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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유죄 확정 12일 만에 사면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55·사법연수원 22기)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최 전 차장은 28일자로 단행되는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돼 형이 확정된 지 12일 만에 복권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014). 최 전 차장은 2016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사찰과 세평 수집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최 전 차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 전 차장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정부는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최 전 차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포함돼 지난 16일 선고받은 대법원 확정판결은 28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블랙리스트
국정원
이용경 기자
2022-12-2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문체부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할 수 있다"
[판결] 체육지도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확정된 후 특별사면 됐다면…
체육지도자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면 그 이후 특별사면·복권이 단행됐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체육지도자에 대해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두622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던 A 씨는 2019년 1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2019년 5월 확정됐다. 이후 A 씨에게 이 판결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이 내려졌고, 법무부 장관은 2019년 12월 A 씨에게 사면·복권장을 발부했다. 문체부 장관은 2020년 6월 A 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A 씨가 특별사면·복권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자격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체육지도자
사면
자격취소처분
박수연 기자
2022-08-14
형사일반
[판결] 외국 머물며 '400억대' 불법 주식·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징역 13년
외국에 머물며 불법 주식거래·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국내 투자자 등으로부터 400억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총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69억2978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3158). A씨는 베트남 등에서 휴대전화 운세 무료상담 서비스와 불법 도박 사이트,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2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5월 태국 방콕에서 회사를 차려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5년간 231명으로부터 43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의 회사는 총 13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가상 거래에 불과했고, 투자자들은 종종 최소한의 수익만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14개 혐의 중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제외한 1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팀장이나 팀원이 사무실에 합류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가상의 선물 및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각자 역할에 따른 범행은 수행했지만, (A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범죄단체라고 인식하고 가입하거나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이 13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식·선물거래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정산받아 실제 피해액은 430억원보다 적고, 국외로 이동한 재산 상당수가 국내로 반입돼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1심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69억여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불법주식거래
재산국외도피
도박
박수연 기자
2022-03-07
헌법사건
"변시 응시 결격사유 정한 변호사법 제6조 2호는 위헌" 주장했지만<br> 헌재, "복권돼 응시자격 회복… 윤리시험 합격해 권리보호 이익 없어"
헌재, 로스쿨생의 헌법소원 각하 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이력 때문에 변호사시험 전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조윤리시험 응시 기회를 얻지 못한 로스쿨생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이 로스쿨생은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 결격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 받은 경우까지 포함해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복권돼 응시자격을 회복한 데다 실제로 이듬해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변호사시험법 제6조 2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2019헌마1009).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돼 2014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2015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A씨는 항소심 판결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가 2016년 8월 가석방됐다. 이후 2019년 3월 A씨는 모 대학 로스쿨에 입학해 그해 1학기에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하고, 같은 해 8월 실시 예정이던 '2019년도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전과기록 때문에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응시하지 못했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까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2019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는 변호사시험 관련 응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2호에서 공고된 시험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 2015년 형 확정 2016년 8월 가석방된 후 2019년 3월 로스쿨 입학 그해 8월 법조윤리시험은 '전과기록'으로 못 치러 2019년 9월 헌법소원 후 12월 복권돼 자격 회복 2020년 법조윤리시험 응시·합격… "권리보호 이익 없다" 헌재는 A씨의 헌법소원 청구가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은 물론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A씨는 2019년 8월 실시된 2019년도 법조윤리시험에는 응시하지 못했지만 심판청구 후인 2019년 12월 복권돼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했고, 2020년 8월 실시된 '2020년도 제11회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합격했으므로,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 상황이 종료됐기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됐다"고 밝혔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일괄 특별사면·복권이 이루어져 A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판계속 중 사실관계나 법률관계 등의 변동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6조 3호가 변호사로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들을 변호사의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확보기 위한 것이기에 범죄행위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간 변호사시험 응시 자체를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범죄전력에 기초한 응시결격조항에 대해 헌법적 해명을 한 바도 있다(2012헌마365)"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법
로스쿨생
응시결격
양심적병역거부
박수연 기자
2021-09-14
행정사건
유죄 판결 근거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는 위법<br>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 면제 아닌 형 선고 효력 상실<br>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은 때에 해당 안돼<br>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판결] 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 효력 상실됐다면
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의 효력이 상실됐는데도 유죄 판결 이력을 근거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종민 부장판사)는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30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보디빌딩) 등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런데 2019년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9년 12월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이 내려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면·복권장을 발부 받았다. 그런데 문체부는 2020년 6월 A씨의 형사판결 이력을 근거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특별사면에 의해 관련 형사판결에 따른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옛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1항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A씨는 이 사건 처분 전에 관련 형사판결에서 받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는 단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A씨는 특별사면에 의해 형사판결에서 받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돼 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며 "따라서 문체부가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자격취소
체육지도자
특별사면
효력상실
이용경 기자
2021-06-14
형사일반
대법원 "의식 잃은 남편 계속 때려… 방위행위로 볼 수 없어"
[판결] 로또 당첨의 비극… 부부싸움 중 망치 뺏아 남편 살해
부부싸움 중 남편이 든 망치를 빼앗아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의식을 잃은 남편을 망치로 계속 때린 것은 방위의사가 아니라 분노에 따른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938). A씨는 지난해 12월 집에서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산 것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남편은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나와 A씨를 위협했다. A씨는 남편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망치를 빼앗은 뒤 남편의 머리를 20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노점상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중 남편이 2019년 1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원을 받으면서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복권에 당첨된 남편은 이후 A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장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남편이 상의 없이 땅을 구입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휘두른 망치에 얻어맞아 의식이 없는 남편을 계속 망치로 가격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강력하고 확고하게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남편이 의식을 잃어 움직임이 없자 이불로 머리를 덮어 얼굴을 가린 뒤 계속 망치로 때렸다"며 "이는 방위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 남편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로또
망치
남편
부부싸움
손현수 기자
2020-12-24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 합헌 결정
특별사면·복권된 전직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지급은 합헌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받더라도 복역하던 때와 같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삭감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옛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변 전 실장은 청와대 재직 중이던 2007년 큐레이터 신정아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기업을 압박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09년 변 전 실장의 신씨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변 전 실장이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변 전 실장에게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자 퇴직연금의 절반을 감액해 지급했다. 이후 변 전 실장은 2010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 됐고, 2017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특별사면 및 복권 이후에는 퇴직연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하면서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함께 보상액에 차이를 둠으로써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돼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 형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조항에 의해 퇴직연금 등에 대한 감액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그 입법적 근거가 다소 미약하다"며 "이 조항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남용해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복역
특별사면
퇴직수당
손현수 기자
2020-05-04
민사일반
‘제3자 판매 기준’ 위반 안돼
[판결](단독) 직원에 ‘근로계약시간외 로또 판매’ 이유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해지는 무효
근로시간 외에 직원에게 로또를 판매하게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복권판매업을 하는 A사가 나눔로또를 상대로 낸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2018나20637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온라인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는 A사는 2017년 10월 복권판매 및 판매중개업을 하는 나눔로또와 같은해 12월부터 1년간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는 종업원 B씨에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인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아닌 오전 11시부터 로또를 판매하게 했다. 나눔로또는 이 같은 행위가 종업원 지위가 없는 자로 하여금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게 한 것이라며 제3자 판매허용기준을 어겨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A사는 B씨의 근로계약서를 비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복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근로계약서, 종업원 신분증 사본 등 제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나눔로또는 A사에 대해 2018년 2월 한달간 판매정지조치를 취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법인 등에 한해 온라인복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두고 있으며 특히 판매자가 종업원을 고용해 판매할 경우 고용계약서, 종업원 신분증 사본 등을 판매점에 비치하도록 하는 등 제3자 판매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판결 한편 A사는 B씨에 대해 근로계약상의 시간외에 로또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같은해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나눔로또는 A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B씨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이른 오전 11시부터 로또를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B씨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같은 행위가 종업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B씨는 A사의 관리·감독 하에서 로또를 판매했을 뿐이고, 복권위원회가 규정한 제3자 판매허용기준은 종업원에 의한 판매를 본인 판매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며 "제3자 판매허용기준을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눔로또는 계약해지로 인해 5개월여간 A사가 입은 손해 41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눔로또
판매중개업
복권판매
박미영 기자
2019-11-07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 효력이 소멸하는 건 장래에 대한 것"<br> "형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 아냐… 퇴직연금 감액사유 소멸 안돼"
[판결] "퇴직연금 감액분 돌려달라"… 변양균 소송냈지만 '패소', 이유보니
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된 뒤 "그동안 감액된 퇴직급여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직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을 깎인 공무원이 훗날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그간의 감액분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면은 장래효만 갖는 것이지, 유죄 판결이 선고됐던 사실조차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청구소송(2017구합834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주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09년 대법원에서 신씨와 연관된 혐의들은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개인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관련 기관에 압력을 넣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변 전 실장은 이듬해인 2010년 광복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재직 중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제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변 전 실장의 퇴직연금을 50% 감액했다. 지난해 10월까지 공단이 감액한 연금액은 모두 1억3000여만원이다. 이에 변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으니 그간 감액한 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분상·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연금법은 이들의 보상액에 차이를 둬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재직 중에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 직무와 무관해도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면·복권으로 유죄 선고·자격상실·정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건 장래에 대한 것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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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손현수 기자
2018-06-04
정보통신
[판결] '1㎜ 깨알고지' 홈플러스… 법원 "고객에 10만원씩 배상"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판매한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올 4월 대형마트 등이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시(2016도13263)한 이래 민사소송에서도 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명(소송대리인 정관영 변호사)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나834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당시 회원들에게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긴 했으나, 의도적으로 관련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해 김씨 등이 행사의 주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며 "고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은 홈플러스의 고의적 위법행위에 본인의 정보가 판매할 목적에 수집됐고, 그중 일부가 보험사의 마케팅에 활용됐다는 점을 인식했을 때 기업으로부터 영리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 상당한 분노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 개인정보 제공이나 유출이 없었고, 김씨 등의 성급함과 부주의도 원인이 됐다"며 위자료를 1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해당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 중 30% 정도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경품 추첨 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 등도 경품 당첨 기회를 얻으려면 개인정보가 보험사 영업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여만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검찰도 같은해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 8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의 1,2심은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권에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 사항을 1㎜ 크기로 적어뒀고, 이 정도 글자 크기는 복권이나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의 약관에서도 통용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정상적으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대법원 판결 이후 민사소송에서 배상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재판장 우관제 부장판사)도 지난 8월 피해 고객 284명에게 홈플러스가 1인당 5~12만원씩 총 230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5가합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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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이순규 기자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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