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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도시 정비구역 주거이전비 청구 사업 공고 前부터 거주자만 가능
도시정비계획에 따른 주거이전비 청구 자격은 도시정비사업이 공고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살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경기도 성남시 주민 양모씨가 "도시정비계획으로 인해 살 곳을 잃었으니 주거이전비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19519)에서 "보상기준일 이후에 건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이전비는 도시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부터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해서 해당 지역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보상기준일 이후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양씨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고시 당시에 이미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2006년 3월 공고한 중원구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이 확정되자 2009년 6월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2006년 3월 이전에 정비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파트 입주권이나 이주정착금 500만~1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었다. 양씨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지만 이주정착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보상대상자가 결정된 이후에 해당 지역에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양씨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주거이전비청구자격
도시정비구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거용건축물소유자
보상기준일
신소영 기자
2015-03-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수용시 주거이전비 지급시기 기준 엇갈려
서울행정법원의 토지수용전담 2개 재판부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시기에 관해 엇갈린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급심인 서울고법 행정2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8월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2008누34711).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4조2항에서는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관해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보는 판결(2008구합24699)을 내린 바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공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사이에 이주해 3개월 거주요건을 채운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최근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일 이모씨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라며 동선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2009구합10918)에서 “조합은 주거이전비 등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여러 고시·공고일 중 비교적 초기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공람공고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령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며 “공람공고일로 제한하는 해석은 주택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지난 3월 같은 법원 행정3부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판결(2008구합48343)을 내놓으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 입장에 따르면 공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사이에 이주해 3개월 거주요건을 채운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배제된다. 같은 재판부는 최근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박모씨가 효창 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등 청구소송(2009구합11010)에서 “공람공고일이 보상기준일”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비사업구역지정과 정비계획(안)에 관한 공람공고가 있은 후 구역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고시된 경우라면 공람공고에 의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로서 객관화되고 일반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람공고 후에 이주해 오는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법이 보호하고자 예정하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재개발사업예정지역에 이주·전입해 오는 악의의 세입자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토지수용
주거이전비
지급시기
지급대상
사업인정고시일
공람공고일
이환춘 기자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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