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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법원 "국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1018명에 위자료 477억 지급하라"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 유형별로 세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10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86873 등)에서 "국가는 유공자 등에게 위자료 476억9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이 같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연행·구금·수형에 관해서는 구금일수 1일당 30만 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상이로 인한 장해에 관해서는 장해등급 14급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씩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씩을 더했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인 장해등급 1~3급의 경우에는 3억1500만 원을 받는다.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500만 원, 사망의 경우에는 4억 원으로 위자료를 각각 산정했다. 과거에 받은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했다. 국가가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대신 유공자의 상속인으로서 유공자의 고유 위자료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들의 원고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2021년 11월부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5·18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련 피해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보상법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같은 해 8월 이 같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추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다.
5·18
민주화운동
국가배상
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3-11-08
국가배상
민사일반
(단독) '계엄위반 재심 무죄' 전태일 열사 어머니 故 이소선 여사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노동자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노제<사진=연합뉴스> 1980년 계엄법을 위반하고 노동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의 남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불법 구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병훈 판사는 9월 1일 이 여사의 자녀인 전태삼, 전순옥, 전태리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이덕우, 이용우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3가단5015427)에서 "국가는 세 자녀에게 각 56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노동자의 어머니'라 불렸던 이 여사는 큰아들인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뒤인 1970년 11월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해 노동운동에 앞장섰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500여 명의 학생들이 고려대 도서관에서 연 시국 성토 농성에 초청받아 청계피복노조의 결성 경위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에 관해 연설했다. 5일 뒤에는 노동자들의 초청을 받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동실태에 관한 강의를 하고, 금속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노동3권 보장', '민정이양', '동일방직 해고근로자 복직'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시 계엄 당국은 이 여사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뒤 1980년 10월 체포해 서대문형무소에 구금했다. 이 여사는 계엄포고 1호를 위반하고 연설과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6일 뒤 확정됐고, 이 여사는 같은 날 형 집행 면제로 석방됐다. 구금된 지 63일 만이었다. 이 여사는 2011년 9월 작고했다. 검찰은 10년 뒤인 2021년 4월 이 여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재심개시결정을 내리고, 2021년 12월 이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의 자녀들은 올해 1월 "어머니는 1980년 10월 위헌·무효인 계엄포고 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63일간 구금됐다. 이 같은 일련의 국가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어머니가 불법 구금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자녀인 우리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며 "그 내용도 집회·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망인과 그 자녀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은 명백하다"며 "국가는 전 씨 등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여사의 상속인인 자녀들은 재심 판결 이후 국가로부터 총 21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김 판사는 국가의 위법성 정도, 형사보상금 공제 등을 고려해 이 여사의 위자료를 800여만 원으로 정했다. 자녀들의 위자료는 각 3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이덕우 변호사는 "이소선 여사는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 계엄 포고령으로 옥고를 치른 이 여사의 유족들에게 법원이 뒤늦게나마 국가의 과거 잘못에 대해 일부라도 인정하고 배상 판결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배상
전태일
계엄법
노동운동
이용경 기자
2023-09-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택지개발사업 시행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 구 택지개발촉진법 유추적용이 타당
[대법원 판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1다294889(2023년 8월 18일 판결). [판결 결과]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쟁점] 택지개발촉진법상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신설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있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대 동남지구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했다. 충청북도지사는 2008년 5월 이 개발사업에 관해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고시를 했다. 2009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해당 토지의 원 소유자인 A 씨 등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했고, 2014년 7월 사업 조성공사에 착공했다. 그런데 A 씨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협의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 부지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환매권 발생의 통지나 공고를 할 의무를 해태했다"며 "이로 인해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취득한 해당 토지의 환매에 관한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돼 A 씨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구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순 없고, 1심과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은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엔 수용 당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해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해 정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해서도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 부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사업 부지를 택지개발사업에 현실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구 택지개발촉진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제13조 제1항에서 환매권 발생 사유를 별도로 정하면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과는 달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때'를 환매권 발생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관계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그 취득원인이 협의취득인 경우에도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에 관해 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환매권 발생 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
토지
환매권
한수현 기자
2023-09-0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김 전 부장검사, 국가에 8억5000여만 원 지급하라"
(단독)[판결] 국가,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상대 구상금 소송 일부승소
상관의 폭행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에게 10억 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던 국가가 당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7월 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21가합571321)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국가에 8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 양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6년 5월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의 가혹 행위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검사의 유족들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에서는 2021년 6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국가는 해당 결정에 따라 총 13억여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했다. 이후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유족들에게 지급한 13억여 원에 대한 구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망인에게 폭언·폭행을 반복해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검사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 망인이 결국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며 "피고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비록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린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는 망인의 사망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상권의 범위에 대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6년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망인의 부친에게 순직유족보상금 1억여 원을 지급했고, 당시 재판부는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순직유족보상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한 순직유족보상금은 재해보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됐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의 제기 없이 망인의 유족들에게 그와 같이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순직유족보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가 등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에게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의 망인에 대한 폭언·폭행이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됐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살 사고의 특성상 책임을 피고에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부 소속이던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국가배상
구상권
검사
직장내괴롭힘
이용경 기자
2023-07-2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토지 수용 때 시설물도 가격보상 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지어진 시설물까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가격보상을 받았다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5월 12일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공대호, 이인석, 신동훈, 곽정훈, 명광재, 최병천, 임재혁, 김현익, 박효영 변호사)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확인소송(2021구합836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노원구 내 토지를 매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두양은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사업으로 인해 2019년 9월경 자진 폐업했다. 서울시가 이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두양은 1999년 이후 3년마다 개발행위허가를 연장하면서 해당 토지 위에 학원 운영과 관련된 가설건축물 및 가로등, 옹벽 등 시설을 설치했다. 개발허가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2019년 9월 1월이었고, 이에 두광은 기간만료 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했으나 노원구청장은 연장신고 처리불가로 통보했다. 한편, 두양은 해당 토지와 가설건축물, 지장물에 관해 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결신청을 했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1월 수용 및 사용개시일을 이듬해 1월 15일로 정해 해당 토지를 수용·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을 508억여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이에 대해 두양은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1년 7월 손실보상금을 514억여 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했다. 노원구청장은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뤄지자 두양에게 가설건축물에 관해 수용개시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두양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지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과 기타 지장물을 자진철거(이전)할 것과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할 예정임을 3번에 걸쳐 계고했으나 두양이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영장통지를 했다. 결국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강제철거를 하고 두양에게 지장물 철거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등 5081만 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두양 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전비가 아닌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양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거 대상 지장물을 포함한 해당 토지 지상에 설치됐던 지장물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재결 및 이의재결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양에 대해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는 없고 시행사가 직접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대상 지장물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재결이 이뤄진 이상 두양은 더 이상 지장물에 대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그 이후에 이뤄진 서울시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해 발해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볼복해 항소했다. 내달 1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철거의무
토지수용
토지보상
한수현 기자
2023-07-24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는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이 기준"
진폐증 등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 가장 큰 사업장 가운데 마지막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18두6038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1979년∼1984년 한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일했다. 이후 1992년 3일간 다른 터널 공사 현장에서 암반에 구멍을 뚫는 착암공으로 일하다 사고로 퇴직했다. 그는 2006년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B 씨도 1973년∼1989년 한 탄광에서 일했고, 1992년 16일간 또 다른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일을 그만뒀다. 1997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액수는 그가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마지막 직장의 재직 기간이 짧아 진폐증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이 오래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마지막 사업장을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업무와 직업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 중 마지막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장들은 근무 기간이 너무 짧아 업무와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래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들의 마지막 사업장 근무가 진폐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마지막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에 종합하면, 공단은 원고들이 마지막 작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진단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봤다. 아울러 "이렇게 해석해도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규정의 적용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함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어느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것인지 최초로 명시적인 법리를 제시했다"며 "근로복지공단 실무 운영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보상금
산재급여
임금
박수연 기자
2023-06-2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긴급조치 위반' 김거성 前수석,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0다2932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수석은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구국선언서를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1977년 10월 체포된 후 구속기소됐다. 이후 그는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복역하다 1979년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4년 5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수석은 2013년 9월 긴급조치 9호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그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2006년 보상금 2625만 원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옛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더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당시 헌재는 피해자가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수석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인 2019년 2월 국가에 재차 소송을 냈다. 1,2심은 수사 과정에서 구타·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다만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0년 이상 지났다며 김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김 전 수석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전 수석의 상고 이후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개별적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사·재판·투옥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소멸 시효는 전원합의체 선고일부터 적용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김 전 수석이 낸 소송에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국가배상
민주화보상
긴급조치9호
박수연 기자
2023-06-19
가사·상속
민사일반
대법원,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 기준 첫 제시
(단독)[판결] “상속 전 처분 당시 기준으로 물가변동률 반영해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이나 수용됐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 개시 전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9다222867)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액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했거나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 달리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음에도 그와 같이 이미 처분된 재산을 상속개시시의 시가로 평가해 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가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을 원물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라며 "그럼에도 상속개시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던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상속인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4년 9월 C 씨가 사망하자 자녀인 A,B 씨 등은 공동상속인이 됐다. C 씨는 1995년 5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B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96년 4월경 B 씨는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했고, 지목변경을 신청해 1997년 4월 일부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됐다. 2005년 1월 해당 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2009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한 뒤, 다음달께 B 씨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했다. 앞서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유류분산정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박수연 기자
2023-06-14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긴급조치 제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지난해 8월 대법원이 유신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 피해자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제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01184)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74년 긴급조치 제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다. 이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도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에야 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 씨 상고심이 계류 중이던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2018다212610). 대법원은 A 씨의 사건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긴급조치 제1·4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처음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며 "긴급조치 제1·4호 위반과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에 관해 그동안 진행되어 온 일련의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이전까지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을 부가적으로 설시함으로써, 긴급조치 제1·4호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같은 날 1977년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B 씨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0다210976).
긴급조치
국가배상
민주화운동
박수연 기자
2023-01-29
국가배상
민사일반
“계엄포고 자체가 무효”… 대법원 첫 판결 당사자, 국가배상 소송<br> 서울중앙지법, 위자료 5억 원 지급 판결
[판결](단독) “피해의 무게와 거리 먼 위자료 배상은 피해자에 좌절”
1972년 10월 당시 발령된 계엄포고는 그 자체가 위헌으로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의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위자료 5억 원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A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57476)에서 "국가는 A 씨에게 4억8700여만 원을, 가족들에게 1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산 철도청 공무원이었던 A 씨는 1972년 10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발령된 계엄포고 제1호를 위반해 불법집회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3년 재심을 신청한 A 씨는 2016년 1월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은 2018년 12월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위헌·위법으로 무효인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없이 체포·구금됐고, 계엄포고를 적용한 공소제기와 유죄 판결로 형을 집행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특히 "오늘날 사실심 법원이 국가가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통해 한 인간의 삶을 훼손한 것에 대해 그 무게와는 거리가 먼 위자료 액수를 배상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명목상의 피해 구제를 통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거듭 좌절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국가가 수호해야 할 법의 지배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공적 신뢰를 재건할 기회마저 상실시킨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에 의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 따라 원고들이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법익 침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계엄법을 위반한 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 재심이 확정될 때까지 46년 간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권위주의 정권 아래 출소 이후에도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고, 민주화가 이뤄진 뒤에도 국가로부터 50년 간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나 보상·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위자료 5억 원으로 정했다. 다만 A 씨에게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1200여만 원을 공제해 4억8700여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트라우마와 극심했던 경제적 어려움 역시 인정하고 국가가 배우자 B 씨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두 자녀들에게 각각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계엄
국가배상
인권침해
이용경 기자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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