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0일 금지금의 도소매 및 수출입 사업을 하는 A사가 이른바 '폭탄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부과받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32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폭탄영업'이란 금지금 유통과정에서 도매업체 중 하나가 면세로 수입된 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해 세금을 붙여 매출한 후 폐업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폭탄업체'를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내지도 않고 금지금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받는 방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해 그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해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라며 "이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야 하고 실제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사가 B사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해 같은날 다시 수출했고, 결제받은 수출대금으로 금지금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언제, 누구에 의해 수입돼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수출됐는지, 유통에 관여한 업체들 사이에서 금지금 실물의 이동과 대금의 결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증거가 없다"며 "원고와 B사 사이에 다른 2건의 금지금 거래가 위장된 명목상의 거래로 밝혀졌고, 금지금 수출가격이 국내시세 또는 국제시세보다 낮았다는 점 등의 간접사실들만으로는 금지금 거래가 수입에서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암묵적인 공모관계 하에 이루어진 위장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