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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수단일후보' 허위사실 유포 문용린 前 서울시 교육감, 1심서 벌금 2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3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4). 문 전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2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의 주된 관심사였고 다른 후보도 스스로 보수 후보임을 밝혔는데 문 전 교육감이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썼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서 문 후보는 방송연설 등에서 자신을 보수단일후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들끼리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는 내용의 선거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단일후보라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교육감선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허위사실유포
보수단일후보
문용린
안대용 기자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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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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