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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절도범이 가져온 고려 금동관음보살좌상 … 대법 "일본 관음사 소유"
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연합뉴스>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다215590). 이번 사건은 2012년 한국의 절도범들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불교사찰인 간논지(관음사)에 봉안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한국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불상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몰수됐는데, 서산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인 대전지법 민사 12부(당시 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불상이 부석사의 소유라고 판결했다. 고려시대 서주 지역의 부석사와 현재의 서산 부석사가 동일한 사찰이며, 일본 관음사로 넘어가게 된 것은 도난·약탈 등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였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민사 1부(당시 재판장 박선준 고법판사)는 올해 2월 부석사의 불상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관음사 측은 소송에 보조참가 해 민사소송법 제76조에 따라 불상의 적법 양수와 취득시효 완성을 항변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석사 측이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1330년경 존재했던 서주 부석사와 동일성, 연속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유지돼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된 조선 초기 사사(寺社)의 혁파, 고려 말 서주 지역의 왜구침략으로 인한 사찰의 소실 가능성 등을 볼 때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를 같은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은 잘못됐지만, 취득시효가 인정돼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의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도난
문화재
환수
금동관음보살좌상
안재명 기자
2023-10-26
민사일반
[판결] 갈 길 잃은 부석사 불상… 법원, 강제집행정지 신청 인용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 '금동보살좌상'이 "원 소유주인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갈 길을 잃었다. 이번엔 검찰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한국인 절도단은 2012년 일본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불상을 훔쳐 몰래 들여왔다가 발각됐다. 함께 훔쳐온 동조여래입상은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일본으로 되돌아 갔지만,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부석사가 불상 안에 있던 복장물 등을 근거로 원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일본에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사찰 관논지측은 "도난 당한 장물이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양측은 5년째 소유권 분쟁을 벌였다. 지난달 26일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금동보살좌상이 부석사의 소유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서 반출됐지만 부석사의 소유가 인정되는만큼 불상을 부석사로 돌려줘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는 가집행도 허용했지만, 검찰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판결을 한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31일 이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동보살좌상이 어디로 가게 될 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 불상이 인도될 경우 훼손은 물론 이후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혔을 경우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동관세음보살좌상
부석사
부석사불상
동조여래입상
일본에서불상절도
이세현
2017-02-0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보살·처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주지스님 승소
절에 머물면서 청소 등 사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처사와 보살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강원도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이 "처사 A씨를 부당해고했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5구합666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때 승려였다 환속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 사찰 처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찰에서 거주하며 청소나 보일러 관리 등을 했다. 같은해 11월 A씨는 "사찰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A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해고 당시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주지 스님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수행을 위해 머물며 자율적으로 사찰 유지·관리를 돕고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찰에 A씨와 같은 처사나 보살이 10여명 있지만 이들은 주지 스님과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업무내용·시간 등 근로조건을 협의한 적이 없고 주지 스님 역시 특별한 업무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처사와 보살들에게 지급된 월 50만∼150만원의 보시금도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고 사찰이 4대 보험 신고를 한 적도 없는 만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찰
보시금
근로기준법
유지관리
승려
주지스님
보살
부당해고
장혜진 기자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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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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