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자와 개인인 영업주도 함께 처벌
헌재 “책임주의에 反한다”… 위헌결정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함께 영업주인 개인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여러 법률에 규정돼 있는 양벌규정에 대해 헌재에서 앞으로 어떤 범위에서 어떤 위헌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중 개인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2005헌가10)을 했다. 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강국·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특별조치법 제6조는 영업주 자신의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결국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이공현·조대현·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은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하는 책임이 인정돼야 하고 그 법정형 또한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규정돼야 한다”며 “특별조치법 제6조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형벌에 관한 책임원리에도 반한다”고 위헌결정이유를 밝혔다.
영업주
종업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책임주의
무면허치과의료행위
여태경 기자
2007-12-1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