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경기도 오산 일대 땅을 거래하며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조세법 위반)로 기소된 처남 이창석(62)씨가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2013고합938).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임의적 보석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필지 등을 재용씨에게 585억원에 팔면서 445억원에 넘긴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보석신청을 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다음 재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