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안내책자에 ‘복층형평면설계 도입’이라는 광고만 게재하고 실제 계약서상 분양대금을 단층형으로 산정했다면 건설사는 복층형으로 시공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C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8명이 E·K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19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스텔의 분양광고물이나 분양계약서에 복층공사비는 별도로 부담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분양안내책자에는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해 공간활용도가 높다는 취지의 광고만이 게재되어 있을 뿐”이라며 “분양계약서상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은 단층형을 기준으로 해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복층공사를 전제로 하는 문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피스텔을 복층형으로 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광고 중 전용면적, 복층에 관한 부분은 기망성을 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E·K사가 C오피스텔 분양 당시 안내책자에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했다’고 광고하는 등 자신들을 속여 분양을 했다고 주장, 매입자가 개인적으로 들인 복층공사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오피스텔 분양 당시의 ‘분양광고물이나 분양계약서상에 복층공사비는 별도로 부담한다’는 표시가 없는 것은 인정되지만 분양안내책자에는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했다’는 광고만 있을 뿐이고 달리 복층공사를 전제로 하는 문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