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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판결] 봉사활동 확인서 위조·제출은 ‘업무방해죄’
학부모가 아들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학교에 제출,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 등에도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B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9283). 모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다른 고등학교 학생인 C군이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A씨는 C군의 어머니인 B씨에게 이 같은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건넸고, B씨는 이를 C군의 담임교사에게 제출했다. C군은 2010년 학교장 봉사상을 수상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위계로 학교장 봉사상 심사 및 선정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B씨는 발표대회에 아들 C군이 아닌 D군을 대리 참가시킨 혐의와 C군이 지원한 대학교에 C군의 허위 수상 사실을 기재해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허위서류로 아들을 학교장 봉사상 받게 한 어머니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학교 측이 봉사활동시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B씨가 제출한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해 봉사상을 수여했다"며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A씨 등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면서 C군의 봉사상 수상과 관련한 두 사람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는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로 학교 측 봉사상 선정 관련 업무가 방해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위계행위에 의해 심사 및 선정업무 방해 위험 초래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한 경우, 업무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했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해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제출한 확인서 자체로 명백한 모순·오류가 있다거나, 학교 측이 확인서에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해 학교 측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아내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2월께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조
입시비리
업무방해
봉사활동
손현수 기자
2020-10-19
행정사건
[판결] "'뉘우친 정도', 주관적 이유로 유공자 예우 지원 적용 제외는 부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한 참전유공자에게 3년 밖에 되지 않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우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69년 육군에 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했다 전역한 A씨는 2002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수당과 의료 등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다 A씨는 2006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형의 등을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보훈청은 2007년 A씨를 예우 대상에서 배제했다. 참전유공자법 제39조 1항은 유공자가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기소돼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 같은 조 2항 1호는 이렇게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참전유공자가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시 등록 신청을 받아 예우 및 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돼 복역하다 만기 출소한 뒤 3년이 되던 2016년 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청은 '출소한 지 3년 밖에 안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참전유공자법 적용 배제 취소 및 무효 손해배상소송(2017누7747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범법 참전용사' 刑집행 종료 3년 뒤 판단하라고만 규정 재판부는 "법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해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기준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며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데 있어 행정청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뉘우친 정도'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최대한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형 집행이 끝난 3년이 지난 후 뉘우친 정도를 판단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훈청이 A씨에게 '출소 후 만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들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3년보다 더 많은 기간을 경과해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이는 (보훈청이) 법이 정한 요건보다 엄격한 요건을 추가하는 셈이라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봉사활동 등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데, (A씨의 행위가) 신빙성이나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훈청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뉘우친 정도를 이유로 보훈청이 거절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주관적 요건… 구체적 기준 없어 재량권 남용" 한편 A씨는 재판과정에서 "참전용사법 제39조 2항 1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2018아140). 재판부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는 부분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통상 해석방법에 의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그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해석의 문제로서 당연하게 법원의 심사대상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징역형
재등록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
손현수 기자
2018-11-29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최순실,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 징역 3년 확정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9499).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씨를 합격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최씨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대학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또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교정당국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비리
이화여대
최순실
이세현 기자
2018-05-15
민사일반
學暴피해자 두 번 울린 가해 학부모<br> 아들 징계 불만, 인터넷뉴스 댓글로 피해학생 흉 봐 <br>중앙지법 150만원 배상 판결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비난 댓글' 가해자 학부모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인터넷에 피해 학생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1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이선희 판사는 지난 8일 한모(15)군이 부모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달라"며 이모(15)군과 그의 어머니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334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의 아들이 한군과 관련된 사건으로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후에 인터넷 교육관련 기사에 한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남겼다"며 "한군과 한군의 부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각 5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한군과 그의 부모는 이군이 한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혔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군과 이군은 2011년에 같은 중학교에 입학했다. 한군은 이군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학교 측은 이군 등에게 교내 봉사활동 1주일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군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자 이군의 어머니 김씨는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한군이 초딩 때부터 피해망상에 빠져 살더니 끝내는 사랑으로 감싸준 담임을 함정에 빠뜨리냐? 강남에 어느 학교로 전학 올텐데 불안불안"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김씨는 이 댓글을 남긴 혐의(명예훼손)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비난댓글
피해학생비난
손해배상
학교폭력
가해자부모
댓글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3-08-19
행정사건
대법원, 서울시의회 상대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서<br> 행안부에 승소판결
"서울시 퇴직공무원 모임에 예산지원 조례의결은 무효"
서울시가 퇴직 공무원 모임인 '시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은 불합리한 특혜를 인정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2012추176)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재정법에서 자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예외로 하고 있는 취지는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 시우회는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조례안이 정한 서울시의 보조금 규모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시의 재정에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서울시 시우회가 일반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과 금액을 특정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이상 서울시 시우회에 대해서만 조례로 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례안이 정한 사업이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시와 산하기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시우회를 육성·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서울시 시우회 등이 수행하는 정책 개발과 자문, 시민 봉사활동 등의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조례안은 지자체가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보조·출연 또는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우회
퇴직공무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예산지원
좌영길 기자
2013-06-05
금융·보험
서울고법 "정상적 의사결정능력 있었다 보기 어려워"
'정신분열증 자살' 보험금 지급해야
정신분열증 환자가 약물 치료 중단 후 병세가 재발해 투신 자살했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투신자살한 J씨의 부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종신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488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J씨의 부모가 J씨를 위해 가입한 종신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가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고 3일 전까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녔고 봉사단체에 봉사활동 참여를 신청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J씨의 행동에 비춰보면 J씨에게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는 주치의에게 투약의 부작용을 호소해 처방받는 투약량이 줄어들었고, 사고 발생전 2달 가량은 투약을 중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J씨는 사고발생 보름 전부터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했는데, 이는 투약을 중단함으로써 정신분열증이 재발한 증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관상으로 관찰할 때 J씨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뛰어내려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인한 환시·환청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J씨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씨의 부모는 2008년 12월 J씨를 피보험자로 해 D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2010년 12월 J씨가 고층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자살하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자살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정신분열증자살
보험금지급거절
자살보험금
의사결정능력
보험금지급판결
이환춘 기자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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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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