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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범행 원상회복”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위법
법원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하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봉상명령 대상자에게 내릴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은 교화·개선 및 자립을 유도하는 보안 처분적인 내용이어야 하지만 피해 원상회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291).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7건의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면서 "2017년 말까지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상고심에서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인 A씨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위반에 따른 건축물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교화·개선·자립보다 침해된 법익의 복구에 중점 보호관찰법 제59조 1항은 '법원은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39조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으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등을 따로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같을 수 없다"며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법 등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만을 사회봉사명령의 방법으로 정하고 있고, 특별준수사항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교화·개선 및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보안처분적인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회봉사명령이나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원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권리·법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 그러면서 "따라서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A씨에게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피고인의 권리와 법익에 대한 제한과 침해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 또는 보안처분 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특별준수사항도 A씨의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준수사항이 A씨의 개선이나 자립보다는 침해된 법익의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의 자유를 부당하고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특별준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한 경우 형의 집행유예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회봉사명령
교화개선
원상회복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손현수 기자
2021-01-11
형사일반
[판결](단독) 전자장치 부착기간 전체에 준수사항 추가는 위법
검사가 법원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출소자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부착기간 전체에 걸쳐 보호관찰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1년 등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보고 준수사항을 지속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기간 제한 없이 일률적으로 준수사항을 부과해 오던 실무상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변경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사건(2020로52)에서 최근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1년 동안'을 추가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12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복역 후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는데 출소 후 폭행 사건을 일으켰고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2020년 3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근거해 법원에 추가 준수사항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선여지 있는지 보고 준수사항 지속할지 판단해야 검사는 법원에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청구했다. 검사는 추가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청구를 접수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준수기간을 잔여 부착기간 전부로 해석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 제1항 1호는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법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중 하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적인 조치"라며 "보호관찰은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부과돼야 하고, 이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부과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7년간 인용결정 취소 ‘1년만’ 추가 결정 재판부는 "A씨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행을 하고 술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알코올 중독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일반적인 준수사항만으로는 A씨의 음주에 의한 범행 및 일탈행위에 대해 지속적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A씨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7년 11월로 아직 7년 이상이 남아있다"며 "형사정책적인 면에서 볼 때 준수사항 추가 시 A씨 스스로 이를 성실히 지키고 교화·개선될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추가 준수사항은 A씨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막연히 7년 넘게 남아있는 잔여 부착기간 전부에 대해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부착기간 범위에서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호관찰소에서는 그 준수기간 동안 A씨를 계도하고 그 후에도 같은 내용의 준수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다시 준수사항의 추가 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A씨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찰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준수사항을 추가하되 그 준수기간을 1년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준강간 미수죄로 징역 2년과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B씨가 준수사항 추가·변경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고사건(2020로72)에서도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1년 동안'을 추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 잔여 기간 동안 B씨에게 △특정시간대(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외출 제한 △음주 금지 등의 추가 준수사항을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원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B씨는 반발해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재판부는 "야간 외출을 금하고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추가 준수사항은 B씨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이러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막연히 약 4년이 남아있는 잔여 부착기간 전부에 대해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부착기간 범위에서 적정한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추가 준수사항 준수기한을 1년으로 정했다.
보호관찰
전자장치착용
전자발찌
부착명령
박미영 기자
2020-09-03
형사일반
"성범죄 현역군인에 전자발찌 부착 못 한다"
군인은 민간인과 달리 성범죄를 저질러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군인을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한 보호관찰법에 따른 것이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뒤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할 수 없어 돼 성범죄 예방에 구멍이 뚫렸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해 '입법미비'를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 "군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 못내린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의 성기를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허모(22) 이병에 대한 상고심(☞2011도8124)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관찰법 제56조는 군사법원법상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64조1항에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6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군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러한 정책고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현행 법체제 및 규정내용을 검토하면 이 특례조항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군법 적용 대상자인 허씨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없으므로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로 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법 미비… 군인 성범죄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이번 판결로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전역해 민간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재범을 억제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군 인사법상 사병은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장교와 부사관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인 신분을 잃게 되지만, 이들에게는 민간인이 된 이후에도 보호관찰 등을 부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판결의 피고인 허씨는 1심 판결 당시 민간인 신분이어서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으나, 입대 후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호관찰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법무관 출신의 국중권(군법무관 12회) 변호사도 "범죄자가 일반 사병 신분일 때는 부대 내에서 통제를 받으므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작지만, 전역을 하게 된 사병이나 활동이 자유로운 장교, 부사관은 재범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호관찰 적용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법 56조를 삭제하거나 대법원이 지적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 변호사는 "군 형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군 특수성에 맞는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그동안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명령을 내려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수 없게 됐다. 강정우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군법무관 10회·대령)는 "군 특성상 교육 등 일반인과 동일한 보호관찰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에 대해 군에서 따로 보호관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보호관찰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인
성범죄
전자발찌부착
위치추적전자장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보호관찰법
군형법
좌영길 기자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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