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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벌금 200만 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훼손"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59).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다투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관련자들의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정대한 선거의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및 정당운영 투명성, 금권 선거의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다른 범죄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과 제공받은 금품,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지출한 정치자금 액수 등 사정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 씨 등으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날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거운동원 등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70~160만 원이 선고됐다.
불법선거운동
이정근
정치자금
이용경 기자
2024-01-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 허위 발언' 최종 무죄
<사진=연합뉴스>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627). 박 시장은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2021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반대 핵심인물 견제를 위한 전담관 매칭 등 관리방안' 등을 보고해 줄 것을 국정원에 요청하고 해당 보고서를 받았는데도, 2021년 부산시장 선거 토론회 등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1, 2심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 문건 등은 전문(傳聞)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물로서 그 '존재와 상태'만이 증거로 될 수 있을 뿐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의 작성·보고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관여했더라도 선거 과정에서의 박 시장 발언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의견 내지 입장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증거능력, 증거물인 서면의 증명력, 허위사실공표죄상 허위 사실 및 허위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하며 앞으로 시정업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안재명 기자
2023-05-18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영향 인쇄물 살포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3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4년 5월 31일로 정했다. A 씨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해 인쇄물을 살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해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인쇄물 살포' 부분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하여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또 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의 살포행위를 금지·처벌하는 해당 조항은 당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나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 등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선거의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나 비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인쇄물 살포 행위와 같은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동안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데, 그로 인해 유권자나 후보자가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매우 큰 반면 해당 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그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정치적 표현 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
인쇄물
선거
박수연 기자
2023-03-25
헌법사건
헌재 “평등권 침해 안 돼”
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표시는 합헌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를 '국회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그 기호를 '1,2,3' 등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바른미래당 소속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454)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18년 6월 1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른미래당 후보자로 출사표를 던졌던 A씨 등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으로 바른미래당과 소속 후보자들의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하여 '1,2,3' 등 숫자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1995년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당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볼 때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후 다수 결정에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유지해왔는데, 선례와 결정을 이와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호로 '1,2,3' 등 숫자를 부여한 것도 가독성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평등권
공직선거법
투표용지
손현수 기자
2020-03-11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국가안보나 선관위 업무에 방해 안돼"
디도스 공격 관련 선관위 정보 공개해야
법원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일어난 '디도스(DDos) 공격'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참여연대 측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19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2년 2월 선관위에 '라우터(망과 망 사이 트래픽을 주고받는 역할을 전담하는 컴퓨터 장치의 일종) 상태·접근기록'과 '유입 트래픽 추이'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정보에 포함된 IP주소를 가리는 작업을 일일이 하기 어렵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라는 점, 선관위의 운영상 비밀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라우터 정보와 관련해 "특정일시에 한정된 것으로, 새 기록을 가공·생산하는 수준의 작업을 요하지 않는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안보나 선관위 운영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입 트래픽 추이'에 대해서도 "단순한 정보의 소통량을 의미하므로 공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디도스공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
참여연대
라우터정보
유입트래픽추이
서울시장보궐선거
장혜진 기자
2014-08-18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선거 공정성 보장 및 직무 전념 목적<b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前 사퇴 합헌"
지방 공무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에서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7일 충남도청 지방행정주사(6급) 김모씨가 "선거 출마 전 공무원직 사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85)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2항 제2호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때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지방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할 소지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방해받지 않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위직 지방공무원이라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해당 조항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불이익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공무원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지방공무원
재보궐선거
사퇴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신소영 기자
2014-03-31
선거·정치
형사일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디도스 수사기밀 누설' 김효재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한 경찰 수사 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상고심(2012도13564)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수석비서관이 최 전 의원에게 알려준 수사 상황 등의 정보는 최초 누설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비공개를 전제로 알려져 있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사 상황이 공개되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최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가 체포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알렸다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박태석 디도스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공무상비밀누설
최구식의원
김효재비서관
공무집행의공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공격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27
정보통신
형사일반
서울고법, 항소기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디도스 수사기밀 누설' 김효재 항소심서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항소심(2012노2970) 선고공판에서 29일 김 전 수석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일이 평소 더러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해도 문제가 된 디도스 공격 사건의 경우에는 다르다"며 "사건의 내용이 사회적인 의미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었을 뿐만아니라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부적절한 통화 내용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최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가 체포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알렸다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박태석 디도스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디도스수사기밀누설
김효재전청와대수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디도스공격
최구식의원
공무상비밀누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9
민사일반
대구지법, 보궐선거 중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아파트 동대표 언쟁 중 홧김에 "사표낸다"… 사직의사 아닌 항의 표시로 해석해야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관리 비용의 규모가 커지면서 동대표나 입주자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동대표 선거에 나서 상대를 10표 차이(전체 32표)로 이겨 아파트 102동 동대표로 선출된 뒤 다른 동 대표와 분쟁을 겪어야했다. 다른 동대표 B씨와 C씨는 "A씨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했다"며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것이다. 선관위는 주민투표로 A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진행했으나 반대표가 더 많아 부결됐다. 오히려 그 뒤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전체 대표로 A씨가 당선됐다. 화가 난 B씨와 C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언쟁을 벌이다가 "이럴거면 다 사표를 내버리자!"라고 말한 후 퇴장했다. 남아있던 위원들은 B씨와 C씨가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사퇴처리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의했다. 대구지법 민사20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B씨와 C씨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선거중지가처분(2012카합341)에서 "보궐선거를 중지하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씨와 C씨가 회의에서 입주자대표 A씨를 지지하는 일부 주민들과 언쟁이 생기자 이에 흥분해 '사표를 낼까요, 그럼 다 사표를 내야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항의의 의사표시로 봐야한다"며 "보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고를 하자 B씨와 C씨가 즉각 자신들이 사퇴 의사표시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을 하는 등 당시 경위와 표현방식에 비춰보면 사임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보궐선거 절차의 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영리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상 구성이 의무화돼 있지만 운영과 감사에 대해 규정이 불명확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아파트도 기업처럼 공인회계감사 등을 위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동대표
사표의사해석
사직의사
항의표시로해석
입주자대표회의
홍세미
2012-10-29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기밀로 유지했어야 할 정보 누설"<br>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디도스 수사 기밀 누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대한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2고합773).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이 기밀로 유지됐어야 할 정보를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최 전 의원에게 누설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다"며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부도 인정했다.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DDos) 공격과 관련해 최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27)가 체포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알렸다가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디도스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디도스
수사기밀누설
최구식
새누리당의원
김효재
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
공무상비밀누설
김승모 기자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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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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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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