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으나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처분지연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3일 이모씨(50) 등 3명이 자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윤모씨(6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26774)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있었고, 그 가처분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춰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입증된다면, 가처분 신청인측에서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처분금지가처분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 19세대 가운데 8세대가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해 처분이 지연됐다면 그 기간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집행과 원고들의 처분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이 입은 손해 가운데 적어도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