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3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4). 문 전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2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의 주된 관심사였고 다른 후보도 스스로 보수 후보임을 밝혔는데 문 전 교육감이 보수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썼으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린 뒤에서 문 후보는 방송연설 등에서 자신을 보수단일후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후보들끼리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는 내용의 선거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서 단일후보라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