서 선고된 대법원 ☞99도1635· ☞99도3140·2000도2588 판결의 각 견해는 이 판결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진훈(퇴임)·이용우·배기원 대법관은 "선고유예의 요건 중 형법 59조의 1항과 3항 요건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83조 1호의 '법률위반'으로 보면서 2항 요건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만 이를 '형의 양정' 문제로 봐야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또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의해 사실인정이나 양형문제를 이유로 한 상고를 제한하고 있지만 하급심의 잘못을 바로잡아 당사자를 구제하는 3심 재판의 기능 수행을 위해 사실인정의 문제를 채증법칙 위배로 심판하고 있는 이상 형의 양정의 의미도 합목적적으로 해석해 대법원의 하급심 지도기능을 수행할 길을 열어둠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지담 대법관도 "형법 41조는 형의 종류를 규정하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형의 경중의 비교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혀 다수의견과는 달리 선고유예 당부도 대법원의 심판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송 의원은 제16대 총선 직전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 당시 자신의 졸업이 취소됐는데도 모 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는 등 허위로 학력을 밝히고 상대후보인 김현욱 전 의원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의원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 2심에서 벌금 3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양형부당
선고유예
형사소송법
범죄사실
김현욱
홍성규 기자
2003-03-04
군사·병역
형사일반
병역비리자 재신검 결과 판정보류 됐어도 처벌면제 안돼
검·군 합수반이 병역비리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재신체검사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대법원이 “병역비리 혐의로 재신체검사를 실시, 판정보류 됐다해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2월22일 아들의 병역면제를 위해 돈을 줘 병역법위반과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4·은행원)에 대한 상고심(99도4851)에서 임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병역의무자 임모씨가 재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되었다는 사정 등 만으로 원심의 인정을 달리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병역비리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재신검 결과에 관계없이 금품수수등 사실입증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최근 검·군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의 재신검 방침과 관련, 주목된다. 원심은 임씨가 브로커 김모씨와 서로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고 수사 당시 수회에 걸쳐 서로 통화한 점과 예금통장의 대출 및 출금현황 등에 비추어 병역비리 사실을 인정했다. 합수반은 24일 반부패국민연대가 수사를 촉구한 명단에 든 전·현직 의원 27명의 아들 31명에 대해 소환조사 및 재신검을 실시키로 하고 소환중에 있으나 상당수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합수반은 소환조사에서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무혐의처리하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도통합병원에서 재신검을 실시하는 등 면제경위를 추적, 불법이 들어날 경우 곧바로 사법처리나 입영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등 정치권에서는 총선과 관련, ‘총선용 기획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재신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병역비리
재신검
판정보류
병역법위반
제3자뇌물교부
김성위
20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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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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