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 취득을 불허한 국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사단법인 세계 한인 유권자 총연합회와 김모씨 등 6명이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적법 제10조1항, 제15조1항, 제10조2항 제4호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502)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적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5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했다.
헌재는 총연합회의 청구에 대해서는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자기 관련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청구인 중 설모씨 등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4명에 대해서는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에 대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의 복수국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며 역시 각하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김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규정은 국가와 그 구성원 간의 보호와 복종관계를 복수의 국가가 함께 가질 경우 출입국·체류관리의 문제, 국민으로서의 의무 면탈, 외교적 보호권의 중첩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고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의 사람이 영주의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된다"며 "국적 상실 규정이 김씨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